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와 李勇(Li Yong) 중국 재정부 부부장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제7차)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5년 11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다음 2개의 사업들(이하 “사업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개 차관(이하 “차관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A사업 : 호남성 천주시 고체폐기물 매립장 사업
B사업 : 산동성 곡부시 오수재생공장 사업
2. 재정부가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공상은행을 A사업의 차주로, 중국건설은행을 B사업의 차주로 각각 지정하고, 각 차관 하에 각각의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하는 응당 치러야 할 정확한 차관원금 상환 및 이자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A사업을 위하여 미화 사백구십만불(4,900,000미불) 및 B사업을 위하여 미화 이백칠십만불(2,7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각각의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기간과 조건 및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2)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이다.
(3)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4)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를,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를 취급수수료로 징수한다.
(5) 차관계약에 따라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은행이 지정하는 한국의 상업계은행과 차주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6)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시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A사업의 경우 차관금액 중 미화 일백사십칠만불(1,470,000미불)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또는)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으며, B사업의 경우 차관금액 중 미화 팔십일만불(810,000미불)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들 간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각 사업의 구매계약은 관련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의 세부방식 및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관련 사업의 충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