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2 월 1일 베이징에서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와 리용(Li Yong) 중국 재정부 부부장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7-5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중국측 제안각서)
북경, 2007년 2월 1일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
귀 하,
본인은 대외협력기금 차관공여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체결된 제7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약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언급된 약정의 관련 조항에서 호남성 천주시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동 약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약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1)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산동성 곡부시 오수 재생 공장 건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고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재정부가 대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건설은행을 차주로 지정하고, 차주가 지급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하는 정확한 차관 원금 및 이자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금액의 지불을 보증한다. 다만, 이러한 차주의 변경은 재정부가 은행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원화로 표시된 차관금액은 미화 이백칠십만불(2,7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최초 구매계약 체결 당월의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1개월의 기간 동안 은행이 고시하는 미화대비 원화의 평균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3. (1)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적격국가로부터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은행의 사전 동의를 얻어 미화 팔십일만불(810,000 미불 한도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귀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리 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
[/전문]
[전문]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북경, 2007년 2월 1일
리 용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부부장
귀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2007년 2월 1일자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중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의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귀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하중
주중국 대한민국대사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