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베넹공화국의 국민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통과·출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또한 출국사증없이 타방국가를 출국할 수 있다.제3조제2조에 규정된 국민을 제외한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의 국민은 미리 타방국가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제4조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타방국 국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즉시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동 정지가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취하여져야 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부터 60일까지는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넹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