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아래에 서명한 연합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3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동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작성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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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우편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o:p></o:p>
제1장 일반규정<o:p></o:p>
제1조 정의<o:p></o:p>
1.만국우편협약에서 다음 용어들은 이하에 정의한 의미를 갖는다.<o:p></o:p>
1.1소포: 협약 및 소포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o:p></o:p>
1.2폐낭우편물 : 납으로 또는 납 없이 봉함한 국명표를 부착한 자루 또는 다른 용기로서 속에 우편물을 담고 있는 것<o:p></o:p>
1.3잘못 도착된 우편용기(misrouted mails): 우편(자루) 라벨에 적혀진 교환우체국이 아닌 다른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 용기<o:p></o:p>
1.4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 items): 교환우체국에 도착한 다른 회원국 교환우체국으로 가야하는 우편물<o:p></o:p>
1.5우편물 : 우편사업자의 업무를 이용하여 발송되는 모든 것(통상우편, 소포우편,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o:p></o:p>
1.6 중계료: 우편물의 육로, 해로,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o:p></o:p>
1.7 배달국가취급비: 통상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o:p></o:p>
1.8 지정우편사업자: 연합조약에서 발생하는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관련 책무를 자국 영토에서 수행하는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받은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o:p></o:p>
1.9 소형포장물: 협약 및 통상우편규칙의 조건에 따라 운반되는 우편물<o:p></o:p>
1.10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소포우편물의 배달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송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배달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보상<o:p></o:p>
1.11 육로중계취급비: 소포우편물의 육로, 해로, 항공 중계와 관련하여 중계국의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o:p></o:p>
1.12 해로운송료: 소포우편물의 해상 운송에 참여하는 운송자(지정우편사업자, 기타 사업자 또는 이 둘의 결합)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o:p></o:p>
1.13 보편적 우편서비스: 회원국 전 영역에 걸쳐 모든 고객에게 적정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o:p></o:p>
1.14 개낭중계 : 우편물의 수량이나 무게가 도착국가의 폐낭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중간경유 국가에서 우편자루(용기)를 열어 중계하는 것<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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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약준수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단체 또는 단체들의 지정<o:p></o:p>
1.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우편사무를 관장할 정부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또한 회원국은 총회 폐회 후 6월 이내에, 우편업무의 운영을 공식 지정받총회자국의 영역에 해당되는 연합의 조약으로부터 야기되는 의무를 이행할 운영자 또는 운영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한 정부기관이나 공식 지정된 운영자의 변경은 가능한 조속히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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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편적 우편서비스<o:p></o:p>
1. 연합의 단일우편영역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정한 가격으로 자국 영토 모든 곳에서 품질에 기초한 우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모든 이용자/고객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o:p></o:p>
2. 이러한 목적을 감안하여 회원국은 국내우편법규의 틀 안에서 또는 기타 관례적 방법을 통해 국민의 수요와 국내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우편서비스의 범위와 품질 및 적정한 가격의 요건을 정한다.<o:p></o:p>
3.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달성해야하는 우편서비스 및 품질기준 제공을 보장한다. <o:p></o:p>
4. 회원국은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실행 가능한 원칙에 기초하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를 보장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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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계의 자유<o:p></o:p>
1. 중계의 자유 원칙은 헌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원칙은 각 회원국이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보낸 자국을 경유하는 폐낭우편물 및 개낭 통상우편물을 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국 우편물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가장 빠른 경로 및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동 원칙은 잘못 도착한 우편물 및 우편용기에도 적용된다.<o:p></o:p>
2. 전염성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의 교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자국영역에서 이들 우편물의 개낭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선택권이 있다. 이는 서장, 우편엽서 및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외의 통상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중계국의 발행 또는 유통조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 인쇄물, 정기간행물, 잡지, 소형포장물 및 우편자루배달인쇄물에도 적용된다.<o:p></o:p>
3. 육로 및 해로로 발송되는 소포우편물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그 업무에 참여하는 국가의 영역에 한정된다. <o:p></o:p>
4. 항공소포에 대한 중계의 자유는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다만, 소포우편업무를 운영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항공소포를 수륙로로 발송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o:p></o:p>
5. 어느 회원국이 중계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은 그 회원국과 우편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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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 전송. 배달불능우편물의 발송인에 대한 반송<o:p></o:p>
1. 우편물은 접수국이나 배달국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는 경우와 중계국의 법령에 따라 제15조제2.1.1항 또는 제1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배달되기 전까지 발송인에게 귀속된다.<o:p></o:p>
2. 우편물의 발송인은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돌려받거나, 우편물의 주소를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은 규칙에 정한다.<o:p></o:p>
3.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우편물을 다시 전송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하는 것을 보장한다. 요금 및 기타 조건들은 규칙에 정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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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요금<o:p></o:p>
1. 국제우편업무 및 특별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요금은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국내법령에 따라 정하되, 협약과 규칙에서 정한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금은 원칙적으로 그 업무의 제공비용과 연계되어야 한다.<o:p></o:p>
2.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규에 따라 통상 및 소포우편물 운송에 대한 우편요금을 정한다. 우편요금은 해당우편물의 배달이 이루어지는 국가 내 주소지까지의 배달비용을 포함한다.<o:p></o:p>
3. 가이드라인 목적으로 조약에 규정된 요금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적어도 동일한 특성(종별, 수량, 취급시간 등)을 지닌 국내우편물에 대하여 징수하는 요금과 동등하여야 한다.<o:p></o:p>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규에 근거하여 조약에 규정된 가이드라인 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o:p></o:p>
5.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회원국 영토에서 접수된 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국내 규정에 근거하여 제3항에 규정된 요금의 최저 단계 이상으로 인하한 요금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청의 주요고객에 대하여 우대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o:p></o:p>
6. 조약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요금도 징수하지 아니한다.<o:p></o:p>
7. 조약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징수한 요금을 보유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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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편요금의 면제<o:p></o:p>
1. 원칙 <o:p></o:p>
1.1우편요금이 면제되는 경우란 우편요금선납의 면제를 의미하며, 협약에 명확히 규정한다. 다만, 규칙에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이 보내는 우편사무와 관련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선납 면제와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배달국가육로취급비 지급의 면제를 규정할 수 있다. 또한,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에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우편사무에 관련된 우편물로 간주되며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우편물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우편물에 대하여 항공부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o:p></o:p>
2.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o:p></o:p>
2.1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전쟁포로에게 보내거나 전쟁포로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중립국에서 체포되거나 억류된 교전자는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한 정당한 전쟁포로로 분류된다.<o:p></o:p>
2.2제2.1항의 규정은 직접 또는 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를 통하여 다른 국가로부터 발송되어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보호에관한1949년8월12일의제네바협약"에서 규정한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보내거나, 민간인 피억류자가 발송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된다.<o:p></o:p>
2.3협약 규칙 및 우편송금업무약정에 규정된 관서는 제2.1항 및 제2.2항에서 규정한 자와 관련되어 직접 또는 중계자로서 발송 또는 인수하는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우편금융업무에 관한 우편물에 대하여도 요금을 면제한다.<o:p></o:p>
2.4소포에 대해서는 중량 5킬로그램까지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이 중량한계는 내용물을 분할할 수 없는 소포 및 포로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용소 또는 포로 대표자("선임자, homme de confiance")에게 발송되는 소포의 경우에는 10킬로그램까지로 한다.<o:p></o:p>
2.5지정우편사업자간 정산처리에 있어 우편사무 소포와 전쟁포로 및 민간인피억류자의 소포에 대해서는 항공소포에 적용하는 항공운송료를 제외하고는 요율이 할당되지 않는다.<o:p></o:p>
3.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o:p></o:p>
3.1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우편요금이 면제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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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표<o:p></o:p>
1.‘우표’라는 용어는 현 협약에 의해 보호되며 동 조와 규칙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표만을 지칭한다.<o:p></o:p>
2. 우표<o:p></o:p>
2.1연합의 조약에 따라서 회원국의 권한 하에 발행되고 유통된다.<o:p></o:p>
2.2주권의 표시이며 연합 조약에 일치하게, 우편물에 부착되었을 때 고유의 가치에 상당하는 우편요금을 선납했음을 증명한다.<o:p></o:p>
2.3국내법에 따라 발행 회원국 또는 영토 내에서 우편요금의 선납 또는 우취 목적으로 유통되어야 한다.<o:p></o:p>
2.4우표는 발행 회원국 또는 영토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o:p></o:p>
3.우표의 구성<o:p></o:p>
3.1로마자로 표기한 회원국명 또는 발행 영토명1)<o:p></o:p>
3.2우편 액면가 표시 <o:p></o:p>
3.2.1 원칙적으로 액면가는 발행 국가 또는 영토의 공식통화로 표시 또는 글자나 상징으로 표시 <o:p></o:p>
3.2.2 기타 확인용 특징을 통한 표시 <o:p></o:p>
4.우표에 표시한 국가의 상징, 공식적인 관리 마크, 정부간 기구의 로고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의해 보호된다.<o:p></o:p>
5.우표의 주제와 디자인<o:p></o:p>
5.1만국우편연합헌장 전문에 나타나는 정신 및 연합의 기관이 채택한 결의에 부합하여야 한다.<o:p></o:p>
5.2회원국 또는 영토의 문화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문화의 전파 또는 평화유지에 기여하여야 한다.<o:p></o:p>
5.3 기념하고자 하는 주요 인물이나 사건이 회원국 또는 영토 본래의 것이 아닌 경우 문제의 국가 또는 영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o:p></o:p>
5.4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 적대성을 지닌 주제나 정치적 성격은 배제되어야 한다.<o:p></o:p>
5.5 회원국 또는 영토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한다.<o:p></o:p>
6.우편요금선납인영, 요금계기인영, 인쇄기에 의한 인영이나 만국우편연합 조약에 따른 다른 인쇄 또는 스탬프 날인 방법에 의한 인영은 회원국 또는 영토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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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안전<o:p></o:p>
1.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된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우편업무에 관한 고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사전 안전전략을 채택하여 이행하여야한다. 이 전략은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의 안전하고 확실한 운송 및 중계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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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속가능한 발전<o:p></o:p>
회원국 및/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모든 우편운영단계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우편업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켜야 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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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반사항<o:p></o:p>
1.우편물<o:p></o:p>
1.1회원국은 아래 사항에 대한 범죄가 있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지닌다. <o:p></o:p>
1.1.우편물에 넣는 것이 협약에 명백히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가연성 또는 기타 위험한 물질을 우편물에 넣는 것 <o:p></o:p>
1.1.2 소아성도착물 또는 어린이를 이용한 포르노물을 우편물에 넣는 것 <o:p></o:p>
2.우편요금선납과 우편요금 지불 수단 <o:p></o:p>
2.1회원국은 본 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이를 예방, 기소, 처벌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채택하는 일을 담당한다. <o:p></o:p>
2.1.1 유통 중인 우표 또는 유통 철회된 우표 <o:p></o:p>
2.1.2 요금선납인영 <o:p></o:p>
2.1.3 요금계기인영 또는 인쇄인영 <o:p></o:p>
2.1.4 국제반신우표권 <o:p></o:p>
2.2 이 협약에서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위반이라 함은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아래에 기술한 행위를 나타낸다. 아래의 행위들은 처벌된다. <o:p></o:p>
2.2.1 우편요금선납수단에 대한 모든 종류의 왜곡, 모조 또는 위조 행위, 이러한 물품들의 허가되지 않은 제작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불법적, 비합법적 행위 <o:p></o:p>
2.2.2 왜곡, 모조, 위조된 모든 우편요금선납수단의 사용, 유통, 매매, 분배, 유포, 수송, 전시, 제시, 또는 출판 행위 <o:p></o:p>
2.2.3 이미 사용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을 우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행위 <o:p></o:p>
2.2.4 위의 위반 행위 중 하나라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시도.<o:p></o:p>
3.상호주의<o:p></o:p>
3.1제재에 있어서는 제2항에 제시된 행위들 간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관련된 우편요금선납수단이 국내 수단인지 또는 해외 수단인지에 상관하지 않는다. 본 규정은 법적인 또는 협정상의 상호주의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o:p></o:p>
<o:p> </o:p>
제2편 통상우편 및 소포우편에 적용되는 규칙<o:p></o:p>
제1장 업무규정<o:p></o:p>
제12조 기본업무<o:p></o:p>
1.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통상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o:p></o:p>
2.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다. <o:p></o:p>
2.12킬로그램까지의 우선취급우편물과 비우선취급우편물 <o:p></o:p>
2.22킬로그램까지의 서장, 우편엽서, 인쇄물 및 소형포장물 <o:p></o:p>
2.37킬로그램까지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편물 <o:p></o:p>
2.4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 30킬로그램까지의 동일 주소지의 동일 수취인 앞으로 가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및 유사한 인쇄 문서를 담고 있는 특별우편자루 <o:p></o:p>
3.통상우편물은 통상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속도나 우편물의 내용물을 근거로 하여 분류한다. <o:p></o:p>
4.제2항에 정한 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통상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통상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o:p></o:p>
5.제8항을 따르는 조건으로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에 규정된 대로 또는 외국행 소포의 경우 양자협정을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20킬로그램까지 소포우편물을 접수, 처리, 운송 및 배달하는 것을 보장한다. <o:p></o:p>
6.20킬로그램 한계를 초과하는 중량은 소포우편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특정 소포우편물 범주에 선택적으로 적용된다.<o:p></o:p>
7.지정우편사업자가 소포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운송회사로 하여금 협약의 규정을 이행토록 조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 국가는 소포업무를 운송회사에 의해 업무가 제공되는 발송 및 도착지로 한정할 수 있다.<o:p></o:p>
8.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이전 소포우편약정에 가입하지 않았던 회원국은 소포우편 업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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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가업무<o:p></o:p>
1.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적인 부가업무 제공을 보장한다. <o:p></o:p>
1.1 외국행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o:p></o:p>
1.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도착지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우편물 및 수륙로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o:p></o:p>
1.3 모든 도착하는 통상우편에 대한 등기업무 <o:p></o:p>
2. 우선취급 또는 항공우편업무가 제공되는 배달국으로 발송하는 비우선취급 및 수륙로 통상우편물에 대한 등기업무 제공은 선택적이다. <o:p></o:p>
3. 선택적 부가업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지정우편사업자간 관계에 따라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o:p></o:p>
3.1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보험 <o:p></o:p>
3.2 통상우편물에 대한 기록배달 <o:p></o:p>
3.3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대금교환업무 <o:p></o:p>
3.4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속달업무 <o:p></o:p>
3.5 등기, 기록배달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에 대한 수취인 본인 배달 <o:p></o:p>
3.6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요금 및 수수료 면제 업무 <o:p></o:p>
3.7 취급주의 및 규격외 소포 업무 <o:p></o:p>
3.8 하주 1인이 외국으로 발송하는 집하물품에 대한 탁송업무 <o:p></o:p>
4. 다음의 세 가지 부가업무는 의무사항과 선택사항을 동시에 지닌다. <o:p></o:p>
4.1 기본적으로 선택사항인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IBRS). 다만,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IBRS "회신"업무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o:p></o:p>
4.2 모든 회원국에서 교환되는 국제반신우표권. 다만, 국제반신우표권의 판매는 선택사항이다.<o:p></o:p>
4.3 등기 및 기록배달 통상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배달통지. 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요청되는 배달통지를 수용한다. 다만, 외국행 우편물의 배달통지업무는 선택사항이다.<o:p></o:p>
5.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세부사항 및 요금은 규칙에서 정한다.<o:p></o:p>
6. 아래의 업무 성격이 국내 업무에서의 특별요금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 정한 조건하에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o:p></o:p>
6.1 500그램 초과 소형포장물의 배달<o:p></o:p>
6.2 마감시간 후 접수된 통상우편물<o:p></o:p>
6.3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접수된 우편물<o:p></o:p>
6.4 발송인 주소지에서의 수집<o:p></o:p>
6.5 정상적인 창구취급시간 외에 통상우편물의 반환<o:p></o:p>
6.6 보관교부우편물<o:p></o:p>
6.7 500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과 소포의 보관<o:p></o:p>
6.8 도착 통지에 응한 소포의 배달<o:p></o:p>
6.9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감수<o:p></o:p>
<o:p> </o:p>
제14조 전자우편, 국제특급우편(EMS), 통합 물류 및 새로운 업무<o:p></o:p>
1.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 정한 다음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다. <o:p></o:p>
1.1 전자우편(메시지의 전자적 전송을 포함하는 우편업무)<o:p></o:p>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증된 사용자 간의 발송증명, 배달증명 및 보안통신채널을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부가하는 등기전자우편을 제공하여 전자우편 이용을 증진할 수 있다. <o:p></o:p>
1.2 국제특급우편 (EMS,서류와 상품의 우편속달업무로서 어느 곳에서든 실물수단에 의한 가장 신속한 우편업무) 동 서비스는 EMS 표준다자간협정 또는 양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공될 수 있다. <o:p></o:p>
1.3 통합물류 고객의 물류적인 요구사항에 전적으로 응하는 업무로서의 물품 및 서류의 물리적 전송 전후의 단계를 포함한다. <o:p></o:p>
1.4 전자적 우편증명마크 주어진 형식으로 주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관계된 전자적 처리의 증거자료로 제공한다. <o:p></o:p>
2.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연합의 조약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요금은 그 업무의 운용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o:p></o:p>
<o:p> </o:p>
제15조 허용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금제품<o:p></o:p>
1. 일반사항<o:p></o:p>
1.1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적정한 요금의 완전한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o:p></o:p>
1.2이 조항에 포함된 금제품에 대한 예외는 규칙에서 정한다. <o:p></o:p>
1.3모든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금제품의 범위를 본 조항에서 정한 것보다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조건표에 포함되는 즉시 적용할 수 있다.<o:p></o:p>
2.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의 금제품 <o:p></o:p>
2.1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아래 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 <o:p></o:p>
2.1.1 국제마약관리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규정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또는 도착국가에서 금지한 기타 불법 약품 <o:p></o:p>
2.1.2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물품 <o:p></o:p>
2.1.3 위조 및 불법복제품 <o:p></o:p>
2.1.4 배달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기타 물품 <o:p></o:p>
2.1.5 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직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주거나, 다른 소포, 우편장비 또는 제3자의 소유물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물품 <o:p></o:p>
2.1.6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의 성질을 띤 서류<o:p></o:p>
3.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 및 위험물품<o:p></o:p>
3.1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폭발성, 가연성 또는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위험물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o:p></o:p>
3.2모든 범주의 우편물에 비활성 수류탄, 비활성 포탄 및 유사 병기를 포함한 군수품, 비활성 폭발장치, 복제품을 넣는 것을 금한다.<o:p></o:p>
3.3예외적으로 다음의 위험물품은 허용된다.<o:p></o:p>
3.3.1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로 발송되는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방사성 물질 <o:p></o:p>
3.3.2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로 발송되는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전염성 물질<o:p></o:p>
4.살아 있는 동물<o:p></o:p>
4.1 살아 있는 동물은 모든 범주의 우편물에서 금지된다.<o:p></o:p>
4.2 예외적으로 다음은 보험우편물 이외의 통상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 <o:p></o:p>
4.2.1 벌, 거머리 및 누에<o:p></o:p>
4.2.2 해로운 곤충을 억제할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해로운 곤충의 기생충과 포식충<o:p></o:p>
4.2.3 생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공인기관간에 교환되는 초파리과 곤충<o:p></o:p>
4.3예외적으로 다음은 소포로서 허용한다.<o:p></o:p>
4.3.1 관계국가의 우편규정상 우편에 의한 운송이 허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o:p></o:p>
5.소포에의 통신문 삽입<o:p></o:p>
5.1소포우편물에 아래의 물품을 넣는 것은 금지된다.<o:p></o:p>
5.1.1 기록물을 제외한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통신문<o:p></o:p>
6.주화, 은행권 및 기타 귀중품 <o:p></o:p>
6.1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또는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을 다음의 우편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o:p></o:p>
6.1.1 비보험 통상우편물<o:p></o:p>
6.1.1.1 이다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은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로써 봉함된 봉투에 넣어 보내질 수 있다.<o:p></o:p>
6.1.2비보험 소포; 접수국가 및 배달국가의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o:p></o:p>
6.1.3보험소포를 허용하는 국가간 교환되는 비보험 소포<o:p></o:p>
6.1.3.1 또한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영역에서 접수 또는 그 영역으로 배달되거나, 또는 그 영역을 통하여 개낭 중계로 발송되는 보험 또는 비보험 우편물에 금괴의 동봉을 금할 수 있다.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의 실질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o:p></o:p>
7.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o:p></o:p>
7.1인쇄물 및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o:p></o:p>
7.1.1 동 우편물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할 수 없고 어떠한 종류의 통신문도 포함하지 아니한다.<o:p></o:p>
7.1.2 동 우편물은 소인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우표나 요금선납 표시 또는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우편물의 반송을 위해 요금을 선납한, 발송인이나 접수국 또는 배달국의 발송인 대리자의 인쇄된 주소가 기입된 카드, 봉투 또는 포장물을 동봉한 경우는 예외이다.<o:p></o:p>
8.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 <o:p></o:p>
8.1잘못 허용된 우편물의 처리방법은 규칙에 정한다. 다만, 제2.1.1항, 제2.1.2항,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지로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배달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하지 아니한다. <o:p></o:p>
제2.1.1항, 제3.1항 및 제3.2항에 규정된 물품이 중계 도중 발견되었을 경우 중계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처리한다.<o:p></o:p>
<o:p> </o:p>
제16조 허용되는 방사성 물질 및 전염성 물질<o:p></o:p>
1.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제, 포장된 방사성 물질의 허용은 상호간 또는 일방으로 그러한 우편물을 허용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회원국간의 관계에 국한한다.<o:p></o:p>
1.1방사성 물질은 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조제되고 포장된다.<o:p></o:p>
1.2동 물질이 통상우편물로 보내지는 경우, 우선취급 우편물요금 또는 등기서장요금을 적용받는다.<o:p></o:p>
1.3통상우편물 또는 소포우편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상응하는 부가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최선편(통상적으로 항공편)으로 발송된다.<o:p></o:p>
1.4방사성 물질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발송인만이 발송할 수 있다.<o:p></o:p>
2.사람에게 영향(UN 2814)을 주고 동물에게 영향(UN 2900)을 주는 A형 전염성물질을 제외한 전염성물질은 다음의 조건 하에서 통상우편물 및 소포우편물에 넣는 것이 허용된다.<o:p></o:p>
2.1B형 전염성물질(UN 3373)은 소관당국의 결정에 따라 공식 승인된 발송인간에만 우편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물품은 효력이 있는 국내 및 국제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현행 UN권고안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o:p></o:p>
2.2B형 전염성물질(UN3373)은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취급,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편물은 우선취급우편요금 또는 등기통상우편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o:p></o:p>
2.3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소관당국의 결정에 따라 공식 승인된 발송인간에만 우편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은 효력이 있는 국내 및 국제법규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위험물품 운송에 관한 현행 UN권고안을 따르는 조건으로 우편물로 접수할 수 있다. <o:p></o:p>
2.4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취급,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편물은 우선취급우편요금 또는 등기통상우편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우편물 취급에 대한 추가요금이 허용된다. <o:p></o:p>
2.5전염성물질 및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 접수는 상호간 또는 일방에 관계없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회원국으로 제한한다. <o:p></o:p>
2.6허용한 전염성물질 및 환자의 채취 표본(사람 및 동물)은 가장 빠른 경로로, 일반적으로 항공부가요금에 상응하는 요금지불을 전제로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배달에 있어 우선 취급한다.<o:p></o:p>
<o:p> </o:p>
제17조 행방조사<o:p></o:p>
1.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자체 업무 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업무로 접수한 소포 또는 등기, 보험이나 기록배달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청구를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한다. 행방조사의 전달은 우선취급 우편, EMS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6월의 기간은 청구자와 지정우편사업자간에 관계에 관한 것이고 지정우편사업자간 행방조사의 전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o:p></o:p>
2. 행방조사는 규칙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 이행된다.<o:p></o:p>
3. 행방조사 청구는 무료이다. 다만, 국제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을 요청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한다.<o:p></o:p>
<o:p> </o:p>
제18조 통관. 관세 및 기타수수료<o:p></o:p>
1. 접수국과 배달국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우편물을 통관에 회부한다. <o:p></o:p>
2. 통관에 회부되는 우편물에는 통관회부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통관회부료의 가이드라인 금액은 규칙에 정한다. 동 요금은 통관에 회부되어 통관료 또는 기타 유사한 요금이 부과되는 통관우편물에 대하여만 징수된다.<o:p></o:p>
3. 고객을 대신하여 세관을 통하여 우편물 통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지정우편사업자는 실제 비용에 근거한 통관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국내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세관에 제출되는 모든 우편물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고객은 이러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통보받는다. <o:p></o:p>
4. 경우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관세와 기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o:p></o:p>
<o:p> </o:p>
제19조 군대와의 폐낭우편물 교환<o:p></o:p>
1. 폐낭통상우편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른 국가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 업무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다.<o:p></o:p>
1.1 회원국의 우체국과 국제연합(UN)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o:p></o:p>
1.2 국제연합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 간의 교환<o:p></o:p>
1.3 회원국의 우체국과 외국에 주둔하는 자국의 해군, 공군 또는 육군,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o:p></o:p>
1.4 동일한 국가의 해군 또는 공군부대, 군함 또는 군용기의 지휘관 간의 교환<o:p></o:p>
2. 제1항에 규정된 우편물에 포함된 통상우편물은 우편물을 상호 교환하는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함 또는 군용기의 장교와 승무원이 보내고 받는 우편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우편물에 적용되는 발송 요금과 조건은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군함 및 군용기의 소유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그 국가의 법규에 따라 정한다.<o:p></o:p>
3.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군대를 파견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군함, 군용기의 소유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우편물 중계료, 배달국가취급비 및 항공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o:p></o:p>
<o:p> </o:p>
제20조 서비스품질기준과 목표<o:p></o:p>
1.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국에 도착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에 대한 송달기준과 목표를 정하여 공표한다.<o:p></o:p>
2. 이러한 기준 및 목표는 통관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되나 국내업무에서의 상응하는 우편물에 적용하는 기준 및 목표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 <o:p></o:p>
3. 접수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 또한 소포 및 보통/수륙로 소포뿐만 아니라 우선취급 및 항공 통상우편물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배달까지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한다.<o:p></o:p>
4. 회원국 또는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품질기준 적용을 측정한다.<o:p></o:p>
<o:p> </o:p>
제2장 책임<o:p></o:p>
제21조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손해배상<o:p></o:p>
1. 일반사항<o:p></o:p>
1.1제2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o:p></o:p>
1.1.1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o:p></o:p>
1.1.2 기록배달우편물의 분실<o:p></o:p>
1.1.3 미배달사유가 없는 등기우편물, 보험우편물 및 소포의 반송<o:p></o:p>
1.2지정우편사업자는 제1.1.1항과 제1.1.2항에 언급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3지정우편사업자는 본 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4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및 보험우편물의 분실 또는 전부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발송인은 보험료를 제외한 우편물발송을 위해 지불한 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o:p></o:p>
1.5 손해배상금액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o:p></o:p>
1.6 책임에 있어서, 부수적인 손실 또는 이익의 손실은 지급될 배상금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o:p></o:p>
1.7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모든 규정은 엄정하고 구속력이 있어야하며 철저해야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중대한 과실 등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과 규칙에서 정한 바를 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2.등기우편물<o:p></o:p>
2.1등기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o:p></o:p>
2.2등기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o:p></o:p>
3.기록배달우편물<o:p></o:p>
3.1기록배달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발송을 위해 지불한 요금을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o:p></o:p>
4.보통소포<o:p></o:p>
4.1소포가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발송인이 소포우편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변제를 받는다. <o:p></o:p>
4.2소포가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o:p></o:p>
4.3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량에 관계없이 소포우편규칙에 정한 소포개당 금액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o:p></o:p>
5. 보험우편물 <o:p></o:p>
5.1보험우편물이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o:p></o:p>
5.2보험우편물이 일부 도난 또는 일부 훼손된 경우, 발송인은 원칙적으로 도난 또는 훼손된 실제가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SDR로 표시된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o:p></o:p>
6.등기 또는 보험 통상우편물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우편물 발송을 위해 지불한 요금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o:p></o:p>
7. 소포우편물이 미배달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발송인이 소포발송을 위해 발송국가에서 지불한 요금 및 배달국가로부터의 소포반송을 위해 발생된 비용의 환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o:p></o:p>
8.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경우, 손해배상금은 운송을 위해 물품이 접수된 장소와 시간에서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SDR로 환산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다. 시가가 없을 경우, 동 배상금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감정한 물품의 통상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o:p></o:p>
9. 손해배상이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분실, 전부 도난 또는 전부 훼손으로 인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 수취인은 등기료 또는 보험료를 제외한 해당우편물 발송을 위해 납부한 요금 및 수수료를 환불 받을 자격이 있다. 우편업무에서 기인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불량한 상태를 이유로 수취인이 거절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o:p></o:p>
10.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도난 또는 훼손된 등기우편물, 보통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이 배달된 후에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o:p></o:p>
11. 접수 지정우편사업자는 등기우편물과 비보험소포에 대하여, 국내법에 규정된 손해배상금이 제2.1항 및 제4.1항에 정한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 동 손해배상금을 자국내의 발송인에게 지불하는 선택권을 갖는다. 손해배상금이 수취인에게 지불되는 경우, 배달 지정우편사업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2.1항 및 제4.1항에 규정된 금액이 계속 적용된다.<o:p></o:p>
11.1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의 경우<o:p></o:p>
11.2 발송인이 수취인을 위하여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o:p></o:p>
12. 쌍무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 정해진 기간 및 조건들을 포함하여 행방조사 마감기간의 연장 및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관련 유보를 본 조항에 만들 수 없다.<o:p></o:p>
<o:p> </o:p>
제22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o:p></o:p>
1. 동종우편물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가 법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배달한 등기우편물, 기록배달우편물, 소포 및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이 지속된다. <o:p></o:p>
1.1도난 또는 훼손이 우편물을 배달하기 전에 또는 배달할 때에 발견된 경우<o:p></o:p>
1.2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도난 또는 훼손된 우편물의 수취를 보류하는 경우<o:p></o:p>
1.3등기우편물이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여 개인소유 우편수취함에 배달되었고, 행방조사 과정에서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한 경우<o:p></o:p>
1.4소포 또는 보험우편물의 수취인 또는 발송지로 반송되는 경우 그 발송인이 비록 정당하게 수취하였더라도 도난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우편물을 배달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수취인 또는 발송인은 도난 또는 훼손이 배달된 이후에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해석된다.<o:p></o:p>
2. 다음의 경우 회원국 및 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이 없다.<o:p></o:p>
2.1제13조제6.9항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불가항력의 경우<o:p></o:p>
2.2우정청의 책임에 관하여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공식기록이 파기되어 우편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 <o:p></o:p>
2.3분실, 도난, 또는 훼손이 발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기인하거나 내용물의 특성에서 기인한 경우<o:p></o:p>
2.4제15조에 규정된 금제품을 포함하는 우편물의 경우 <o:p></o:p>
2.5우편물이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압류되어 회원국 또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를 통보한 경우 <o:p></o:p>
2.6내용물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속여 보험 취급된 보험우편물의 경우 <o:p></o:p>
2.7 발송인이 우편물을 부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방조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o:p></o:p>
2.8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 소포의 경우<o:p></o:p>
2.9 발송인의 행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부정한 의도를 띤 것으로 의심될 경우<o:p></o:p>
3.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는 작성 형식에 관계없이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관한 세관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23조 발송인의 책임<o:p></o:p>
1. 우편물 발송인은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발송하거나 접수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다른 우편물 및 우편시설에 끼친 모든 훼손과 우정직원에 끼친 모든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p></o:p>
2. 다른 우편물에 끼친 훼손의 경우 발송인은 지정우편사업자와 동일 범위에서 훼손된 우편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o:p></o:p>
3. 접수우체국이 이러한 우편물을 접수했을 경우에도, 발송인은 책임이 있다.<o:p></o:p>
4. 다만, 발송인이 접수조건을 준수하였고 접수 이후에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운송회사의 과실 또는 태만이 있었을 경우, 발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o:p></o:p>
<o:p> </o:p>
제24조 손해배상금의 지불<o:p></o:p>
1.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지불 및 요금·수수료 환불의 의무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o:p></o:p>
2. 발송인은 수취인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발송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수취인도 발송인을 위하여 수취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국내법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o:p></o:p>
<o:p> </o:p>
제25조 발송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손해배상금<o:p></o:p>
1.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이후 이전에 분실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등기우편물, 소포 또는 보험우편물 또는 내용물의 일부가 발견된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이미 지불받은 손해배상금을 반납함으로써 3월의 기간 동안 동 우편물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는다. 이때 동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동 우편물을 누구에게 배달할 것인지를 문의 받는다. 동 기간 내에 회신을 거절하거나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일한 시도가 수취인 또는 경우에 따라 발송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며 회신을 위하여 동일 기간을 해당인에게 제공한다. <o:p></o:p>
2.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거나 제1항에 제시된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 우편물은 손해를 부담한 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 여러 지정우편사업자의 소유가 된다.<o:p></o:p>
3. 나중에 보험우편물을 발견하고 동 우편물의 내용물이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낮은 가치임이 판명되는 경우, 발송인 또는 경우에 따라서 수취인은 사기보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편물과 교환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반납한다.<o:p></o:p>
<o:p> </o:p>
제3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o:p></o:p>
제26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접수<o:p></o:p>
1.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의 회원국 영토에 거주하는 발송인이 보다 유리한 요금조건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송하거나 발송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o:p></o:p>
2. 제1항의 규정은 통상우편물이 발송인 거주국가에서 작성되어 국경을 넘은 경우와 외국에서 작성된 경우 모두 구별 없이 적용된다.<o:p></o:p>
3.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발송인에게, 발송인이 거절할 경우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요금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발송인 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이 요금을 납부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o:p></o:p>
4. 지정우편사업자는 받게 될 배달국가취급비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우편물이 접수되었으면 받았을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송인이 다량으로 부치거나 부치도록 한 통상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송달하거나 배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 금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금액 중 더 높은 것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동종우편물에 대한 국내요금의 80 퍼센트, 또는 제28조제3항에서 제28조제7항, 또는 제29조제7항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요율.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청구금액을 지불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동 우편물을 접수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반송하고 그 전송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달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동 우편물을 처리할 수 있다.<o:p></o:p>
<o:p> </o:p>
제3편 배달국가취급비 보상<o:p></o:p>
제1장 통상우편에 적용되는 규정<o:p></o:p>
제27조 배달국가취급비. 일반규정<o:p></o:p>
1.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예외를 따르는 조건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통상우편물을 인수한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 국제우편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o:p></o:p>
2. 지정우편사업자의 배달국가취급비 지급과 관련한 규정 적용을 위하여 C 18/2008 결의에서 총회가 이 목적을 위하여 작성한 목록에 따라 국가와 영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o:p></o:p>
2.1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o:p></o:p>
2.2 2010년과 2012년 현재 목표시스템 국가 및 영토 (새로운 목표시스템 국가);<o:p></o:p>
2.3 과도시스템 국가 및 영토<o:p></o:p>
3. 배달국가취급비 지불에 관한 현행 협약의 조항은 과도기간 종료시 국가별 지불제도로 나아가는 과도협정이다. <o:p></o:p>
4. 국내업무로의 접속. 국내접속(Direct Access)<o:p></o:p>
4.1 원칙적으로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국내업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요율, 규정 및 조건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수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접속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정한다.<o:p></o:p>
4.2 목표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 조건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을 제공한다. <o:p></o:p>
4.3 새로운 목표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 조건으로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 국내조건 적용을 취소 또는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 조건으로 접속하도록 한다. 그러나 새로운 목표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목표시스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들은 국내고객에게 제시하는 것과 동일 조건으로 다른 모든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과 조건을 제공한다. <o:p></o:p>
4.4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조건으로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2년의 시험운용기간 동안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한된 수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국내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간 이후 국내조건 적용을 취소하거나 모든 지정우편사업자가 국내 조건으로 접속하도록 한다. <o:p></o:p>
5. 배달국가취급비 보상은 배달국가의 서비스이행 품질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편운영이사회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정우편사업자가 목표품질에 도달한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제28조, 제29조에서 정한 보상을 추가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또한 서비스품질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정할 수 있으나, 보상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o:p></o:p>
6. 지정우편사업자는 제1항에 제시한 지급액 전체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o:p></o:p>
7.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에 대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은 kg당 0.793 SDR이다. 5 kg 미만의 우편자루배달인쇄물은 배달국가취급비 지불 목적으로 5 kg으로 간주한다.<o:p></o:p>
8. 등기우편물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은 통당 0.55 SDR을, 2012년과 2013년에는 통당 0.6 SDR의 추가지급 한다.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1년은 통당 1.1 SDR을, 2012년과 2013년에는 통당 1.2 SDR의 추가지급 한다.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상우편규칙에 명시된 부가적인 특징을 갖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이러한 또는 다른 부가서비스에 대해 추가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o:p></o:p>
9.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근거하여 배달국가취급비의 정산을 위한 별도의 지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o:p></o:p>
10. 지정우편사업자는 우선취급 배달국가취급비에서 10% 할인한 취급비를 선택적으로 비우선취급 우편물에 적용할 수 있다.<o:p></o:p>
11. 지정우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우편물 형태에 따라 분류된 우편물을 할인된 배달국가취급비 요율로 교환할 수 있다.<o:p></o:p>
12. 목표시스템 국가간 적용하는 규정은 목표시스템 가입을 선언한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 적용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통상우편규칙에 과도기 조치를 규정한다. 목표시스템 전체 규정은 과도기 조치 없이 그러한 전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언한 신규 목표시스템 지정우편사업자에 적용된다. <o:p></o:p>
<o:p> </o:p>
제28조 배달국가취급비·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간 우편물량에 적용하는 규정<o:p></o:p>
1.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과 IBRS 우편물을 제외하고 다량우편물을 포함한 통상우편물에 대한 지급은 배달국가에서의 취급비용을 반영한 통당 요율 및 킬로그램당 요율의 적용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이러한 비용은 국내요금과 연계되어야 한다.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산정된다.<o:p></o:p>
2. IBRS 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다.<o:p></o:p>
3.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국내우편 우선취급 서장 20그램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율은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요금의 70% 그리고 2010년 또는 2012년 목표시스템에 들어가는 국가(신규 목표시스템 국가)에 대해서는 국내요금의 100%이다.<o:p></o:p>
4. 우편운영이사회는 2009년과 2010년 도착우편물 처리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 연구가 동 조 제2항에 정한 70%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2012년과 2013년에 대하여 20그램 우선취급 서장 요금 비율을 변경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o:p></o:p>
5. 이 조 제3항의 계산에 의한 요금에서 2010년과 2011년에 대해서는 VAT 또는 다른 세금의 50%가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 대해서는 100%가 제외된다.<o:p></o:p>
6.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o:p></o:p>
6.1 2010년, 통당 0.253 SDR과 킬로그램당 1.980 SDR <o:p></o:p>
6.2 2011년, 통당 0.263 SDR과 킬로그램당 2.059 SDR <o:p></o:p>
6.3 2012년, 통당 0.274 SDR과 킬로그램당 2.141 SDR <o:p></o:p>
6.4 2013년, 통당 0.285 SDR과 킬로그램당 2.227 SDR <o:p></o:p>
7. 서비스품질 연계 적용 전,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간 물량에 적용되는 요율은 2009년 적용 요율 이상이어야 한다. <o:p></o:p>
7.1 2010년, 통당 0.165 SDR과 킬로그램당 1.669 SDR <o:p></o:p>
7.2 2011년, 통당 0.169 SDR과 킬로그램당 1.709 SDR <o:p></o:p>
7.3 2012년, 통당 0.173 SDR과 킬로그램당 1.750 SDR <o:p></o:p>
7.4 2013년, 통당 0.177 SDR과 킬로그램당 1.792 SDR <o:p></o:p>
8. 다량우편물을 제외한 새로운 목표시스템으로 발송 또는 도착, 또는 새로운 목표시스템 국가간 물량에 적용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o:p></o:p>
8.1 2010년, 통당 0.155 SDR과 킬로그램당 1.562 SDR <o:p></o:p>
8.22011년, 통당 0.159 SDR과 킬로그램당 1.610 SDR <o:p></o:p>
8.3 2012년, 통당 0.164 SDR과 킬로그램당 1.648 SDR <o:p></o:p>
8.4 2013년, 통당 0.168 SDR과 킬로그램당 1.702 SDR <o:p></o:p>
9. 다량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제28조 제3항에서 제7항에 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o:p></o:p>
10. 바코드가 부착되지 않거나 UPU 기술표준 S 10을 따르지 않은 바코드가 부착된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가 없는 경우 통당 0.5 SDR을 추가 지급한다. <o:p></o:p>
11. 양자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항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o:p></o:p>
<o:p> </o:p>
제29조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유출입되고 지정우편사업자간 교환되는 우편물에 적용하는 규정<o:p></o:p>
1. 배달국가취급비 과도시스템에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의 목표시스템 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통상편물(다량우편물 포함,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 제외)에 대한 지불은 킬로그램당 세계평균 14.64통을 적용하여 2009년 적용 요율의 2.8%씩을 매년 인상하여 책정한다. <o:p></o:p>
2. IBRS 우편물에 대한 지불은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다.<o:p></o:p>
3. 과도시스템 국가로부터 유출입 되고 과도시스템 국가간 물량에 적용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o:p></o:p>
3.1 2010년 통당 0.155 SDR과 킬로그램당 1.562 SDR <o:p></o:p>
3.2 2011년 통당 0.159 SDR과 킬로그램당 1.610 SDR <o:p></o:p>
3.3 2012년 통당 0.164 SDR과 킬로그램당 1.648 SDR <o:p></o:p>
3.4 2013년 통당 0.168 SDR과 킬로그램당 1.702 SDR <o:p></o:p>
4. 연간 100톤 미만의 물량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및 통당 구성을 전세계 킬로그램당 평균 통수인 14.64에 기초하여 킬로그램당 총 요율로 전환한다. 다음 요율을 적용한다. <o:p></o:p>
4.1 2010년 킬로그램당 3.831 SDR <o:p></o:p>
4.2 2011년 킬로그램당 3.938 SDR <o:p></o:p>
4.3 2012년 킬로그램당 4.049 SDR <o:p></o:p>
4.4 2013년 킬로그램당 4.162 SDR <o:p></o:p>
5. 연간 100톤이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배달국가 지정우편사업자가 세계평균 물량이 아닌 킬로그램당 실제 우편물 수에 근거하여 요율을 개정하는 절차(revision mechanism)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절차 적용을 위한 표본조사는 통상우편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o:p></o:p>
6. 과도시스템 국가가 목표시스템 국가에게 하향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목표시스템 국가는 과도시스템 국가에 대하여 제4항의 총 요율 하향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o:p></o:p>
7. 목표시스템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다량우편물 배달국가취급비 지급은 제28조에 정한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을 적용한다. 과도시스템 국가 지정우편사업자는 인수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해서 제3항에 따른 지급을 요구한다. <o:p></o:p>
8. 양자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조항에 대해 어떠한 유보도 성립될 수 없다.<o:p></o:p>
<o:p> </o:p>
제30조 서비스품질 기금(QSF)<o:p></o:p>
1. 배달국가취급비와 서비스품질기금(QSF)을 위해 총회가 5그룹으로 분류한 국가와 영토가 지급해야 하는 배달국가취급비는 5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 지급을 위해 제29조에 정한 배달국가취급비의 20%가 인상된다. 그룹 5 국가 간에는 이러한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o:p></o:p>
2. 총회가 1그룹으로 분류한 국가가 영토가 4그룹 국가로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4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 목적으로 제29조에 정한 요율의 10%가 인상된다. <o:p></o:p>
3. 2012년 1월 1일 총회가 2그룹으로 분류한 국가와 영토가 4그룹 국가에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4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 목적으로 제29조에 정한 요율의 10%가 인상된다. <o:p></o:p>
4. 총회가 1그룹으로 분류한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와 영토가 3그룹 국가로 분류된 국가와 영토에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3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 목적으로 제29조에 정한 요율의 8%가 인상된다. <o:p></o:p>
5. 총회가 1그룹으로 분류한 2010년 목표시스템 국가가 된 국가와 영토가 3그룹 국가로 분류된 국가와 영토에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3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 목적으로 제29조에 정한 요율의 4%가 인상된다.<o:p></o:p>
6. 2012년 1월 1일 총회가 2그룹으로 분류한 국가와 영토가 3그룹 국가로 지불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3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급 목적으로 제29조에 정한 요율의 4%가 인상된다.<o:p></o:p>
7. 총회가 1그룹으로 분류한 국가와 영토가 2그룹 국가로 분류되고 2010년 이전 8%를 추가지급 받던 국가와 영토에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2010년, 2011년은 제29조에 따라 4%, 2012년, 2013년은 제28조제8항에 따라 2%가 2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불 목적으로 인상된다.<o:p></o:p>
8. 총회가 1그룹으로 분류한 국가와 영토가 2그룹 국가로 분류되고 2010년 이전 1%를 추가지급 받던 국가와 영토에 지급하는 배달국가취급비(우편자루배달인쇄물, IBRS 우편물 및 다량우편물 제외)는 2010년, 2011년 제29조에 따라 1%를 2그룹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 지불 목적으로 인상된다.<o:p></o:p>
9. 그룹 2, 3, 4, 5 국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품질기금(QSF)에 지급하는 전체 배달국가취급비는 각 수혜국가에 대하여 최소 12,565 SDR 지급을 전제로 한다. 이 최소한의 금액을 채우는 데 필요한 추가 자금은 교환한 물량비율에 따라 2010년 이전 목표시스템 국가에 청구된다.<o:p></o:p>
10. 지역 프로젝트는 특히 UPU 서비스품질 개선 프로그램의 이행과 개발도상국의 비용정산 시스템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늦어도 2010년까지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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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중계료<o:p></o:p>
1.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제3자 서비스)의 업무에 의하여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또는 동일국가의 두 교환국간 교환하는 폐낭우편물과 개낭중계 우편물에 대하여 중계료를 지급한다. 중계료는 육로중계, 해로중계 및 항공중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이 원칙은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 items) 또는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misrouted mails) 우편물에도 적용된다. <o:p></o:p>
<o:p> </o:p>
제2장 기타 규정<o:p></o:p>
제32조 항공운송료의 기본요율 및 규정<o:p></o:p>
1. 항공운송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정산에 적용하는 기본요율은 우편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요율은 통상우편규칙에 정한 공식에 따라 국제사무국에서 산정한다.<o:p></o:p>
2. 폐낭발송, 개낭중계 발송 우선취급우편물, 항공우편물 및 항공소포, 잘못 도착된우편물(missent items), 잘못 도착된 우편용기(misrouted mails)에 관한 항공운송료 산정 및 관련 정산방법은 통상우편규칙과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o:p></o:p>
3. 전체 비행거리에 대한 항공운송료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o:p></o:p>
3.1 폐낭우편물의 경우, 하나 이상의 중계지정우편사업자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우편물 발송국가 지정우편사업자<o:p></o:p>
3.2 잘못 도착된 우편물(missent items)을 포함한 개낭중계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의 경우, 그러한 우편물을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하는 지정우편사업자<o:p></o:p>
4.육로 및 해로 중계료가 면제되는 우편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o:p></o:p>
5.자국 내에서 국제우편물을 항공운송하는 각 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항공운송구간 가중평균거리가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운송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다른 관련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거리를 변경할 수 있다. 항공운송료 면제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항공운송료는 동 우편물의 항공 재발송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발송된 모든 우선취급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한다.<o:p></o:p>
6.그러나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부과하는 배달국가취급비가 세부적인 비용 또는 국내요율에 근거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에 대한 추가보상을 하지 않는다. <o:p></o:p>
7.배달지정우편사업자는 가중평균거리의 계산을 목적으로 세부적인 비용 또는 배달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요율에 근거하여 모든 배달국가취급비를 산정한 우편물의 중량을 제외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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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포우편의 육로 및 해로 운송료<o:p></o:p>
1.두 지정우편사업자간에 교환되는 소포는 각 국가별로 규칙에 정한 소포 개당 기준요율과 킬로그램당 기준요율을 결합하여 산정한 각 소포에 대한 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전제로 한다. <o:p></o:p>
1.1 위의 기준요율에 유념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포 개당 및 킬로그램당 보너스 요율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o:p></o:p>
1.2 소포우편규칙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과 제1.1항에 규정된 요율은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 <o:p></o:p>
1.3 배달국가 육로취급비는 각 국가의 전 지역에 대하여 균일하다.<o:p></o:p>
2. 두 지정우편사업자간 또는 동일 국가의 두 교환국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의 육로서비스 수단에 의해 교환되는 소포는 육로운송에 참가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규칙에 정한 해당 거리단계에 따른 육로중계취급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o:p></o:p>
2.1 개낭중계소포의 경우, 중계지정우편사업자는 소포 개당 규칙에 정해진 단일요율을 청구할 수 있다.<o:p></o:p>
2.2 소포우편규칙에서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육로중계취급비는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o:p></o:p>
3.소포의 해로운송에 참여하는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로운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료는 소포우편규칙에 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부담한다.<o:p></o:p>
3.1 이용된 각 해로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는 해당되는 거리단계에 따라 소포우편규칙에 정한다.<o:p></o:p>
3.2 지정우편사업자는 제3.1항에 따라 산정된 해로운송료를 최고 5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반면 지정우편사업자는 임의로 해로운송료를 인하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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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우편운영이사회의 요금 및 요율 결정권<o:p></o:p>
1.우편운영이사회는 지정우편사업자가 규칙에 정한 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아래의 요율과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o:p></o:p>
1.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계국을 통한 통상우편물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중계료<o:p></o:p>
1.2 우편물의 항공운송에 대한 기본 요율과 항공운송료<o:p></o:p>
1.3 도착 소포 취급에 대한 배달국가 육로취급비<o:p></o:p>
1.4 중계국을 통한 소포의 취급과 운송에 대한 육로중계취급비<o:p></o:p>
1.5 소포의 해상 운송에 대한 해로운송료<o:p></o:p>
2. 모든 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경제 및 재무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결정된 변경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정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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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최종규정<o:p></o:p>
제35조 협약 및 동 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o:p></o:p>
1.이 협약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투표 시에는 총회에 참가한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의 적어도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o:p></o:p>
2.통상우편규칙 및 소포우편규칙에 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있는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과반수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o:p></o:p>
3.이 협약 및 협약최종의정서와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o:p></o:p>
3.1 제안이 개정과 관계되는 경우, 투표권 있는 연합회원국의 적어도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o:p></o:p>
3.2 제안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투표의 과반수<o:p></o:p>
4.제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이 제안된 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제안된 개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내에 개정의 수락 불가를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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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총회에서의 유보<o:p></o:p>
1.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o:p></o:p>
2.일반원칙으로, 다른 회원국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회원국은 최대한 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유보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이루어져야 한다.<o:p></o:p>
3.현 협약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유보도 국제사무국의 업무용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어 해당하는 총회의사규칙 조항에 따라 총회제안으로서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o:p></o:p>
4.유보에 대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보조항의 수정을 위해 필요한 다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o:p></o:p>
5.원칙적으로 유보는 상호원칙에 입각하여 유보 회원국과 기타 회원국간에 적용된다.<o:p></o:p>
6.현 협약에 대한 유보는 총회가 승인한 제안에 근거하여 현 협약의 최종의정서에 삽입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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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o:p></o:p>
1.이 협약은 2010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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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약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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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2일<o:p></o:p>
제네바에서 작성<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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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표를 발명한 국가인 영국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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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o:p></o:p>
이 날 체결된 만국우편협약에 서명할 때,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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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우편물의 귀속.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 주소의 변경 또는 정정<o:p></o:p>
1.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보츠와나, 브루나이다루살람, 캐나다, 홍콩, 중국, 도미니카, 이집트, 피지, 감비아, 영국 및 북아일랜드,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일랜드, 자메이카,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레소토,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우루,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세인트크리스토퍼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트리니아드 토바고,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o:p></o:p>
2. 또한 제5조제1항과 제2항은 수취인이 그의 우편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신문의 반환 또는 주소변경을 국내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p></o:p>
3. 제5조제1항은 호주, 가나, 짐바브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o:p></o:p>
4. 제5조제2항은 국내법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의한 통상우편물의 우체국으로부터의 반환이나 주소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하마, 벨기에, 북한, 이라크 및 미얀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o:p></o:p>
5. 제5조제2항은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o:p></o:p>
6. 제5조제2항은 호주의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호주에 적용한다.<o:p></o:p>
7.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파나마, 필리핀 및 베네수엘라는 그들 국가의 관세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수취인이 세관에 통관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는 소포를 반송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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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요금<o:p></o:p>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그들 국내법과 일치하는 경우 규칙에 정한 것과 다른 우편요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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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의 우편요금 면제와 관련한 예외<o:p></o:p>
1.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도네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및 터키는 국내업무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o:p></o:p>
2. 제7조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및 북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및 미국은 국내업무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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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업무<o:p></o:p>
1.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소포우편을 포함시키는 기본업무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o:p></o:p>
2. 제12조제2.4항은 동 조항은 보다 낮은 중량한계를 요구하는 국내법이 있는 영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국 보건안전법은 우편자루중량을 20 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o:p></o:p>
3. 제12조제2.4항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은 발송 및 도착 우편자루배달인쇄물(M bag)의 최고중량을 20킬로그램으로 제한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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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배달통지<o:p></o:p>
1. 캐나다는 자국내 업무에 있어 소포에 대한 배달통지업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소포와 관련한 제13조제4.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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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 - IBRS<o:p></o:p>
1. 제13조제4.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는 국제우편요금수취인부담업무를 관련 회원국과 협의한 후에 제공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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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제품 - 통상우편<o:p></o:p>
1. 예외적으로 북한 및 레바논은 주화, 은행권,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 국가는 우편물의 도난, 훼손 또는 유리제품이나 취약제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책임에 관한 통상우편규칙의 조항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아니한다.<o:p></o:p>
2. 예외적으로 볼리비아,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 이라크, 네팔,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및 베트남은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o:p></o:p>
3. 미얀마는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o:p></o:p>
4. 네팔은 그러한 취지의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통화 또는 주화가 들어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o:p></o:p>
5. 우즈베키스탄은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또는 외국법정통화가 들어 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o:p></o:p>
6. 이란은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o:p></o:p>
7.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귀중품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또는 보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o:p></o:p>
8.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을 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호주는 세공된 보석, 귀금속, 보석 또는 준보석, 유가증권, 주화 또는 모든 형태의 양도성금융증서 등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호주 내 배달을 위한 등기우편물 또는 개낭중계 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 유보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o:p></o:p>
9.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은 국내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법정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p></o:p>
10. 라트비아 및 몽골은 국내 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다.<o:p></o:p>
11. 브라질은 주화, 유통 중인 은행권 또는 모든 중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 있는 보통, 등기 및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다.<o:p></o:p>
12. 베트남은 물품 또는 상품이 들어 있는 서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다. <o:p></o:p>
13. 인도네시아는 주화, 은행권, 수표, 우표, 외국화폐, 또는 지참인불 유가증권이 들어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배달해야 할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같은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o:p></o:p>
14. 키르키즈스탄은 동전, 화폐 또는 지참인불 유가증권, 여행자수표, 백금, 금 또는 은, 가공된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귀금속, 보석 또는 기타 값나가는 물건이 들어있는 통상우편물(보통, 등기, 보험, 소형포장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5. 카자흐스탄은 동전, 은행권, 신용명세서(credit note) 또는 지참인불 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귀금속, 보석 및 기타 귀중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받자들이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6. 몰도바 및 러시아는 유통되는 은행권, 지참인불 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구화폐가 들어있는 등기 또는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와 같은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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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제품 - 소포우편<o:p></o:p>
1. 미얀마 및 잠비아는 자국의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제15조제6.1.3.1항에 규정된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o:p></o:p>
2. 예외적으로 레바논과 수단은 주화, 법정통화,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금·은, 보석 또는 그 밖의 귀중품,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소포는 소포우편규칙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o:p></o:p>
3. 브라질은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 법정통화 및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이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o:p></o:p>
4. 가나는 국내법에 저촉됨을 이유로 유통되고 있는 주화와 법정통화가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o:p></o:p>
5. 사우디아라비아는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 화재진화용 물품과 화학액체 또는 이슬람의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o:p></o:p>
6. 오만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다음의 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o:p></o:p>
6.1 권한 있는 공식당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처방전이 없는 모든 의약품<o:p></o:p>
6.2 화재진화용 물품 또는 화학액체<o:p></o:p>
6.3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 <o:p></o:p>
7. 이란은 제15조에 규정된 물품에 추가하여 이슬람 교리에 저촉되는 물품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o:p></o:p>
8. 필리핀은 주화, 법정통화,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있거나 액체 또는 액화되기 쉬운 물질,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물품 또는 깨지기 쉬운 물품이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o:p></o:p>
9. 호주는 금은괴 또는 은행권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o:p></o:p>
10. 중국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침인불유가증권, 여행자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백금, 금, 은, 보석 또는 기타의 귀중품이 들어 있는 보통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중국(홍콩특별행정구 제외)은 주화, 법정통화 또는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 수표가 들어있는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o:p></o:p>
11. 몽골은 국내 규정에 따라 주화, 은행권, 지참인불유가증권 및 여행자수표가 들어있는 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o:p></o:p>
12. 라트비아는 주화, 은행권, 모든 종류의 지참인불유가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있는 보통 및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3.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유통되는 은행권, 지참인불 증권(수표)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있는 보통 또는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14. 카자흐스탄은 동전, 은행권, 지참인불 신용명세서(Credit note) 또는 유가증권, 수표, 가공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귀중한 금속, 귀중한 돌, 보석 및 기타 값나가는 물품 또는 외국화폐가 들어있는 보통 또는 보험소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러한 우편물의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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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용가능 한 방사능물질 및 생물학적 물질<o:p></o:p>
1.제16조에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국내 법규에 따라 방사능물질 또는 생물학물질을 포함한 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권한이 있다. <o:p></o:p>
<o:p> </o:p>
제10조 관세대상물품<o:p></o:p>
1.제15조와 관련하여 방글라데시와 엘살바도르는 관세대상 물품을 포함한 보험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o:p></o:p>
2.제15조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몰도바, 네팔, 페루, 러시아, 산마리노,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베네수엘라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 및 등기 통상우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o:p></o:p>
3.제15조와 관련하여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말리, 모리타니는 관세대상물품이 들어있는 보통통상우편물을 접수하지 아니한다.<o:p></o:p>
4.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혈청, 백신 및 조달이 어렵고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모든 경우에 허용된다. <o:p></o:p>
<o:p> </o:p>
제11조 행방조사<o:p></o:p>
1.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차드, 북한, 이집트, 가봉, 영국해외령, 그리스, 이란, 키르기즈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투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통상우편물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2.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몰도바 및 슬로바키아는 행방조사 청구에 응하여 실시한 조사결과, 동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명되는 경우, 특별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3.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콩고, 이집트, 가봉, 이란,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투루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및 잠비아는 소포와 관련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4.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파나마 및 미국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요금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송된 통상우편물과 소포에 대한 행방조사 청구 요금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o:p> </o:p>
제12조 통관회부료<o:p></o:p>
1. 가봉은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2. 콩고 및 잠비아는 소포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통관회부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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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o:p></o:p>
1.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스, 영국 및 북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미국은 원래 그들의 업무로 발송되지 않은 우편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송부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그 우편물의 처분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o:p></o:p>
2.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발송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우편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지 아니한 보상을 보장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3. 제26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호주와 영국 및 북아일랜드는 그러한 지불액을 배달국가내의 동등한 우편물에 대한 적절한 국내요율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o:p></o:p>
4. 제27조제4항은 배달지정우편사업자가 접수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음의 회원국은 그러한 지불액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루나이, 중국, 영국 및 북아일랜드, 영국해외령, 그레나다, 가이아나, 인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아루바, 뉴질랜드,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리남, 타이 및 미국<o:p></o:p>
5. 제4항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회원국은 협약 제26조의 모든 조항을 회원국으로부터 인수한 우편물에 적용할 권한이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베냉, 브라질,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키프로스, 덴마크, 이집트, 프랑스, 독일, 그리스, 기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레바논,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모나코, 모로코, 노르웨이,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리아, 토고 <o:p></o:p>
6. 제26조4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독일은 발송인이 거주하는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우편물 발송국가에 요구할 권한이 있다.<o:p></o:p>
7. 최종의정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에서 다량으로 발송된 통상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어떠한 지불도 다량우편물에 대하여 만국우편연합 협약과 통상우편규칙에서 정한 한계로 제한할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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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예외적 배달국가육로취급비<o:p></o:p>
1.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소포 개당 7.50 SDR의 추가적인 특별배달국가육로취급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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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요금<o:p></o:p>
1. 벨기에, 노르웨이 및 미국은 항공소포에 대하여 수륙로 소포보다 높은 육로취급비를 징수할 수 있다.<o:p></o:p>
2. 레바논은 1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대하여 1 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까지의 소포에 적용되는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3. 파나마는 S.A.L.소포 중계시 킬로그램당 0.20 SDR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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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들은 협약본문에 삽입된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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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2일<o:p></o:p>
제네바에서 작성<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