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그 영역안에서 타방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투자를 허용하며 그러한 투자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국은 경·중공업·광업·건설·농업 및 어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분야에 있어 양국간 합작사업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과학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그밖의 다른 전문가의 교환다. 경제·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 세미나·심포지움·그밖의 다른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초청라.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 실시마. 교역 증진바.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제수단제4조체약당사국 또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 사업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타방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씩 유효하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시, 이 협정에 의하여 계획된 모든사업은 그 규정에 따라 완료시까지 수행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 또는 소송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넹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