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8 월 2 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와 국제노동기구의 대표가 서명하여 동 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 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노동기구 간의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기여국”이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제노동기구(이하 “국제노동기구”라 한다)에게 다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2006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RAS/06/M01/ROK) (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알리며,
· 생산성, 경쟁력 및 고용
· 노동행정 및 사회적 보호
· 청년고용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기여금
기여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자마자 80만 미불의 사업비를 다음 계좌에 일시불로 송금한다.
No 240-CO 801 157 0
Swift: UBSWCHZH80A
IBAN No.CH69002400C08011570
UNION BANQUE SUISSE-UBS S.A.
Case Postale 2600
CH-1211 GENEVA, SWITZERLAND
이 협정에 따른 국제노동기구의 의무는 위에 언급된 자금의 수령을 조건으로 한다. 위에 언급된 자금이 수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라 사업에 제공되는 지원이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축소,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다.
제2조 사업조정
국제노동기구는 이 협정의 부속서 (2006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로 첨부된 사업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 · 조정 · 감독 및 지원제공을 하는 사업조정관을 국제노동기구 아태사무소(RO-Bangkok)에 기여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임명한다. 사업조정관은 상호관심사인 중대한 문제에 대한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 간의 대화와 협의를 촉진시킨다.
제3조 기여금의 관리
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구의 규정 · 규칙 및 지침에 따라 기여금을 관리한다. 기여금은 국제노동기구의 재정규정 · 규칙 및 지침에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에만 따른다.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명시되도록 기여금을 별도의 미화계좌로 관리한다. 미화 이외의 화폐로 지급된 기여금은 거래일의 시장환율에 따라 미화로 계산된다. 미화 이외의 화폐로 거래된 지출금은 거래일의 국제연합실행환율에 따라 미화로 계산된다.
제4조 사업관리비
이 협정의 부속서 (2006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로 첨부된 예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여금은 직접사업비의 13%가 사업지출 및 지원비용에 충당된다.
제5조 이자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되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대로 사용된다.
제6조 미사용기금
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약속과 책임이 완수되고 사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 까지 미사용기금을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러한 약속과 책임이 완수된 후에도 남아있는 잔액은 기여국에 즉시 반환된다.
제7조 재정보고서
국제노동기구는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전년도에 취득 및 지출된 자금을 명시한 재정보고서를 기여국에 제공한다. 이 재정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 계좌로부터의 출금 내역으로 구성되며 외부 감사를 위하여 감사관에게 제출된다. 외부감사관의 증명서는 국제노동O구의 2년간 재정보고서에 나타난다.
제8조 사업보고서
국제노동기구는 기여국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1. 중간 계획을 포함한 연간 작업계획
2. 6개월별 진행 보고
3. 기여국이 제공한 기금의 사용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
제9조 당사자간 관계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 간에 주종관계 또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사업을 위하여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임명되는 직원과 국제노동기구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국제노동기구의 규정 ·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채용 및 고용되고 국제노동기구의 감독하에 근무한다.
명칭 · 저작권 및 특허권을 포함하여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국제노동기구에 있으며, 이는 사업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 재생산 · 수정 · 발간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기여국은 이 사업의 결과 생산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결과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로열티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독점적이며 양도불가능하게 자국을 위하여 재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영구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3자에게 판권을 부여하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여금의 변경
국제노동기구는 사업문서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여금이 부족할 경우 기여국에 서면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 기여국과 국제노동기구는 사업활동을 위한 기여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또는 기여국의 기여금으로 모든 사업이 수행되도록 사업활동을 수정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제11조 분쟁해결
당사자는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해석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의 위반, 종Aß 또는 무효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 논란 또는 청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합의된 기타 모든 분쟁해결 방식에 의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회부된다. 3명의 중재관 중 2인은 국제노동기구와 기여국에 의하여 각각 1인씩 임명되고, 나머지 1인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12조 해석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가능한 모든 관련 협정과 국제 법의 규칙을 고려하여 협정문의 문맥 및 협정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협정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된다.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향유하고 있는 특권과 면제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부속서
) 이 협정의 부속서(2006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부속서에 포함된 사항이 이 협정에 포함된 것과 양립가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한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서명하자마자 발효된다.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아래 종료 조항에 따라 조기에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사업문서에 명시된 활동의 완료시까지 유효하다.
당사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 종료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종료는 서면통보가 접수된 후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기여국에 의한 종료의 경우 국제노동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러한 종료의 통보일 이전에 제3자에게 약속한 기금을 소급하여 상환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따라 국제노동기구와 기여국이 부담하┤┬ 의무는 이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정상적인 활동의 종료, 인력ㆍ자금 및 자산의 철수, 당사자간 거래의 청산 그리고 인력ㆍ하도급업자ㆍ자문가 및 공급자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계약상 의무의 청산이나 종료에 필요한 정도까지 유효하다.
제16조 개정
당사자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당사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서명권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06년 8월 2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노동기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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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006년 한국/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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