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12월29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6년 1 월 3 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6년 1 월 1 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 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6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5년 12월 29일
Kandeh Kolleh Yumkella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기획예산서에서 상술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1996년 한국 국제협력단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서명하고 교환한 서한에 첨부된 위임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상기 기획예산서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주비인 국제기구대표부대사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기획예산처
(2006.1.1.-2006.12.3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한국 정부의 기여
사무실 제공 한국 국제협력단
(UNIDO 측의 회답각서)
2006년 1월 3일
조 창 범
주 오스트리아 대사 겸 주 비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각하,
본인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설치 연장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5년 12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기획예산서에서 상술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National Professional Officer)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 활동은 1996년 한국 국제협력단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서명하고 교환한 서한에 첨부된 위임사항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이러한 동의가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로서 수락가능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는 이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은 2006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칸데 윰켈라
국제연합 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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