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이만기 기상청장과 M, Jarraund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기상기구간 기본체계위원회 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6년 11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1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기상기구 간 기본체계위원회 특별회의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 (이하 ‘정부’라 한다)는 세계기상기구 (이하 ‘WMO’라 한다)에게 WMO 기본체계위원회 특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도록 제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정부와 WM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회의 일자 및 장소
회의는 2006년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제2조 회의 참석
1. WMO 협약과 WMO 일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옵저버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가. 모든 WMO 회원국
나. 국제연합과 아프리카 연맹이 승인하는 민족해방운동 단체
다. WMO 비 회원국 및 영역
라. 초청 받은 관련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그리고 WMO 사무국 직원 및 WMO가 초청한 기타 인사
2. WMO 사무총장은 회의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참가할 WMO 직원을 선임한다.
제3조 회의장, 장비, 시설 및 보급품1)
1. 정부는 본 협정서 부속서 1에 명시한 것과 같이, 공식·비공식 모임에 필요한 회의실, 사무공간, 작업구역 및 기타 관련 시설 등이 포함된 회의 장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체 부담으로 WMO가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회의 장소와 시설을 준비하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주회의실에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 동시통역 시설과 2개 언어 (원어 및 영어)의 녹음 시설을 갖춘다. 회의장은 개회 이틀 전부터 폐회 후 최대 이틀 후까지 기간 동안 WMO가 매일 24시간 이용하도록 한다.
2. 정부는 가능한 한 회의장 구역 내에 여행사, 은행, 우체국, 전화, 팩스 및 인터넷 접속 시설을 제공한다.
3. 정부는 회의 사무국의 국내 전화통화료를 비롯하여 WMO 본부와 이루어지는 텔렉스 이용이나 전화 통화 등 모든 필요한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단, 그러한 통신이 회의 시 WMO 사무총장의 대행자 또는 회의 책임관에 의해서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숙 박
정부는 회의 참석 또는 참가자나 WMO 직원이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을 적절한 시중요율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조 의료 시설
1. 정부는 회의장 구역 내에 응급치료시설을 제공한다.
2. 정부는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으로 즉시 후송할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입원을 보장한다.
제6조 교 통
1. 정부는 회의 지원차 내한하는 WMO 사무국 직원에게 입·출국시 공항, 주요 투숙호텔, 회의장간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2. 정부는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공항, 주요 투숙호텔, 회의장간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의 운행을 보장한다.
3.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여타 현지교통수단 외에 회의 사무국과 주요 간부직원의 공무에 사용할 운전기사가 딸린 적정 수의 차량을 제공한다.
제7조 경찰 보호
정부는 회의가 안전하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의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한 경찰의 보호는 정부가 선임한 경찰 간부의 직접 감독 및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당해 경찰간부는 WMO 사무총장의 대행자 또는 회의 책임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제8조 현지 인력
1. 정부는 WMO와 협의 하에 본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회의에 관련된 행정과 인력 수급을 담당할 연락관을 임명한다.
2. 정부는 사무원, 문서 재생산·분배 요원, 음향기술자, 안내원, 배달원, 청소원, 기타 회의의 원활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인원, 그리고 가능한 사무보조원 및 타자수 등 적정 수의 회의 지원 인력을 고용·지원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필요사항은 WMO가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재무 약정
1. 정부는 이 협정서 부속서 1에 규정된 재정 부담사항 외에, 제9차 WMO 총회 결정 (제9차 총회 요약 보고서 중 회의 업무에 관한 요약 5.2.4)에 따라 부속서 2에 명시된 대로 제네바에 소재한 WMO 본부가 아닌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추가 경비를 부담한다. 그러한 추가 경비는 177,264 스위스 프랑으로 잠정 추산되며, 소요 장비 및 보급품 운송 경비를 비롯, 회의를 계획하고 참가키로 예정된 WMO 직원의 실제 여행 경비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회의를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WMO 직원의 여행 수속과 소요 장비 및 보급품 운송 등의 행정 조치는 여행기준, 수화물 허용량, 일비 및 터미널 이용료 등에 대한 WMO 직원 규정과 규칙, 그리고 관련 행정 관행에 의거하여 WMO 사무국이 수행한다.
2. 회의 종료 후, WMO는 WMO에 의해서 발생한 실제 추가경비와 1항에 따라 정부가 부담할 경비의 상세한 산출 내역서를 정부에 제공한다. 이들 경비는 지불 당시의 유엔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된다. 정부는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동 내역서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WMO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서울 개최에 따른 최종 경비가 제네바 소재 WMO 본부에서 개최했을 경우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WMO는 정산 후 한 달 이내에 그 차액을 정부에 환급한다. 정산은 WMO 회계 규정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며, 정산의 최종 조정은 WMO의 외부 회계사가 수행한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다. WMO 외부 회계사의 결정은 WMO와 정부가 최종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10조 책 임
1.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WMO 또는 그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 등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가. 제3조에 명시된 정부가 제공하거나 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회의 장소 내에서의 신체에 대한 상해 또는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나. 제6조에 명시된 정부가 제공하거나 또는 통제하에 있는 교통 서비스로 인해 야기된 또는 이의 이용 중 발생한 신체에 대한 상해나 재산의 손상 또는 손실
다. 제8조에 의거, 정부가 회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한 인력의 고용
2. 정부는 상기의 소송, 청구 또는 기타 요구에 대해서 WMO 및 그 소속 직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단, WMO 및 그 소속 직원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의해 상기 손상, 손실,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특권 및 면제
1. WMO 협약 제27조 (c)항 및 WMO 일반 규정 제17조 (a)항이 회의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하다. 특히, 상기 제2조 1항 가호에 명시된 회원국 대표, 상기 제2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회의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WMO 직원, 그리고 회의와 관련하여 WMO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WMO가 초청한 참가자들은 회의의 구성 및 참석과 관련하여 그들의 독립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상기 제2조 1항 나, 다, 라호에 명시된 옵저버는 WMO 협약과 일반규정의 조항들에 따라 회의에 참가한다.
3. 본 조의 전술된 항의 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8조에 명시된 인력 및 회의 초청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은 회의와 관련된 각자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편의와 예양을 향유한다.
4. 제2조에 명시된 모든 인원은 협약과 대한민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되며, 회의 장소로 또는 그로부터 이동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는다. 필요한 경우, 사증 및 입국 허가는 사증 신청이 회의 개회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신속히 회의 개회 2주전에는 무료로 발급된다. 또한 회의 기간을 위한 사증은 회의 도착 전에 사증을 얻을 수 없는 참석자가 도착시 전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필요시 출국 허가는 가능한 한 신속히 무료로 부여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발일 3일전까지는 부여된다.
6. WMO 협약 및 일반 규정에 따라, 상기 제3조 1항에 명시된 회의 장소는 WMO의 영역을 구성하는 것 간주되며, 회의 장소의 출입은 WMO의 통제를 받는다. 회의 장소는 준비 및 마무리 기간을 포함한 전 회의 기간 동안 불가침이다.
7. 상기 제2조에 명시된 모든 인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반입했던 경비 중 잔여부분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환율에 따라 재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8. 정부는 회의의 공적인 용도를 위한 모든 장비의 한시적 수입을 면세 및 무관세로 허용하며, 회의에 필요한 물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및 세금을 면제한다. 단, 그러한 장비가 회의 종료시 재수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수?출입 허가를 지체 없이 발급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정부와 WMO 간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분쟁은 WMO 협약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협정에 따른 분쟁을 제외하고는 양 당사자가 다른 방식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협상이나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된다. 협상이나 기타 합의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경우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최종 결정을 위해 중재관 3인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그 중 중재관 1인은 정부가 지명하며, 다른 1인은 WMO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세 번째 중재관은 앞의 두 중재관이 선정하고 그가 재판장이 된다.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중재관 지명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상기 두 중재관이 두 번째 중재관 임명 또는 지명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재판장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재판장을 지명한다. 양 당사자가 다른 방식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재판은 자체 진행 규칙을 채택하고 보상 및 양 당사자의 비용 배분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결정은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절차 및 내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동 중재재판의 결정사항은 최종적이며, 비록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불참한 가운데 내려지더라도 양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제13조 최종 규정
1. 본 협정은 정부와 WMO 간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명과 동시에 발표되며, 회의 기간동안 그리고 회의 이후에 협정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서는 2006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씩 서명되었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세계기상기구를 위하여
(M.Jarraud)
WMO 사무총장
[/서명]
1) 회의를 위하여 실질적인 필요 사항과 준비 조치사항에 따라 본 조항과 제4조, 제5조의 구체적 내용은 어느 정도 변동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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