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가. 교육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나. 교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기자.작가.화가.음악가.무용가.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 그들의 활동.공연 및 그들간의 직접적인 관계수립의 장려라. 체육.운동단체의 교류 및 체육분야에서 동 단체의 협력마. 청소년 교환 및 이들 조직간의 협력바. 비상업적 기초 위에서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서적.정기간행물.기타 출판물의 교환.보급사. 타방국의 문학.예술작품의 자국안에서의 번역.출판의 장려아. 타방국의 미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자.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수단제2조각 당사국은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센터"에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구가 포함된다.제4조당사국은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백과사전.문서.신문 및 타방국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 자국안의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하여 적절히 배려한다.제6조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이 협의는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은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의 종료 6월전에 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합의 또는 사업은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루마니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