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12월 7일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 외교통상부고시 제2005-55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서한에 대한 제1추가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및 이라크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구들을 대표하여 유엔개발그룹 이라크신탁기금의 관리기관으로 활동하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이하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4년 9월15일 출연국과 관리기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협정서한 제1조 제1항에 따라 출연국은 7백만 미불을 출연하였고 추후 출연국이 결정하게될 추가지원금액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정서한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1조 제1항: 출연국은 4백만 미불을 추가 출연하기로 한다.
제1조 제3항: 협정서한 제1추가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 지불을 규정한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난민, 실향민 및 항구적 대안사업을 담당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 2백만 미불
b. 농업, 식량안보, 환경 및 천연자원 관리사업내의 지뢰제거사업에 1백만 미불
c. 선거과정사업 지원에 1백만 미불
협정서한의 모든 잔여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 추가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영어로 작성된 동 추가협정 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출연국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위하여
서명: 서명:
이름: 이름: 비스라트 아크릴루
직위: 직위: 유엔개발그룹 이라크신탁
장소: 기금 집행조정관
날짜: 장소: 뉴욕
날짜: 2005년 10월10일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