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그리고 각 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경제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보완적인 협력관계가 호혜적임에 유념하여 체약당사국은 각 국의 개발 계획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분야를 확대할 것에 동의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안의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를 승인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에 대하여 자국 영토안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3. 이러한 대우는 일방 체약당사국에게,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행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또는 경제동맹, 공동시장,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특권적 편익을 타방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부여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4. 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경공업, 중공업, 광업, 건축, 농업, 어업 및 농촌개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특히 연수생과 기술전문가 교환 뿐만 아니라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법인체 및 전문기관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교역을 촉진하고 다변화시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다.2. 동 공동위원회는 필요시에는 언제나 상호 합의된 일자에 프라이아와 서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 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갖는다.2.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그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1월 17일 다카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포르투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까뽀베르데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