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 월25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에 서명되어 서명한 날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기본 협력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계발계획(이하 “UNDP”라 한다)은 동 협정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공동자금조달 개발사업과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형태로 협력하고자 하며,
정부는 UNDP가 관리할 사업에 대한 공동자금조달을 위하여 무상원조의 형태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바,
이에 정부와 UNDP(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권한있는 당국
1. 동 협정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외교통상부 (이하 “외교부”라 한다)가 정부를 대표한다.
2. 외교부는 동 협정의 수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으며, KOICA는 외교부를 대표하여 공동자금조달을 관리한다.
제2조 사업의 선정
1. 외교부와 UNDP는 동 협정상 이익을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사업을 공동자금조달 하는데 대한 조기 협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외교부는 외교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UNDP과의 공동자금조달에 있어 특정한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국가 및 분야를 UNDP에 알린다.
3. UNDP는 정기적으로 외교부에 UNDP가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의도가 있고 외교부와 공동으로 자금조달을 할 만한 잠재성을 지닌 사업들의 목록을 제공한다.
4. 동 조 제3항에 언급된 목록을 접수한 후, 외교부는 공동자금조달 의사가 있는 사업을 UNDP에 서면으로 알린다. 외교부는 제안된 공동자금조달의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정한다.
5. 외교부는 UNDP 및 관련 수혜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동 협정에 따라 공동자금조달이 이루어질 사업을 선정한다.
제3조 공동자금조달 공약 및 수락
1. 외교부는 사업 활동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동 협정에 따라 UNDP에 기금을 기여한다. 동 협정에 의거한 모든 공동자금조달은 무상원조의 형태로 제공된다.
2. 외교부와 UNDP는 비용분담약정 또는 신탁기금약정을 체결하며, 이는 대체로 첨부된 약정의 형태를 따른다.
3.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관리를 책임진다.
4. 동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동 협정 제6조에 따라 그러한 약정의 관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 약정의 체결시, 외교부는 동 협정 제5조에 따라 지불금액을 마련한다.
제4조 조달
1. 외교부의 출연금은 외교부와 UNDP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 협정 하에 수행되는 사업과 연계되어, UNDP의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라 UNDP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의 구입 및 지출에 사용된다.
2.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모든 약정에 외교부의 출연금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 및 수입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과된 관세의 지불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한다.
3. 외교부는 UNDP의 요청에 따라 UNDP에게 관심이 될 만한 분야에 있어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정보를 UNDP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다른 국가들의 전문지식과 동일한 조건하에 고려된다.
제5조 출연금의 기탁과 지불
1.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UNDP에 이송한 출연금은 동 조의 조항과 관련 약정에 따라 각 약정에서 명시된 UNDP의 은행계좌에 미화(이하 "달러"라 한다)로 지불된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외교부에 의한 출연금의 기탁은 UNDP가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련 약정에서 미리 정한 지급 계획에 따른다. 외교부에 의한 기금의 기탁은 외교부와 UNDP와의 협의 후 사업 진행 정도와 예상되는 현금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
3. UNDP는 동 조 제2항에 따라 외교부의 기금을 수취할 때 각 수취 기탁금에 대해 외교부에 달러로 표기된 공식 영수증을 발행한다.
4. 외교부와 UNDP간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동 조 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UNDP가 수취한 모든 기금은 기금의 원활한 지불을 위해 UNDP가 자유로이 태환할 수 있다. UNDP는 선의에 따라 사업의 수행을 위해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시기에 태환할 수 있다. UNDP는 태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태환시 환율에 관하여 외교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동 조 제2항에 따라 기탁된 기금은 관련된 사업을 위한 다른 자산과 합쳐질 수 있으나, UNDP의 다른 자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6.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제공한 자금의 지불시까지 관리자금의 투자에 대한 UNDP의 재정 정책 및 절차에 의거해 기금을 투자 또는 재투자 할 수 있다.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관련 사업 계좌에 제공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모든 기금으로부터 얻는 모든 투자수익을 획득하며 이를 UNDP의 절차에 따라 사용한다.
7. UNDP는 관련 약정에서 정해진 적정한 지출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때때로 동 조 제2항에 따라 기탁된 자금을 지불한다.
8.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의 완료나 종료시 UNDP는 외교부에 완료나 종료를 알리고,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제공한 기금 중 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업 과제나 부채를 이행한 후 잔고를 외교부로 송금한다.
제6조 협력과 협의
1.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UNDP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또는 기타 합의된 방법으로 협의를 갖는다. 또한, 외교부와 UNDP는 사업의 계획, 선정, 집행 및 관리와 협정 당사자들의 공통된 관심사 그리고 동 협정에 의해 야기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협의를 갖는다.
2. 동조의 제1항을 조건으로, UNDP는 외교부가 동 협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의 확인, 평가 및 감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UNDP의 기본정책과 절차에 따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한다.
3. 외교부 대표는 UNDP, 외교부 그리고 수혜국이 적절하다고 여길 때, 동 협정에 따라 외교부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된 임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받는다. UNDP는 이러한 임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외교부에 알린다.
4. 외교부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NDP가 고용한 자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자의 계약 종료에 따라 UNDP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UNDP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방해받을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외교부에 통보한다.
6.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동 협정 또는 약정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약정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이 사업 수행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통보를 접수한 후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공동 협의를 갖도록 한다. UNDP의 적절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UNDP는 약정에 의거해 제공된 출연금의 오용에 관한 동 기구의 모든 공식적 조사 과정을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조사가 끝나면 외교부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 관리 비용 회수
정규 또는 기타 자원의 비용 회수에 관한 정책에 반영된 UNDP 집행 이사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UNDP는 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다음 두가지의 비용 사항에 대하여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가) UNDP 본부나 국가 사무소에서 일반운영지원에 쓰이는 여러 간접비용. 일반운영지원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금에는 5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 UNDP와(또는) 집행기관 또는 수행 파트너가 제공한 사업수행지원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 이 비용이 특정 사업과 명백히 관련된 경우 관련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예산으로 설정되며, 이 비용이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거래비용인 경우, 표준 서비스 요율에 의거하여 사업에 부과된다.
상기 (가) 또는 (나) 에 명시된 항목들을 위한 총지원 비용은 외교부 총출연금의 13%를 초과하지 않는다. 각 출연금에 대한 지원비용과 관련된 세부 항목은 각 약정에 명시한다.
제8조 회계와 감사
1. UNDP는 동 협정에 따라 각 약정에 대하여 외교부가 UNDP에 기탁한 출연금별로 계정기록을 분리하여 관리하며 동 계정의 지출 또한 별도로 관리한다.
2. UNDP 본부와 국가 사무소는 외교부에 UNDP의 회계와 보고 절차에 따라 준비된 동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언급하는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모든 재정 보고서는 달러로 작성된다.
3. 일년 또는 일년 미만의 약정:
(가) 국가 사무소 (또는 지역적, 국제적 사업인 경우에는 본부의 해당 국)가 작성한 것으로 약정의 완료 또는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활동과 그 영향 및 재정정보를 요약한 최종 보고서.
(나) UNDP 관리국으로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 완료시 사업의 재무종결 다음해인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4. 일년 이상의 약정:
(가) 약정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 사무소(또는 지역적, 국제적 사업인 경우에는 본부의 해당 국)가 매년 작성하는 약정의 지속에 대한 사업진행상황과 가장 최근 승인된 예산에 관한 보고서.
(나) UNDP 관리국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 늦어도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연례공인재무제표.
(다) 이 협정의 완료 혹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잠정재무자료와 사업활동 및 그 영향을 요약한 국가사무소 (혹은 지역적 또는 국제적 사업의 경우 본부의 해당 국)로부터의 최종보고서.
(라) UNDP 관리국으로부터 사업완료시 사업의 재무종결 다음해인 6월 30일까지 제출되는 공인재무제표.
5. 회계기록에 기입을 돕거나 출연금 수납을 실질화하기 위한 문서들을 포함하여, 재정 기록은 UNDP의 표준회계절차, 재정 규정, 규칙 혹은 지침에 따라 보관된다. 이러한 모든 재정 기록들은 약정에 따라 출연금의 최종 지불 이후 최소 3년 동안 보관된다.
6. 동 협정에 따라 체결된 각 약정은 UNDP의 재정 규정, 규칙 혹은 지침에 따라 대ㆍ내외적 감사 절차에만 의거하여 집행된다. UNDP의 감사위원회가 동 기구의 이사회에 2년마다 제출하는 감사 보고서에 외교부의 출연금에 대한 관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외교부에게 즉시 제공 되어야 한다.
제9조 발효 및 종료
1. 동 협정은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가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적어도 3개월전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동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동 협정은 협정이 발효중이었을 때 합의된 사업을 위해 외교부가 낸 기금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3. 상기 내용에 따라, 그리고 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동 협정의 종료 시 UNDP가 보유한 외교부의 잔여기금은 동 협정이 유효했을 때 야기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 후 외교부에 반환된다.
제10조 의견 교환
동 협정에 관한 모든 서면 통보는 아래 주소로 직접 보내거나, 외교부나 UNDP가 명시하는 다른 주소로 보낸다.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95-1 Doryeom-dong
Jongno-gu, Seoul 110-787
Republic of Korea
Fax: 82-2-2100-2987
UNDP
Division for Resources Mobilization
Bureau for Resources and Strategic Partnerships
DC1-19th Floor
1 UN Plaza
제11조 기타 사항
1. 동 협정의 모든 조항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
2. 동 협정은 각 당사자를 위해 동일하게 유효한 두개의 원본으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양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을 통하여 2006년 4월 25일 각자의 이름으로 동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을 위하여
[사업명]의 [비용 분담 또는 제한된 신탁기금]을 위한 약정 서식
제 1 절
기부의 대상과 금액
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날짜)______에 맺은 기본협력협정에 따라(이하 “협력협정“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 (이하 "외교부"이라 한다)는 미국 달러 (이하 “달러”라 한다)로 지급되고 (사업명, UNDP 사업 번호, 외교부 사업번호 기입)____________ 을 위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 (이하 “UNDP”라 한다)이 관리하게 될 기금을 출연한다. [계획 해당 국가명 기입]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한 외교부의 출연을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2. 기본협정의 조건들이 동 출연에 적용될 것이다. UNDP는 협력협정의 조항과 UNDP의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부금을 관리한다.
3. 기부금은 다음의 활동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활동내역 기입] 기부금은 다음의 지출 내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 쓰인다: [지출내역 기입] 협력협정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부금은 수입 및 사업과 관련해 수입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의 수입 관세 지불을 위하여 쓰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의 전반적 목적이나 성격에 변화가 없는 한, UNDP는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할당에 관련한 UNDP의 적절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지출 내역을 재할당할 수 있다.
4. 협정의 제7조에 따라 기부금은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두 가지 비용 충당을 위한 비용 복구를 위해 UNDP가 쓰도록 한다.
(가) UNDP 본부나 국가 사무소에서 일반운영지원에 쓰이는 여러 간접비용. 일반운영지원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모든 출연금에는 5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나) UNDP와(또는) 집행기관 또는 수행 파트너가 제공한 사업수행지원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직접비용. 이 비용이 특정 사업과 명백히 관련된 경우 관련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 예산으로 설정되며, 이 비용이 확실하게 구분 가능한 거래비용인 경우, 표준 서비스 요율에 의거하여 사업에 부과된다.
상기 (가) 또는 (나) 에 명시된 항목들을 위한 총지원 비용은 외교부 총 출연금의 13%를 초과하지 않는다.
5. UNDP는 외교부에 지불 요청을 하되, 동 항목에 따라 제공된 지불요청에 따라 재정 사용 보고서를 제공한다.
(가) 약정에 따라 미리 수취한 모든 금액.
(나) 전년도 지출, 약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당해년도의 지출과 사용되지 않은 현재까지의 예산.
(다) 사업 예산 분배금 중 잔고.
제 2 절
지불 계획과 방법
외교부는 UNDP의 요청에 따라 출연금을 UNDP 은행 구좌에 기탁한다.
이름:
다음의 지불 계획에 따른다.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______날짜기입]까지 [_____USD]
상기 계획은 실제 또는 추정 지출과 필요에 따라 외교부와 UNDP의 상호 합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다.
제 3 절
개시일와 완료일
기여는 ______에 시작하고 ______에 완료되는 사업의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UNDP는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해 완료일이나 그 이전에 발생한 지출액에 대하여 6개월 까지 출연금을 지불할 수 있다. 완료일 이후의 모든 지급은 외교부의 승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제 4 절
취소
일방 당사자가 어느 때라도 동 약정의 목적이 더 이상 효과적이거나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거나, 기본협정이 종료되면,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 3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러한 통보를 받기 전에 UNDP와 제3자 사이에 맺어진 약정에 의해 이행부담을 지지 않는, 동 약정에 따라 제공된 출연금의 어느 부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절
의사 소통
동 약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조정을 책임지는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외교부: UNDP: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Tel: (82) 2 2100-7736 Tel:
Fax: (82) 2 2100-7990 Fax:
E-mail:_______________ E-mail:
동 약정은 각 당사자를 위해 각각 한부씩 작성되었다. 동 약정은 오직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개정된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서명자:
(권한있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책)
날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명자:
(권한있는 대표자의 성명과 직책)
날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