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6년 9 월 6 일 부카레스트에서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과 루마니아 교육연구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최종 접수한 날인 2007년 2 월2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599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7일 부카레스트에서 서명되고 2005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서명된 정부간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경제·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서 명시된 협력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협정상의 과학기술 협력 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의도하고,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의 협력 증대가 양국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과 양국 국가 경제 개발 및 번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며,
호혜 평등을 기초로 한 과학·기술 및 혁신의 국제적 협력이 양국간 우의와 이해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이 의정서는 협정 및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호혜 평등의 기초위에 당사국간의 합의된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이 의정서 제1조에 의한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상호 합의된 특정 연구과제에 기초한 공동연구
나. 연구,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EU 기본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국제 프로그램 공동 참여
다. 과학자 및 전문가의 교류
라. 전자 매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교환
마. 양국의 국내법에 따르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특정 장비의 상호 접근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 및 과학 장비의 공동 사용
바. 학술단체, 연구센터, 연구소 및 기타 과학 기관(이하 “협력파트너”라 한다) 간의 직접 접촉 및 혁신 기술의 교환
사.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의 우선 분야에서의 합작 기업, 공동 연구소, 우수연구센터 및 기타 기관의 설립
아. 이 의정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고 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기타 형태의 과학, 기술개발 및 혁신 협력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루마니아 정부는 교육연구부-국립과학연구청을 이 의정서 하의 협력 활동을 이행할 책임있는 기관으로 지정한다(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
제4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협정의 제6조에 규정된 무역 및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동 분야에서 경제적·법적 규정을 주제로 하는 자문 수행
나. 협력 분야 및 형식에 대한 자문 수행
다.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호의적인 여건 마련
라. 공동 프로그램 및 과제 이행 촉진
마. 과학·기술 개발 및 혁신 분야에서 양자 협력의 상호관점에 관한 의견 교환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 확인
3.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이행기관에 의해 지정된 대표들로 구성되고 자체 절차규칙을 정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에서 교대로 회합하고 이들 공동 회합의 결론 및 제안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협력파트너 간의 지속적인 협력 수립을 장려한다.
2. 공동위원회는 공동 실무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협력 분야에 대해 합의한다.
제6조
이 의정서 이행에 따른 전문가, 과학자 및 기타 연구원의 교류에 대한 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에 의한 협력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과학 및 기술 관련 성과물과 기타 정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 규정에 따르고, 양 당사국의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공표, 출판 및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의 처리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및 국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3. 이 의정서에 따른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양 당사국이 소유하고, 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제3국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동위원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 및 해석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의 동의로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의 경우 제10조에 규정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이 의정서하에서 공동 활동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공동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가능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 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당사국이 서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알리는 나중 통보 접수일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6개월전 서면 통보로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3. 이 의정서의 종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상호간의 과제 및 프로그램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의 집행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속 이행된다.
아래 서명자는 각자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06년 9월 6일에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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