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2 월16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7년 2 월26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7년 1 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0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 측 제안각서)
2007년 2월 16일, 빈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첨부된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상술된 바와
같으며, 이로써 2005년 11월 30일자 기승인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은 대체된다. 동
사무소장은 내국인 전문관으로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근거로
가용 할당예산 내에서 확정된다.
3. 동 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 30일자 하루코 히로세 계획조정 및 현장활동
국장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문서에서 상술된 바와 같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동 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본인은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세목별 사업예산
[/전문]
[/서명]
김성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칸델 코엘 윰켈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각하
[/서명]
[부속서]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예산안
(2007. 1. 1.- 2007. 12. 3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한국 정부의 기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전문]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의 회답각서)
2007년 2월 26일
각하,
본인은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2007년 2월 16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을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첨부된 세목별 사업예산에서 상술된 바와 같으며, 이로써 2005년 11월 30일자 기승인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은 대체된다. 동 사무소장은 내국인 전문관으로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를 근거로 가용 할당예산 내에서 확정된다.
3. 동 사무소의 활동은 2005년 11월 30일자 하루코 히로세 계획조정 및 현장활동 국장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문서에서 상술된 바와 같다.
4.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는 동 사무소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본인은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 이 문제에 관한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칸델 코엘 윰켈라
본인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 상기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7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성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각하
그레고르-멘델-가 25
1180 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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