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월 5일 및 1월 10일 베이징에서 위전셩(Yu Zhensheng) 중국 재정부 금육국 부국장과 신봉길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 간에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2006년 1월 1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0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2006년 1월 5일, 베이징
신봉길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공사
귀 하,
본인은 2003년 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제6차 제1기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안휘성 광덕시 상수도 건설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대체한다 ;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경시 팽수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고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재정부가 대행하며, 교통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만기시 차관 원금 및 이자의 정확한 상환 및 만기시 지불하는 다른 모든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의 은행에 대한 사전통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사백구십오만불(4,95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3. (1)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 전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 부국장
(우리측 회답각서)
2006년 1월 10일, 베이징
위 전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금융국 부국장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 1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중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게 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다시 귀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봉길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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