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11월17일 하노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직무대행과 Vo Hong Phuc 베트남 투자계획부장관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이행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11월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0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을 위한 시행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간 및 양국 국민간에 존재하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2005년 4월 19일 서명 및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하여 공중보건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에 따른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 당사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꽝남성 출라이 개방경제구역(뉘텐군 땀히엡 내 부지)에 중부지역종합병원을 공동으로 설립한다.
2. 이 사업은 베트남 국민, 특히 꽝남, 꽝아이, 콘툼, 지아라이, 닥락, 닥농과 빈딘을 포함한 남중부 및 중부산간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간은 이 약정의 서명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3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미화 삼천오백만불(35,000,000불)에 해당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2. 이 무상원조는 병원건물의 건축, 장비제공, 의료·행정인력을 위한 능력향상프로그램, 병원경영 및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병원건축의 설계, 시공 및 감리를 부담한다.
제4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완전한 지원을 제공한다.
1. 병원건물 및 추가적인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부지(20헥타르)와 보상, 이주 및 부지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2. 병원행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3.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건축공사 및 행정적 조치에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4. 전기, 상수도 공급, 배수, 전화선 등 병원건물의 건축에 요구되는 주변 인프라
5. 필수 사무공간, 시설 및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관리자와 전문가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그 밖의 지원
6. 대한민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활동에 소요되는 대충자금
7. 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의료?행정인력 확보 및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병원의 개원전 동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
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무상원조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 병원의 관리 및 운영 뿐만 아니라 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책임진다.
제5조
이 사업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정부: 한국국제협력단
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보건부
제6조
1. 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절차 및 세부계획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보건부가 체결할 「꽝남성 중부지역종합병원 설립사업에 관한 협의의사록」에 따라 추진한다.
2.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도 양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협상에 의해 해결된다.
제7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사업이 이행되는 동안 유효하다.
2.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간 교환각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1월 17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