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의 대표에 의하여 서명되어 2006년 3 월2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3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6-56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노동부를 통하여 활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한다)(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11월 제294차 이사회에서 내려진 구성원들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14차 아시아지역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명명되는 4일간의 회의를 주최하기로 동의하였음을 상기하고,
또한 이 회의는 삼자대표가 지역 내에서의 ILO 활동의 실행과 계획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토론장을 제공할 것임에 유의하며,
회의의 성공적 수행과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회의의 제목, 날짜 및 장소
1.1. 제14차 ILO 아시아지역 회의는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1.2. 장소는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일반적으로 BEXCO로 알려진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이하 “회의장”이라 한다)이다.
2. 회의의 조직
2.1. 이 협정에서 정부에게 위임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능을 제외하고 ILO가 회의의 조직 및 개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2. ILO의 특별한 책임
제2조 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ILO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2.2.1. ILO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관행에 따라 회의 참가자에게 참가자격 부여
2.2.2. ILO 지역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의 준비 및 진행 주관
2.2.3. 회의프로그램의 준비
2.2.4. 이 협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생산, 판촉 및/또는 판매
2.3. 정부의 특별한 책임 제2조 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정부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2.3.1. 사회적 파트너 및 ILO와 협의하여 자신의 경비로 준비활동을 수립ㆍ조직ㆍ통할한다.
2.3.2. 숙소, 안전 및 보안의 주선을 포함하여 ILO에 의하여 참가자격이 부여된 모든 대표단의 입국과 체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2.3.3. 회의장, 회의실, 사무공간 및 모든 필요한 장비와 물자지원을 포함하여 회의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IL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2.3.4.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리셉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3.5. 회의 참석을 위해 참가자의 국내운송에 적정한 시설을 ILO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정적 지원
3.1. 정부는 회의장소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화 18만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ILO에게 제공한다. 정부는 상기 “기여금” 전액을 2006년 5월 1일까지 ILO 계좌번호(USD/240-C0113055.0 at the UBS SA, CH-1211 Geneva 2, Switzerland, SWIFT address: UBSWCHZH 80 A)에 입금한다.
3.2. ILO는 ILO의 회계규정 및 다른 적용 가능한 규칙ㆍ절차ㆍ관례에 따라 기여금의 집행과 회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기여금에 대한 별도의 기록과 회계를 관리한다.
3.3. ILO는 회의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기여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정부에게 제공한다.
3.4. ILO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공약과 책임이 이행될 때까지 기여금중 미사용 금액을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러한 공약과 책임이 이행된 후에도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여금의 잔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정부에게 반환된다.
3.5. ILO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 기여금액을 초과하는 추가자금을 정부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로고, 이름, 명칭 및 기타 관련 권리의 사용
4.1. ILO의 이름과 로고 : 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다른 모든 실체는 ILO로부터 문서로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ILO의 이름과 로고를 어떤 형태와 목적으로든 사용할 권리가 없다. 전술한 로고와 이름은 ILO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남는다
4.2. 회의의 명칭과 공표 : 이 협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고 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다른 모든 실체는 ILO로부터 문서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의의 명칭, 즉 “Fourteenth(or 14th) ILO Asian Regional Meeting”이나 “ARM”, “ILO ARM”, “14th ILO ARM"과 같은 두문자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3. 웹사이트와 전자메일 : 정부는 제3조 제2항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협정 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부가 후원하는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자신의 통제와 감독 하에 구축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는 정부 또는 정부를 대행하는 모든 실체가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제공한 정보가 이 협정의 조건과, 특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상의 ILO의 책임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에 동의한다.
4.4. 회의로고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 왼쪽은 정부에 의하여 디자인된 세 개의 원형으로, 오른쪽은 회의의 명칭으로 구성된다. 당사자는 전술한 로고의 두 부분이 불가분하며 로고에 포함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ILO가 소유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기존 재료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리는 제외되며, 동 재료는 여전히 정부의 재산으로 남는다.
4.5. ILO는 회의기간 동안 회의 개최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서만 회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이고 대세적으로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스를 정부에게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 정부와 ILO는 회의로고를 사용하기 전에 ILO로고가 회의 로고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정부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도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ILO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권, 면제 및 편의
5.1. 정부는 회의 개최국 정부로서 모든 회의 대표와 ILO 직원 및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회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한민국에 체재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포함하여 신속한 절차를 관련 법과 규정 및 국제 의무에 따라 보장한다.
5.2. ILO, ILO의 직원 및 회의에 초청된 모든 각료와 대표, 옵저버, 특별초청인사와 전문가는 회의의 준비 및 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1947년 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 1에 규정된 대로 지위ㆍ능력ㆍ특권ㆍ면제가 부여된다.
5.3. ILO는 회의 기간 내내 적정한 수준의 안전 제공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충분히 협력할 것에 동의한다.
6. 종료, 취소 또는 연기
6.1.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하여 정부와 ILO의 상호 결정에 의하여 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즉시 종료되며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6.2. ILO에 의하여 회의가 취소, 중단, 연기 또는 회의의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ILO는 적어도 협정 종료 30일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6.3. 다음의 조항은 협정의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7. 분쟁의 해결
7.1. 당사자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협정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상호 교섭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한다.
7.2.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ILO 간의 분쟁으로 교섭 그리고 상호 합의된 분쟁해결 방식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모든 분쟁은 최종 결정을 위하여 세 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소에 회부된다. 세 명의 중재재판관중 한 명은 ILO가 지명하고, 한 명은 정부가 지명하며, 나머지 한 명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택한다. 만약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 선택한다.
8. 전체 협정 및 변경
8.1. 본 협정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첨부된 부속서는 당사자 간에 전체 협정을 구성하며, 서면이나 구두로 행해진 기존의 모든 제안 또는 협정을 대체한다.
8.2. 본 협정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본 협정에 첨부되며, 동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9. 통지
본 협정상의 모든 통지는 타 당사자에게 팩스로 전송된 때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전송 후 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통지는 각 당사자의 다음 주소로 전송된다.
ILO사무국 :
태국 방콕 Rajdamnern Nok Avenue
UN빌딩 11층 (우: 10200)
ILO사무국
ILO임시아태지역사무소장
Mr. Gek-Boo Ng
전화번호 : +66.2288.2295
팩스번호 : +66.2288.3056
노동부 :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0-12
대상빌딩 501호(우 : 427-806)
ILOI아태총회준비기획단
ILO아태총회준비팀장
김환궁
전화번호 : +82-2-502-0261~3
팩스번호 : +82-2-502-0271
10. 사용 언어
영어가 회의의 공식 언어이다. 중국어와 아랍어는 회의의 실무 언어이다.
11. 발효
본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회의 및 본 협정에 규정된 부대 행사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다만, 제6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써,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2006년 3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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