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8월 1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사무국간 실무훈련워크샵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5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4호
대한민국 정부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사무국 간 실무훈련워크샵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8차 당사국총회는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전문가자문그룹(이하 “CGE”라 한다)이 협약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지원하에 완화평가에 관한 지역 혹은 소지역차원의 실무훈련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워크숍의 결과를 이행을 위한 보조기관 회의(이하 “SBI"라 한다)에 보고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이 워크숍은 제9차 SBI에서 채택된 2003-2007년도 CGE 사업계획에 포함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라 한다)를 통해 워크?을 개최할 의향을 제21차 SBI에서 밝혔으며,
이 양해각서가 워크?의 운영 및 개최와 관련하여 외교부와 사무국간 관계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양해각서에 포함된 시설, 대표, 의무사항 및 기타 유용한 고려사항을 감안하고, 이에 의하여 인정된 접수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사무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워크숍 일자 및 장소
워크숍은 2005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2. 워크숍 참가
워크숍은 협약의 적용 가능 조항 및 의사규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 대표, 국제기구 대표, 기타 지역 대표, 사무국으로부터 초청받은 인사, 협약 관련 기구에서 근무하는 인사들에게 참가가 개방된다. 사무국은 참가자들의 워크? 기간 동안의 1일 필수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교통편을 주선한다.
3. 서비스
외교부는 사무국과의 협의하에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한다.
3.1. 사증. 국내법에 따라 워크숍 참석자들에 대한 적시성 있는 사증 발급 촉진
3.2. 회의 구역. 회의실과 사무실 및 저장 공간, 라운지, 부속서 1에 명시된 그 밖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 회의 장소와 시설
3.3. 장비 및 편의 시설. 부속서 2에 명시된 장비, 물품, 서비스 및 공익 시설
3.4. 현지 인력. 부속서 3에 명시되었거나 기타 다음과 같은 필요시 현지 인력을 자체비용으로 고용하여 사무국의 전반적 감독하에 배치
3.4.1. 워크숍 조직 및 근무에 대한 사무 기타 지원, 장비 및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확인, 참가자 등록, 문서 복사 및 배포, 호텔 예약 조정, 참가자의 숙소 예약 지원 및 항공권 확인과 재예약 등
3.5. 은행 주선. 사무국이 워크 참가자에게 지불할 필수 비용 이체의 촉진을 위해 서울내 은행 계좌를 정하는 등, 사무국의 워크숍 관련 모든 행정기능 수행을 가능케 할 은행 주선
3.6. 안전. 워크숍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찰 보호 및 기타 안전조치
3.7. 일반 사항. 워크숍을 운영하고 이 양해각서상 의무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교부는
3.7.1. 사무국의 사전동의 없이 사무국 또는 국제연합의 명칭 혹은 상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7.2. 이 양해각서의 당사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사무국 및 국제연합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7.3. 사무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양해각서 또는 양해각서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사항을 배분 또는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사전 동의로 외교부가 이 양해각서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 사항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4. 특권 및 면제
국제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사무국과 그 소속 직원 및 제2조에 언급된 참가자들은 워크숍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위, 능력,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5. 책임
5.1. 정부는 이 양해각서 조건의 수행에 있어 사무국과 그 소속 직원, 대리인 및 피고용인에 대하여 정부 또는 그 피고용인의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어떠한 성격이나 종류의 소송, 청구, 요구 및 책임으로부터 면제하고, 정부의 자체 비용으로 이들을 변호하여야 한다.
5.2. 사무국은 이 양해각서 조건의 수행에 있어 사무국 또는 그 피고용인의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어떠한 성격이나 종류의 소송, 청구, 요구 및 책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6. 분쟁의 해결
이 합의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정부와 사무국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7. 기타
7.1. 통지. 요구되어지거나 허용되는 통지, 동의 또는 승인은 서면으로 인편이나 팩스를 통해 다음의 상대방 주소 또는 유사 통지에 명시된 기타 주소로 전달될 경우에만 그 효력이 있다.
외교부측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95-1
110-051
팩스: (82-2)2100-7991
사무국측 : Martin-Luther-King-Strasse-8
D-53175, Bonn, GERMANY
팩스: (49-228)815-1999
7.2. 전체 합의.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이 양해각서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사항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 전체 합의 및 양해를 의미한다. 이 양해각서상의 어느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그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조항에 대한 권리 포기 또는 추후 계속되는 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 최종 조항
이 양해각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부와 사무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는 2005년 8월 일 독일 본에서 동 문서의 유효한 원본 2통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협약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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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충석 성명: Joke Waller-Hunter
직책: 주 독일연방공화국 직책: 사무국장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
일자 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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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1 회의 장소 및 시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2 장비, 물품, 공익 시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워크스테이션 상세사항
- 모든 워크스테이션에 윈도 XP 혹은 윈도 2000 구비
- 모든 워크스테이션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2000 구비
- 모든 워크스테이션에 인터넷 연결
- 사무실용 워크스테이션 1대에는 CD 버너 및 USB 포트 구비
부속서 3 현지인력
특히, 참가자등록, 회의실 세팅, 문서 복사 및 배포, 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워크 근무를 담당할 사무 요원 2인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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