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8 월14일 산토도밍고에서 인병택 주 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와 Vicente Bengoa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 8 월2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8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6년 6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관세청 전산화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 미화 이천삼백만불(23,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기간과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7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5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7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상기 이자율에 연 2.0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를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관금액의 10퍼센트(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공급자 간의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컨설턴트는 대한민국 컨설팅 업체 간에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조달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충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기간 및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8월 14일 산토도밍고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