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한 투자를가능한 한 촉진하도록 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동 투자를 허용하고, 동 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부여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각자의 법령에 따라 수락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유사한 제권리 등 기타의 물권적 권리(나) 지분, 주식 및 회사의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 노우하우, 상표, 상호(마) 자연자원의 탐사, 추출,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양허권자산이 투자되는 방식의 허가된 변경은 투자로서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정당한 수익과 같이 특정기간내에 투자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의미한다.(3) "투자가”라 함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에서 투자를 행하며,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거주자로 인정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과 이익단체를 포함한 여타의 기업을 의미한다.(4)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이 국제법과 자국 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의미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수익에 대하여 자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 수익이나 제3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수익에 부여하는 대우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한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에 관하여 자국 투자가 또는 제3국투자가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3. 상기 대우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경제관계의 다자간 국제협정의 회원국 지위에 기초하여 제3국의 투자가에게부여하는 여하한 유리한 대우 또는 이중과세회피 및 변경무역을 촉진하기위하여 제3국과 체결한 협정에 기초하여 동 제3국의 투자가에게 부여하는여하한 대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 투자가의 투자 또는 수익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를 받지아니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상기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신속, 적절, 유효한 보상을 조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법에 따라야 한다.2. 상기 보상은 수용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에 수용된투자 또는 수익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연이 없이 행하여지고,유효하게 현금화될 수 있으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3. 상기 보상은 수용일자로부터 지불일자까지의 이자를 포함한다.제5조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쟁, 기타의 무력충돌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그렇게 간주되는 여타의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가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원상회복, 배상 또는 보상에 관하여 자국의투자가 또는 제3국의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불은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 의하여자국의 영역내에서 투자로서 행하여진 다음과 같은 재산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가. 재투자된 수익을 포함한 수익나. 제2조 제1항 (라)호 및 (마)호에 정의된 무체재산권에서 도출되는 사용료다. 투자에 직접 참여할 목적의 대부금 상환에 있어서의 할부금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투자관리를 위하여 지불되는 금액마.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투자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바.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양도된 투자가치와 또는 제5조에 언급된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한 청산을 포함한 청산된 투자가치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일하는자는 세금 지불 및 동 영역내에서 지출된 생계비의 공제후 그 봉급의 모든 잔여부분을 자국으로 송금하도록 허용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의한 투자에 관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부여하고 그 보장하에 동투자가에게 지불을 행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동 투자가의 권리가 일방 체약당사국으로 이전됨을 인정하여야 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의 대위는 동 투자가의 본래의 권리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동 대위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에게 행하여질 지불의 이전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가 각각 적용된다.제8조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송금은 재정부담 이행후 국제금융관행에 따라 부당한 지연없이 행하여져야 한다. 동 송금은 송금이 행하여지는 일자의 공식환율에 따라 태환성 통화로 행하여져야 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령 또는 여타 특정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투자가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제10조1. 수용, 국유화 또는 유사한 조치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가의 투자에 관한 동 일방체약당사국과 동 투자가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 또는 견해 차이는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2. 동 분쟁 또는 견해차이가 해결 요청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본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관계 투자가는 동 분쟁을 아래에 부탁할 수 있다.가. 판결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나. 조정과 중재를 위하여,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하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3. 상기 절차가 종결되고 일방 체약당사국이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가 내린 판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순응하지 않을 때까지는 양 체약당사국은 중재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조1.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보한 일자로부터 6월이내에 상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의 해결은 일방 체약당사국의요청에 의거, 특별국제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상기에 언급된 특별국제중재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중재재판소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국은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고, 동 2인의 재판관은 상호합의에 의거 양 체약당사국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3국의 국민을 제3의 재판관으로 추천하며, 동 제3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재판장으로 임명된다.4. 중재재판소 재판관이 중재요청일자로부터 6월이내에 임명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중재재판소 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동 임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동 임무는 동 재판소의 부소장에게 부여되거나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동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부여된다.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해판정을 내린다. 동 판정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재판절차상의 자국법률고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소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제12조이 협정의 규정은 양 체약당사국간의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의 존재 여부에관계없이 적용된다.제13조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그 영역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이 협정의 규정은 적용된다.제14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 완료의 상호통고로부터 3월후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종료 1년전까지 서면으로 폐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5년씩 연장된다.2. 이 협정이 만료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해서 이 협정규정은 협정종료일자로부터 5년간 계속 유효한다.1989년 1월 10일 서울에서 동동히 정본인 한국어, 이태리어 및 영어로 2부씩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태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