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3 월 8 일 및 2005년 4 월13일 앙카라에서 권영재 주터키 대한민국대사와 오우즈 외즈게 (O uz zge) 터키 외무부 경제국장간에 교환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5년 9 월19일에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5년 9 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39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스탄불사무소의 법적 지위 부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앙카라, 2005년 3월 8일
각 하,
본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스탄불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운영 허가권에 관한 2004년 12월 8일 터키공화국 외교부의 No. 2004/E?GU/ 516455 서한 및 2004년 12월 1일 대한민국대사관의 No. KTU/120/2004 서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무소가 터키당국으로부터 운영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허가권 없이 터키에서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1. 공사는 1962년 외국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2. 사무소는 1977년 5월 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제7조에 따라 1978년에 개설되었다.
본인은 공사에 의하여 임명되고 터키공화국 국민이 아닌 사무소의 상주 대표 및 직원들이 터키에서의 임기 동안 취업허가권 및 거주허가권을 터키의 유관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을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규정이 터키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서로의 각서를 교환하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후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3개월 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권 영 재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오우즈 외즈게
대사, 터키공화국외무부경제국장 각하
(터키측 회답각서)
앙카라, 2005년 4월 13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스탄불사무소의 운영허가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의한 각하의 2005년 3월 8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터키공화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된 제안에 동의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터키공화국 정부가 호혜성의 원칙 하에 상기각서의 조건을 수락하며 상기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서로의 각서를 교환하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이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후 발효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우즈 외즈게
대사,터키공화국 외무부 경제국장
권 영 재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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