[공고문]
2005년 7 월19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위기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 대한민국정부는 2002년 12월 12일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UNDP") 총재에 의하여 설립된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UNDP 사업별신탁기금의 위탁규정에 의거하여, 동 위탁규정의 조건과 상응하는 UNDP 규정 및 규칙에 따라 UNDP가 관리하게 될 미화 30만불의 출연금(이하“출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출연금은 다음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1.1 몰디브 : 취약성 및 재난위험감소(긴급어필사업코드:TSU-MDV-05/ CSS01-MALDIVES) : 미화 10만불
1.2 스리랑카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복구(긴급어필사업코드 :TSU-SRL-05/ER/I13-SRI LANKA) : 미화 20만불
출연금은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의 국가창구를 통해 몰디브와 스리랑카에 전달된다.
2. UNDP집행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다음 사항에 충당된다 :
가. UNDP본부 및 국가사무소의 일반운영지원(GMS)을 위한 5% 비용 회수
나. UNDP와 집행기구 및 사업이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를 위한 직접 경비
3. 출연국은 아래 제시된 지불 일정에 따라 미화 30만불을 UNDP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다음 계좌에 입금된다:
“UNDP 출연금 계좌" no. 015-002284
JP Morgan Chase Bank, 1166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22, USA. SWIFT Address CHASUS33
지불 일정 출연금
서명 직후 미화 30만불
4. 출연금은 상기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5. UNDP는 UNDP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따라 다음 두가지의 보고서(실행 및 재무보고서)를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
가. 협정 발효 기간 동안 매년 국가사무소 또는 본부로부터의 가장 최근 승인된 가용예산, 프로그램의 현황 및 사업 진전 상황
나. UNDP 관리국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이 협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잠정재무자료와 프로그램/사업활동 및 그 영향을 요약한 국가사무소 또는 본부로부터의 최종 보고서
라. 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완료시 사업의 재무종결 다음해인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6. 이 협정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종료에 대하여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7. 모든 채무와 의무가 완료된 후 미사용 잔여기금은 출연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기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신탁기금에 귀속되도록 처리한다.
장소, 날짜 : 뉴욕, 19 July 2005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성명 및 지위 : 최영진
주국제연합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장소, 날짜 : 뉴욕, 19 July 2005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서명)
성명 및 지위 : 캐틀린 크라베로
총재보 겸 위기예방 및 복구담당국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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