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9 월11일 산호세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노르만 호세 깔데라 까르데날(Norman Jos Caldera Cardenal) 니카라과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9 월2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후이갈파 상수도 확장사업)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후이갈파 상수도 확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주는 재정 및 공공신용부로 대표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다. (이하 “차주”라 한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일천칠백이십만불(17,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출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의 융자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니카라과공화국이다.
2. 사업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의 공급자 간의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5년 9월 11일 산호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