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9월 8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기구 준비위원회 제안각서에 대하여, 2005년 9월 28일 회답하여 회답일자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기구 준비위원회 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 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5년 10월 6일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3호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제안 각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준비위원회
비인 국제센터 사서함 1200
1400, 오스트리아 비인
2005년 9월 8일
각하,
본인은 영광스럽게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기구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2005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의 “타워호텔”에서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 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 협력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 지역에서 조약의 보편성과 CTBT의 검증 관련 기술에서의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회원국으로부터 약 50인의 참가자와 위원회의 7인의 직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 대표와 논의된 바에 따라, 본인은 상기 기간 동안 적절한 훈련용 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합니다. 본인은 영광스럽게도 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행사를 개최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귀하가 위원회 회원국에서 워크샵의 운영에 관련된 다음 기준 요건들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본인에게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 워크샵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참가자와 사람은 독자적으로 이 워크샵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예우를 향유할 것이다
2. 사증과 출입국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정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 사증과 출입국허가는 무료로 발급될 것이다. 사증과 입국허가 등은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늦어도 워크샵 개최일 사흘 전까지는 발급될 것이다. 정부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 도착 이전에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지 할 수 없었던 참가자에게 도착 지점에서 워크샵 기간 동안 유효한 사증이 발급되도록 주선될 것이다
3. 위원회는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정된 모든 사람의 명단을 즉시 통보할 것이며, 참가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개최일 이전에 적당한 시일을 두고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정부는 모든 참가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개별 참가자들에 대한 사증 및 입국허가 등의 발급을 정부의 관련 법률과 규칙에 따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4.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위원회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송, 청구 또는 다른 요구사항을 취급할 책임이 있다
가. 정부 및/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워크샵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제공한 회의장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파손
나. 정부 및/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워크샵을 위하여 제공한 교통수단
다. 정부 및/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워크샵을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주선한 사람의 고용
5. 정부는, 위원회 또는 그 직원에 의한 과실 또는 악의적 행위에서 초래된 행동을 제외하고, 그와 같은 소송, 청구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와 그 직원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거나, 보호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6. 정부는 이 워크샵이 개최되는 장소의 치안과 위원회 직원 및 참가자들이 이들 장소에 있는 동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장소의 순찰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치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7. 이 협정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위원회와 정부간에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분쟁의 경우 양 당사자는 불일치 또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불일치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8. 이 서한의 교환은 장래 CTBTO 협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위원회와 정부의 기술적 및 행정적 책임의 목록을 부속서 1로 첨부하여 동봉합니다. 또한, 본인은 정부가 이 워크샵과 관련하여 위원회와 정부간에 연락을 책임질 대표자의 지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회의 대표자는 국제협력과장인 장홍래 씨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한 귀하의 확인 서한을 접수하는 즉시, 이 서한의 교환이 귀하의 서한 접수 일자에 발효하는 위에 언급한 기간중 이 워크샵을 위하여 귀 정부가 제공할 개최 시설과 역무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준비위원회간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워크샵 기간 및 제공된 사항의 정리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필요한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각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보 토드
사무총장
그레고르 망델가 25, 1180 비인
CTBTO 준비위원회 대한민국 상주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조창범 각하
동봉:
부속서 1: 정부와 위원회의 기술적 및 행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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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1
대한민국, 서울에서 2005년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 지역 국가들을 위한 국제 협력 워크샵에 관한 위원회와 정부의 기술적 및 행정적 책임
1. 위원회는 그 비용으로 다음 사항을 행할 것이다
가. 관련 국가에서 필요한 숫자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나. 정부에 대하여, 이 워크샵 개최 이전에 연락 목적으로 모든 참가자들의 관련 인적 정보(성명, 성별, 출생일 및 직업)를 포함한 명단을 제출한다
다. 워크샵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
라. 초청 참가자들의 대한민국의 도착지점까지 국제 교통편과 대한민국에서 그 본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출발지점으로부터의 국제교통편을 조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마. 모든 초청 참가자들이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동안 교통, 숙박 및 체류 비용을 지불한다
바. 참가자와 그 가족들의 긴급 상황시 연락처로 기능한다
사. 이 워크샵의 참석 및 대한민국 영역내 체재와 관련된 위험과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개인적 의료 보험을 제공한다
아. 각 초청 참가자들이 도착시 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우발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화 70불에 상당하는 개인 비용을 지급한다
자. 워크샵 개최 최소 7일 이전에 대한민국 내 국내 은행(2.차, 2.카, 2.타 참조)에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일인당 추산 비용에 따라 40인의 참가자들을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80퍼센트인 미화 4만 8천불을 이체한다
차. 총비용이 1.자에 따라 이체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상세한 워크샵 총 비용과 2.카에 따른 그 증빙서류(송장과 청구서)의 접수 후 한 달 이내에 총 비용과 1.자에 따라 이체된 비용의 차액을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KIGAM)에 이체한다
카. 장홍래 국제협력과장 겸 법무대외관계과장은 이 워크샵과 관련된 제반 사무에 있어 연락관으로 활동할 것이다 (전화번호:+43 1 26030 6162, 팩시밀리: +43 1 26030 5861, 이메일:hong-lae.chang@ctbto.org)
2. 정부는 다음 사항을 행할 것이다
가. 위원회가 지명한 최대 50인의 참가자와 7인의 위원회 직원의 워크샵 참가를 수용한다
나. 위원회의 비용으로, 초청 참가자의 대한민국내 도착/출발 지점의 적시 도착/출발을 위한 국제 교통을 조직한다
다.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도착/출발지점과 숙박 시설간의 국내 교통을 주선한다
라. 요구되는 사무시설과 지원 및 회의 시설을 제공한다
마. 호텔을 예약하며, 모든 워크샵 참가자들을 위한 우호적인 숙박 비용 교섭을 지원한다. 숙박 호텔은 가급적 회의 시설과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
바. 발표와 전시를 위한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장비가 필요할 경우, 이는 컴퓨터(영문 자판 및 소프트웨어) 2대, 프린터 2대, 종이, 복사기 1대, 팩스기, 문구류, 전화, 시각 및 청각 기자재(오버헤드 프로젝터 1대 및 컴퓨터 데이터 프로젝터 1대) 및 영어와 타이핑에 능한 사무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 인원을 포함할 것이다
사. 모든 참가자를 위한 명패와 이름표 주선 및 워크샵 기간 중 요구되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 워크샵 개최지 내에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 시설을 제공하며, 중대한 응급 상황의 경우, 병원으로 즉각 후송과 입원을 보장한다
자. 워크샵 종료 이전 워크샵을 떠나는 참가자들의 신속한 귀환을 조직하도록 지원한다
차. 위원회에 대하여 워크샵 개최 최소 30일 이전에 개인당 훈련 비용 추산액을 제시한다
카. 워크샵의 상세 최종 합계 비용을 워크샵 종료시 그 증빙 서류(송장 및 청구서)와 함께 제시한다
타. 위원회가 워크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체할 임시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파. 총 비용이 워크샵 이전 정부에 이체된 비용보다 적은 경우, 상세 회계비용과 2. 카.에 언급된 증빙 서류의 청산 1개월 이내에 총 비용과 워크샵 개최 이전 정부에 이체된 비용의 차액을 위원회에 이체한다.
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익범 박사는 이 워크샵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위한 연락관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 계획을 지원할 것이다. (전화번호: +82 42 868 3342, 팩시밀리: + 82 42 861 1872, 이메일: kang@kigam.re.kr)
[/부속서]
[전문]
(회답 각서)
2005년 9월 23일
사무총장 각하,
2005년 9월 8일 귀하의 서한 301/00/73.3/106/05와 관련하여, 본인은 영광스럽게도 귀하의 서한에 제시된 약정과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가능하며, 귀하의 서한과 이 회신이 2005년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간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극동 지역 국가들을 위한 CTBTO 국제협력 워크샵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게 됨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인 주재 국제기구
대한민국 상주 대표부
대사 조창범
CTBTO 준비위원회
사무총장
티보르 토드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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