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5 월 2 일에 서명되어 서명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대한민국 정부와 카리브공동체 간 협의 및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5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리브공동체 간 협의 및 협력체 구축을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와 타방 당사자인 카리브공동체(이하 “당사자”)는,
당사자간 현존하는 우호관계 및 협력정신의 강화를 희망하고,
당사자간 협력관계의 심화와 다양화가 바람직함을 인정하며,
정치적 협의와 경제ㆍ통상ㆍ기술 및 문화교류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을 부양시켜야 할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당사자는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및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및 협력체(이하 “협력체”)를 구축한다.
제2조 목 표
당사자간 협력체는 특히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상호 이해 수준의 심화
2. 양자간, 지역적 및 국제적 공동 이익에 관한 협의의 강화
3. 통상 및 투자흐름의 확대와 다양화의 도모
4. 투자 및 관광의 진흥
5. 각자의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에 관한 의견과 정보의 교환
6. 기업, 과학, 기술 및 인적 교류의 장려
7.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정보 및 통신기술 사용의 장려
8. 양자간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각 당사국 정부에 권고
제3조 회 의
당사자는 최소 2년에 1회 고위급 협력체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대표단 구성은 각 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의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의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카리브공동체 회원국 중 한 나라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필요시 협력체 회의는 제삼국에서 개최될 수 있다.
제4조 비 용
당사자는 협력체 회의와 관련된 각자 교통, 숙박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6조 유효, 종료 및 개정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의사는 최소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사전통보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5월 2일에 조지타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원본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리브공동체를 위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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