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8월 16일 김진표 교육부 장관이 서명하고 2005년 8월 30일 마츠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서명함으로써 2005년 8월 30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4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권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5년 8월 16일
마츠우라 사무총장 귀하,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의 갱신과 관련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8월 25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서명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의 설립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합의된 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협정을 갱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제4조 마항은 삭제된다.
- 제5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당사 자가 합의하여 추가 기간을 정하기 위해 재검토될 것이다. 다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동 교육원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범주 2 기관으로 재지정 되는 것이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 권고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공약과 지지와 격려를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독립된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동 교육원이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교육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갱신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국제이해 교육의 촉진을 통하여 평화의 문화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게 제공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귀하께서 상기 개정안에 동의하신다면, 본인은 본 서신과 귀하의 서면 확인이 2000년 8월 25일 협정의 갱신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대한 귀하의 공약과 지속적인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측 회답각서)
문서번호: DG/1.4/05/151
2005년 8월 30일
김진표 부총리 귀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대한민국정부간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관한 협정의 갱신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2005년 8월 16일에 보내 주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갱신을 위해 귀하의 서신에 제시된 조건에 동의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처럼 중요한 교육원의 활동에 대한 귀국 정부의 지속적인 공약과 지원에 대하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사무총장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