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10월27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에 서명되어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교통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11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6-589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교통장관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62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2006년도 교통장관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의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국제연합 총회는 1992년 12월 22일의 결의 제47/202호 제17항에 의하여, 국제연합 각 기구의 회의는 자국 영역 내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급하는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를 그 성질 및 가능한 범위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과 협의한 후 이 경비를 지불하는 데 동의할 경우 그 기구의 본부 밖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하 “양 당사자”라 불리게 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회의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06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제2조 회의참석
1. 회의는 다음의 대표 또는 옵서버에게 참가가 개방된다.
(가) 위원회 회원국 및 준회원국
(나) 기타 국제연합 회원국
(다) 총회로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상시 초청을 받은 기구
(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관련기구
(마) 기타 정부간 기구
(바) 국제연합 산하 정부간 기구
(사) 비정부간 기구
(아)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
(자) 국제연합이 초청한 기타 인사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국제연합 직원을 지명한다.
3. 회의의 공식 모임은 정부와 협의한 후 국제연합의 재량에 의하여 인정된 정보 매체의 대표에게 개방된다.
제3조 장소, 장비, 공공용품 및 물품
1. 정부는 부속서 1에 명시된 대로, 비공식 모임을 위한 회의실, 사무공간, 작업실 및 기타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제연합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모든 장소와 편의시설의 공급,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정도로, 회의장에는 4개 언어의 양방향 동시통역 장비가 설치되며 동 언어의 녹취를 위한 녹음 방비와 언론, 텔레비전, 라디오 및 필름 작업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이러한 장소는 회의 개막 이틀 전부터 폐막 하루 후까지 국제연합의 처분 하에 놓인다.
2. 정부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 대표단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회의 지역 내에 은행, 우체국, 전화, 팩스, 인터넷 시설 및 적절한 식사 시설, 여행사 및 사무국 서비스 센터와 같은 부대시설을 제공한다.
3. 정부는 회의 사무국의 주최국내 전화 통화 및 위원회(방콕 본부) 또는 기타 지정 본부 또는 적절한 국제연합 사무실과의 팩스, 전화 및 전자우편에 의한 통신을 포함하여 회의에 필요한 모든 공공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그러한 통신이 회의 측과 위원회 간의 국제연합 정보 케이블 및 다양한 국제연합 정보센터 등과 같이 위원회 사무총장의 승인에 의하거나 사무총장을 대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정부는 회의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나 부산에서 조달할 수 없는 국제연합의 모든 장비 및 물품의 에스캅 사무소에서 회의장까지의 운송비, 보험비 및 반송비를 부담한다. 국제연합은 상기 설비와 물품의 수송방식을 결정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호텔 또는 거주 시설 안의 적당한 숙박시설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적정한 시중요율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료시설
1. 정부는 응급 치료를 위한 적당한 의료시설을 정부의 비용부담 하에 회의장 구역 내에서 제공한다.
2. 정부는 요구되는 경우 언제라도 즉각적인 병원 이용 및 입원을 보장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교통편은 상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제6조 교통
1. 정부는 회의에 종사하는 국제연합 사무국 직원에게 도착과 출발시 김해국제공항과 회의장 및 주요 투숙호텔 간의 교통편을 제공한다.
2. 정부는 모든 회의 참가자를 위해 김해국제공항과 주요 투숙호텔 및 희의장 간의 교통이용을 보장한다.
3. 정부는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의 주요인사 및 사무국이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딸린 적정수의 차량과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요구하는 현지 수송수단을 제공한다.
제7조 경찰보호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부담으로 경찰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한 경찰의 보호는 정부가 선임한 경찰 간부의 직접적 감독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며, 동 간부는 위원회 측 선임 간부와 긴밀히 공조한다.
제8조 현지인력
1. 정부는 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양 당사자 간의 연락관 역할을 수행하며 본 협정의 요구에 따라 국제연합과 협의하여 회의의 행정 및 인력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는 직원을 제공한다.
2. 정부는 정부의 비용 부담 하에 국제연합 직원 이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인력을 고용하고 제공한다.
(가) 제3조(장소, 장비, 공공용품 및 물품)에 언급된 장비 및 편의시설의 적절한 기능 보장
(나) 회의에 필요한 문서와 보도자료의 재생산 및 배포
(다) 비서, 타자수, 서기, 배달부, 회의장 보조, 운전기사 등의 역할 수행
(라) 회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장비와 장소의 보관 및 유지보수
3. 상기 현지인력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후 부속서 1에 명시된다. 일부 인력은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회의 개막 최소 이틀 전부터 회의 폐막 최대 1일 후까지 근무토록 한다.
제9조 재정 사항
1. 정부는 총회 결의 제47/202호 제17항과 이 협정상 다른 부분에서 명시된 재정적 의무에 따라, 방콕이 아닌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질 추가경비를 부담한다. 부속서 1에 잠정적으로 산정되고 명시된 동 비용은 회의를 기획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국제연합 직원의 여행과 권원에 소요되는 실질적 추가 경비와 필요한 장비·물품의 수송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원회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직원 규정 및 규칙과 여행 기준, 수하물 허용량, 생활 비용 및 터미널 이용료와 관련된 행정 관행에 따라, 회의를 기획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연합 직원의 여행 및 필요한 모든 장비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준비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국제연합 직원의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정부가 부담하게 될 추가경비의 산정치는 부속서 2에 명시되어 있다.
2. 정부는 부속서 2에 명시된 동 조 제1항에 언급된 총 산정경비에 해당하는 액수를 2006년 10월 30일까지 제이피 모건 체이스 은행의 위원회 계정에 기탁한다.
3. 국제연합이 정부가 지불책임이 있는 추가 비용을 자체 현금자원에서 지불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제연합이 요청하는 추가 선금을 납입한다.
4.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탁금 및 선금은 회의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5. 회의종료 후,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추가경비를 기재한 회계명세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이 경비는 지불이 행하여진 때의 국제연합의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표시된다. 국제연합은 동 회계명세서에 기초하여 제2항에 언급된 기탁금 또는 선금 중 불용액을 정부에 반납한다. 실질 추가경비가 기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회계명세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최종 회계명세서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이 되며, 최종 정산은 국제연합 회계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감사로부터 도출되는 검토의견의 대상이 된다. 회계감사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자에 의하여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제10조 책임
1.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가) 정부가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제3조에 언급된 장소 내에서의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상 또는 손실
(나) 정부가 제공하거나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제4조에 언급된 교통서비스로 인하여 야기된 또는 이의 이용 중 발생한 신체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상 또는 손실
(다) 제8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의를 위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의 고용
2. 정부는 상기의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에 대하여 국제연합과 그 소속 직원을 면책하고 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의 요구가 국제법상 국제연합이나 그 소속 직원의 중과실 혹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 특권 및 면제
1. 1946년 2월 13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회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특히, 동 협정 제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위원회 회원국과 준회원국 및 국가들의 대표는 동 협약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동 협정 제2조 제1항 (아)호 및 제2항에 규정된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연합 직원은 동 협약 제5조 및 제7조상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며, 회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국제연합의 초청을 받은 참가자는 동 협약 제6조 및 제7조의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동 협정 제2조 제1항 (바)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 및 옵저버는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구두 또는 문서로 표현한 발언 및 행동에 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3. 동 협정 제8조에 의해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은 회의와 관련하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4. 동 협정 제2조 제1항 (라)호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또는 관련기구의 대표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에서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5. 동 조의 전 항들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규정된 자와 회의에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와 예양을 향유한다.
6.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되며 회의장의 출입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이들의 회의장 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비자와 입국허가는, 요구되는 경우, 비자신청이 최소한 회의 개막 3주전에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신속히 그리고 최소한 개막 2주전에 무료로 발급된다. 비자 신청이 더 늦어지는 경우, 비자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최소한 3일 이내에 발급된다. 또한 출국 전 비자신청을 했으나 도착 전에 수령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회의기간 동안 김해공항에서부터 비자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출국허가는,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신속히 무료로 발급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의 폐막 3일 전에는 발급된다.
7.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동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회의 장소는 동 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의 시설을 구성한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국제연합의 권한과 통제 하에 놓인다. 이러한 장소는 회의의 준비 및 마무리 기간을 포함한 회의기간 동안 침범할 수 없다.
8. 동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사람은, 회의와 관련하여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자금 중 미사용분을 출국시에 어떠한 제약없이 반출할 권리와 재환전일에 유효한 환율에 따라 동 자금을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9. 정부는 정보언론 대표가 휴대하는 기술적 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일시적 수입 및 조세와 관세의 면제를 허용하며, 또한 회의 폐막 직후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의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 관세와 조세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허가를 지체없이 발급한다.
제12조 분쟁해결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절한 조항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동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이나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된다. 협상이나 기타 합의된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법정에 회부된다. 동 법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한 1인, 정부가 지명한 1인과 동 2인이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3인으로 구성된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중재인 임명 후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2인의 중재인이 자신들이 임명된 후 6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임명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최종조항
1. 동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동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하며, 회의기간과 그 이후 동 협정의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하다.
[/본문]
[서명]
2006년 10월 27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2부의 영어본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