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 월11일에 서명하여 2006년 1 월11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개발계획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1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2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위기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1.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 12월 12일 국제연합 개발계획 총재에 의하여 설립된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제연합 개발계획 사업별 신탁기금의 위임 규정에 의거하여, 동 위임 규정의 조건과 상응하는 국제연합 개발계획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제연합 개발계획이 관리하게 될 미화 20만불의 출연금(이하 “출연금”)을 제공하고자 한다.
출연금은 다음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 아체(Aceh) 긴급대응 및 복구 프로그램
출연금은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 국가 창구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전달된다.
2. 국제연합 개발계획 집행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출연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가) 국제연합 개발계획 본부 및 국가사무소의 일반운영지원(GMS)을 위한 5% 비용회수
나) 국제연합 개발계획 및/또는 집행기구 내지 사업이행 파트너가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를 위한 직접 경비
3. 출연국은 아래 제시된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20만불을 국제연합 개발계획에 출연한다. 출연금은 다음 계좌에 입금된다:
UNDP Contributions Account no. 015-002284
JP Morgan Chase Bank, 1166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22, USA. SWIFT Address CHASUS33
지불일정 총 기여금
서명 직후 미화 20만불
4. 출연금은 상기 제 2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5. 국제연합 개발계획은 동 기구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보고서(실행 및 재무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협정 발효 기간 동안 국가사무소로부터의 프로그램의 현황 및 사업 진전 상황과 가장 최근 승인된 가용예산
나) 국제연합 개발계획 관리국/감사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본 협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사업 활동 및 그 영향과 잠정 재무자료를 요약한 국가사무소 혹은 본부로부터의 최종보고서
라) 국제연합 개발계획 관리국/감사과로부터 프로그램/사업 완료 후 사업의 재무 종료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6. 본 협정은 양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협정종료에 대하여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7. 모든 공여와 책임이 완료된 후, 미사용 잔여기금은 출연국과의 협의를 거쳐 위기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별 신탁기금에 귀속되도록 처리한다.
날짜/장소 날짜/장소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 개발계획을 위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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