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달리 언급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중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것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그때 그때 서면으로 통고하는 당국 또는 제당국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 또는 제항공사를 의미한다.라. "영역",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마. 어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의 동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바.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기간 및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사. "운송량의 수송"이라 함은 여객 및 화물(화물은 우편물을 포함한다)의 수송을 의미한다.아.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이라고 할 때에는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를 포함한다.자. "합의된 업무"라 함은 합의된 수송력 부여에 따라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정기 항공화물을 의미한다.차.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을 의미한다.제2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비행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비운수목적 착륙다.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송량을 적재하고 적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착륙3. 이 협정 제3조(지정 및 허가)에 의거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아닌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도 본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4. 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다른 지점에 적하하기 위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5. 각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의 제지점에서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모든 항로, 공항 및 기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6. 무력분쟁, 정치적 소요 또는 사태, 또는 특수하고 비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정규노선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상호간에 결정된 노선의 적절한 잠정적 재조정을 통하여 그러한 업무의 계속적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제3조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 또는 제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부하거나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가. 각 체약당사국이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나. 항공사가 협약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동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5.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동 지정항공사를 위한 수송력이 제9조(수송력)에 따라 상호간에 결정되고 이 협정 제10조(운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제4조제권리의 취소, 제한 및 정지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제권리의 부여)에 명시된 제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운항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동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나. 동 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다. 동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2.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더 이상의 법령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이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5조관세 및 기타 부과금의 면제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연료와 윤활유(수압액체 포함) 및 윤활제등의 공급품, 부품(엔진포함), 항공기 저장품(비행중 여객에 판매하거나 여객의 사용을 위한 식품, 음료, 주류, 담배 및 기타 물품 포함)과 항공운항 또는 업무를 위하여 의도되었거나 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되는 다른 품목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동 장비와 공급품 및 저장품이재반출시까지 동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한 관세, 검사료, 기타 내국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다음 물품에 대하여도 국내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하여 관세, 검사료, 기타 내국세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서의 사용을 위한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수입되는 부품(엔진포함) 및 정규항공 장비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운항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수압액체 포함)의 윤활제, 이 경우 동 공급품이 적재된 체약당사국 영역상공의 운항구간에서 동 공급품이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상기 가, 나 및 다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상에 보유하고 있는 정규항공장비와 부품(엔진포함), 항공기 저장품, 연료, 윤활유 (수압액체 포함) 및 윤활제등의 공급품 및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기타 물품들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품들은 재반출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세법과 절차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동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시 그리고 체류중에 동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출입국, 이민, 세관, 통화, 의료 및 검역조치의 절차와 같은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가 전기 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적용된다.3. 본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지정 항공사나 어떠한 다른 항공사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제7조항공사 지사설치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업무의 공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민과 기타 관련법령 및 관행에 부합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합의된 업무운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영업, 운영 및 기술요원과 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3. 이러한 대표 및 요원에 대한 수요는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자국의 인원에 의해서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기관, 회사 또는 항공사의 업무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4. 대표와 요원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령과 관행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본조의 제2항에 언급된 대표와 요원들에게 필요한 고용허가, 사증 또는 기타 유사한 서류를 부여한다.제8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각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러한 증명서와 면허증이 협약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발급되었거나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제9조수 송 력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하게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특정노선상에 있어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들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특정노선상에서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으로 하고 타방 체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운송량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것으로서 제3국들의 영역내에 있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특정노선상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제지점과 제3국내의 제지점간을 운송하기 위한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수의 질서있는 발전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하며 수송력은 다음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수요나.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항공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운항 수요5.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본조에 따라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은 관계지정항공사에 의한 합의된 업무의 운항전에 체약당사국들의 항공당국간에 수시로 결정되는 것이어야 한다.제10조운 임1. "운임"이라 함은 여객과 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가격과 그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우편물의 수송을 위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2. 합의된 업무에 관한 체약당사국 영역간의 교통량의 운송을 위한 운임은 항공운송의 사용자들의 이익, 운영비, 적정이윤, 업무의 특징 및 특정노선의 일정구간에서의 기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운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가.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 지정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수협회에 의하여 설정된 운임결정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나. 어느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제시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동 기간은 상기 당국의 동의를 조건으로 단축될 수 있다.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되거나 또는 양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도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른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동 운임은 관계항공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조 제3항 나호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된 경우 양 항공당국은 불승인의 통고기간을 15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라.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할 수 있다.마.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운임은 본항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효력이 종료하였을 날로부터 12월 이상의 기간동안 효력이 연장되지는 아니한다.바.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노선, 적용조건 및 업무의 수준면에서 넓게 보아 동일성에 입각하여 타방 지정항공사가 본조에 따라 설정한 일반대중이 이용 가능한 운임에 맞추도록 허용된다. 또한 노선권과 일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의 영역내의 제지점간의 국제항공운송을 위하여 승인된 일반대중이 이용가능한 운임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허용된다.사. 동일 운임적용신청 제출은 동 운임신임 예정일보다 최소한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조의 동일 운임적용 요구에 따라 설정될 운임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제11조상업적 기회1.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재량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운수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운송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항공운수를 현지 통화 또는 자유태환 통화로 판매하고, 자유태환통화로 환전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운영과정에서 획득한 자금을 필요에 따라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금의 환전과 송금은 환전과 송금요구가 제출된 당시의 지불 외환시장환율로 허용되며, 그러한 거래에대하여 은행이 징수하는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3.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스스로 지상조업 ("자체조업")을 행할 수 있으며, 또는 자신의 선택으로, 지상조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를 포함한 그러한 조업전체 또는 일부분의 수행을 위하여 경쟁대리점들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권리는 공항안전 또는 보안상의 고려에서 기인하는 물리적 제한에 제약된다. 그러한 제고려가 자체조업을 배제하거나 자체조업을 행하는 항공사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 지상조업은 모든 항공사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부과금은 제공되는 조업의 비용에 기초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업은 만약 자체조업 또는 자체조업을 행하는 항공사의 사용이 가능한경우의 조업과, 종류와 질에 있어 대등하여야 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연료의 구매를 포함한 현지 경비지출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현지 통화로 지불하도록 허용된다. 자신의 재량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경비를 현지 통화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5.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제권리와 자격을 행사하는데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불공정한 경쟁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령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지정항공사들이 그들의 영업활동을 추구함에 있어 서로의 영역 내에서 호혜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각 체약당사국들의 의도이다.제12조공항, 용역 및 시설부과금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공항, 항로, 기타 민간항공시설 및 용역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책임있는 부과기관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되는 부과금과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책임있는 부과기관과 시설 및 용역을 사용하는 지정 항공사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책임있는 부과기관이 본조에 언급된 부과금을 변경하기 위한 제의에 관하여 지정항공사에게 적절한 사전 통고를 행하고 관련 보조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제13조통계자료의 교환1.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적재 및 적하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2. 그러한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당국간에 공동으로 결정된다.제14조협의1. 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본 협정의 이행, 해석, 적용 또는 개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2. 이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서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상호간에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제15조분쟁의 해결1. 본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은 먼저 교섭에 의하여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중재인 또는 중재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 재판소에 동 분쟁을 제소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국이 임명한 2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은 상기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된기간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게 필요에 따라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구의 장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의거한 잠정권고를 포함하여 어떠한 주어진 결정에도 따라야 한다.4.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항공사가 본조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안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5. 본조에 따른 중재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6조항공안전1.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2. 양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울 16일 헤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민간항공안전을 규율하는 기타 다자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민간항공기, 여객,승무원, 공항, 항공운항 시설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여하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모든 필요한 지원을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가능한 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등록의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 영업소나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내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항공안전조항에 따라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항공기의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의 영토에의 출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상기 제4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하는 동안이나 그 이전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항공기 저장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자국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유효하게 취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민간항공에 대한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영역내에서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6.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고 또는 납치사고의 위협, 혹은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 운항시설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7.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조의 항공안전규정으로부터 일탈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자의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과 제14조(협의)에 따른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승객, 승무원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포함한 비상 또는 안전위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전자의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위한 요구를 앞서 잠정조치를 위할 수 있다. 본항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조의 제규정을 준수하거나 비상사태가 종료된 때에는 중단되어야 한다.제17조협정의 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또는 부속서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개정제의의 경우에는 항공당국간에 협의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국간 또는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협정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잠정적으로 서명일로부터 적용되며, 체약당사국들이 각서의 교환으로 각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였을 때 발효된다.3. 항공운송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될 경우 이 협정은 동 다자간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제18조종 료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이후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키기 위한 결정을 문서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종료통고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기간의 경과로 종료된다.2.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 확인이 없을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해당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9조국제민간항공기구에의 등록이 협정과 협정의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발효이 협정과 협정의 개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서교환을 통하여 상호 통고한 때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2월 26일 캔버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