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7 월 7 일 출연국의 서명과 2005년 7월 20일 최초출연금에 대한 예탁 및 관계 당사자에 의한 사업문서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제3자의 비용분담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7 월2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 제3자의 비용분담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는 2004년 및 2005년도 아프가니스탄선거 사업(사업번호:00036284)1)의 집행을 위한 비용 분담의 차원에서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동의하고,
UNDP는 사업집행을 위한 출연금을 수령하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공여사실에 관하여 적정하게 통보를 받았고,
UNDP는 사업집행을 위한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며,
이에 출연국과 UNDP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출연금
1. 출연국은 아래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오십만불을 UNDP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Bank of America
ABA No. 111000012
계좌 번호: 3751555584
예금주: UNDP Afghanistan Representative US Dollar Account
(참조:아프가니스탄선거사업, 사업 번호: 00036284)
Bank of America International Banking
DC1-701-07-08
730 15th Street, N. W. 7th Floor
Washington D. C. 20005-1012
Fax No. 202-624-5510
지불 일정 총금액
2005년 7월 11일 미화 오십만불($500,000)
2. 상기 지불일정은 계획된 사업집행 이전에 자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사업 진행에 일치되도록 변경될 수 있다.
3. UNDP는 동 기구의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4. 모든 재무회계 및 재무제표는 미불화로 표시된다.
제2조 출연금의 사용
1. 이 협정과 사업 문서상의 UNDP 및 집행기관의 책임이행은 상기 제1조 제1항 출연금지불일정에 따른 UNDP의 출연금수령으로 개시한다.
2.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 또는 지출예정액의 증가가 기대되거나 실현되는 경우, UNDP는 적시에필요한 추가재원 지원에 대한 견적서를 출연국에 제출한다. 출연국은 필요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3. 상기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자금이 지불일정에 따라 수령되지 못할 경우 또는 상기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출연국 또는 다른 자금원으로부터 수령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UNDP에 의해 축소, 연기 또는 종료될 수 있다.
4. 출연금으로부터의 이자수입은 UNDP 계좌로 귀속되고 UNDP 절차에 따라 사용된다.
제3조 관리 및 보고
1. 사업의 관리 및 소요경비는 UNDP의 관련 규정, 규칙 및 지침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집행기관의 관련규정, 규칙 및 지침에 의하여 규율된다.
2. UNDP 본부와 국가사무소는 1년 혹은 그 미만의 협정을 위한 UNDP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된 아래의 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를 출연국에 제출한다.
가. 이 협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잠정재무자료와 사업 활동 및 그 영향을 요약한 국가사무소(지역적, 세계적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본부부서)로부터의 최종보고서
나. UNDP 관리국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완료시 사업의 재무종결 다음해인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3. 만일 특별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UNDP는 출연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수시보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의 특정한 성격과 빈도는 이 협정 부속서에 명기된다.
제4조 집행 및 지원 서비스
1. UNDP 집행이사회의 결정 및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다음에 충당된다.
가. UNDP 본부 및 국가사무소의 일반 운영 지원(GMS)을 위한 3% 비용 회수
나. UNDP 및 이행파트너가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를 위한 직접 경비
2. 관련 지원서비스에 충당되는 예상경비를 포함하여 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기타 재원에 의한 사업 비용 및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이 협정 하에서 사용가능한 총 재원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비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설비 및 기타 재산의 소유권은 UNDP에 귀속된다. UNDP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UNDP의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6조 회계감사
출연금은 UNDP의 재무규정, 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만을 따른다. 이사회에 대한 UNDP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서가 출연금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출연국에게 개방된다.
제7조 협정의 완료
1. UNDP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완료될 경우 이를 출연국에게 통지한다.
2.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채무와 의무가 해결되고 사업 활동이 차질 없이 종결될 때까지 미사용 출연금은 UNDP가 보유한다.
3. 미사용 출연금이 상기 채무와 의무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 UNDP는 동 채무와 의무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출연국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한다.
4. UNDP는 이러한 채무와 의무가 해결된 후 남은 미사용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제8조 협정의 종료
1. 출연국, UNDP 및 프로그램 대상 국가 정부 사이의 협의를 거친후에, 그리고 이 사업에 사용가능한 여타 자금을 포함하여 이미 수령된 출연금이 사업 집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와 의무의 변제에 충분할 경우, 출연국이나 UNDP는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당사자중 일방이 타방에게 협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30일이 경과하면 이 협정은 종료한다.
2.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UNDP는 사업 전체 또는 일부의 추진시 발생했던 모든 채무와 의무가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사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미사용 출연금을 계속 보유한다.
3. UNDP는 동 채무와 의무가 해결된 후 지불되지 않고 남아 있는 출연금을 출연국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제9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출연국과 UNDP간 서한교환을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을 위하여 교환된 서한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로 간주된다.
제10조 발효
이 협정은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최초 출연금에 대한 출연국의 서명과 예탁 및 관계 당사자에 의한 사업문서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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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이 협정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유영방 프레데릭 리온스
주아프가니스탄대한민국대사 국가사무소장
[/서명]
1) 본 사업은 “2004 아프가니스탄 선거” 문서(사업 번호: 00036284)에 제시되어 있다. 동 문서는 이 협정에 공식적으로 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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