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본인은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1978년 6월 26일자 각서교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위의 협정은 1978년 7월 6일 발효하였으며, 동일자로 사무국에 편철. 기록되었습니다.또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 언급된 협정상의 6월전 종료통고 규정에 불구하고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국제연합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가입서를 대한민국이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에 위의 협정을 봉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이 각서와 위의 제안을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유종하 주 국제연합 대사(국제연합측 회답각서)1992년 4월 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1978년 6월 26일 협정의 종료에 관한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한국측 각서.............................."또한 본인은 각하에게 국제연합이 위의 제안을 수락함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 각서는 국제연합과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카알 아우구스트 플라이쉬하우어국제연합 법률담당 사무차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