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11월 6 일과 2006년11월21일에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각서교환되어 2006년 11월 21일 발효된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체결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6-594호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유네스코측 제안각서)
주철기 대사 각하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유네스코 하우스
1 rue Miollis
75015 파리
2006년 11월 6일
관련 : ERC/CFS/BLT/HC/06/1045
주제 : UNESCO/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협정
각하,
신규 유네스코/대한민국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의 위탁조건에 대한 귀 정부의 원칙적 동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동 신탁기금 하에 미화 20만불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2006년 3월 16일자 각하의 편지에 대하여 답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동 신탁기금을 위한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1. 이 신탁기금의 목적은 (1)특히 2006년 4월 20일 발효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증진을 통하여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무형유산 보호를 촉진하고 (2)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적용과 다양한 분야의 접근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 개발과 수행에 의하여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이하 ‘기부국’이라 한다)는 미화 20만불을 다음의 유네스코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Swift: CHASUS 33-ABA No. 0210-0002-1)
국제 통화이전과, 메트로테크 센터
브룩클린, 뉴욕, N.Y 11245 U.S.A
SWIFT : CHASUS 33 - ABA No.0210-0002-1
SIRET : 775-665-789-00019
APE : 9901
이 금액은 프로젝트의 직접경비와 프로젝트 직접경비의 13%의 비율로 프로젝트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경비에 사용될 것이다.
3. 유네스코는 프로젝트의 직접경비와 위에서 언급된 간접경비를 위하여 예치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4. 유네스코는 언제든지 일시적 잉여자금을 단기 이자부 은행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증식된 이자의 2/3는 본래의 계좌에 산입되며, 1/3은 유네스코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행정관리 커미션에 산입된다.
5. 상기 2항에 언급된 금액을 수령한 후 유네스코는 동 재정 지원을 수용할 “일반 기금”을 설립하여야 한다.
6. 유네스코는 이후 기부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동 신탁기금 하에 운용될 프로젝트의 선정/개괄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분야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예비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은 유네스코에 의하여 조정되며, 기부국과의 협의 하에 구성되고, 아·태무형유산 센터의 한국 내 설치, 신탁기금의 최적의 사용방안 및 향후 관리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실행 요청 이후에 수행될 후속임무, 유네스코 후원하에 카테고리 2급 아·태무형유산 센터 설립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자문한다.
7. 이 신탁기금하에 승인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유네스코는 수령하는 정부(들)와 운영계획 혹은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유네스코의 의무는, 신탁기금 약정에 명시된 대로 기부국이 승인한 예산과 계획한 자금 납부 충족에 따라 조건부로 적용된다는 것이 운영계획이나 별도 약정에 명시된다.
8. 유네스코는 각각의 승인된 프로젝트별로 별도회계 관리를 하여야하며, 프로그램 지원비용은 물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예금계좌는 미국 달러로 예치되기 때문에 다른 화폐로 기부될 때는 송금되는 날의 국제연합 환율이나 그 시각에 통용되는 시장환율로 계산된다.
9. 유네스코는 기부자에게 연간 은행구좌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기부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중간 재무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프로젝트의 운영 종결 후 유네스코는 가능한 빨리 최종 재무보고서를 기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미이행 의무가 청산된 후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유네스코의 제안에 의하여 기부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부국에 반환된다.
10. 유네스코는 기금에서 승인된 각 사업 진행에 대한 연간보고서를 기부국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유네스코는 두 개의 진행보고서 사이의 기간동안 기금에서 승인된 사업진행에 관한 관련 정보들을 기부국이 합리적으로 요청 할 때마다 제공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각 사업의 완료 시 사업별로 결과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기부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11. 유네스코는 동 신탁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기부국을 초청하여야 한다.
위 제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동 서한과 위 제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대사님의 답신이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대사님의 답신일자에 발효될 것입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Brigitte Moller
예산외 기금 협력 국장
참조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측 회답각서안)
2006년 11월 2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6년 11월 6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 .................... (유네스코측 제안각서) ....................."
더 나아가 본인은 이 각서로 상기 각서를 수락하게 된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각서가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합의는 동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각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주철기
주프랑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Brigitte Moller
예산외 기금 협력 국장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