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5 월15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7년 7 월 5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7-6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간의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의 대한민국 내 개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세계보건기구(이하 “기구” 또는 “세계보건기구”라 한다)는,
2007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제58차 서태평양지역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정부의 초청을 실행하고 회의를 준비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기구의 의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구는 부속서 나와 다에 상술된 인력, 회의장과 사무실 구내, 집물, 장비 및 비품을 제외하고, 효과적인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비품 및 자금을 자체비용으로 마련한다.
제2조 정부로부터 기구에 보전 가능한 비용
정부는 현지 시설을 제공하고, 회의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기구가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외 대한민국 내 회의 개최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비용을 이하 규정 및 첨부된 부속서 가에 상술된 한도까지 부담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30일 이전 291,000미불을 세계보건기구의 지정된 계좌에 공탁한다. 이 금액은 잠정적으로 추정한 상기 비용을 나타낸다. 잔액은 회의 이후 적절히 정부로 반환하거나 세계보건기구로 보전한다.
제3조 시설, 서비스, 구내 및 장비
(1) 정부는 회의기간 동안 기구가 요구하는 인력, 회의장과 사무실 구내, 시설, 집물, 장비 및 비품을 첨부된 부속서 나와 다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정부는 또한 효과적인 회의를 위하여 기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회 전과 폐회 이후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기구의 직원에게 적합하게 설비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 정부는 또한 회의기간 동안 필요한 우편시설을 마련한다.
제4조 숙박시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 대표, 세계보건기구 사무국 직원 및 이들의 동반 가족을 위하여 호텔 내 숙박예약을 하나 숙박비용을 지불하지는 아니한다. 세계보건기구 지역사무소는 2007년 7월 31일까지 가능한 모든 호텔 숙박수요를 정부에 통지한다.
제5조 교통
정부는 가능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회의업무와 관련된 공식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도착 및 출발과 대한민국 내 공항 왕래 시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회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장비, 물자 및 서류의 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정부는 휘발유마련과 차량정비와 같은 상기 수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통신
정부는 효과적인 회의를 요구되는 모든 전화, 전자우편 및 모사전송 시설을 제공한다.
제7조 법적 지위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는 1947년 11월 21일 뉴욕에서 작성되고 1948년 7월 17일 제1회 세계보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77년 5월 13일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제7 부속서의 규정을 유보 없이 적용한다.
제8조 기구가 이용 가능한 구내의 불가침과 보호
정부 관계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자나 집단의 난입, 소란 또는 구내 인근에서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기구에 제공된 구내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적의 조치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허가 받지 않은 자나 집단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지역위원회 의장, 사무소장 또는 이들이 권한을 부여한 대표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한 경우 기구에 제공한 구내의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구내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하한 자를 추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찰관을 제공하며, 상기 당국은 구내에서 일반적인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9조 대한민국 내 입국과 체류 기간
(1)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5조와 제6조 및 동 협약 제7 부속서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자와 아울러 아래 규정된 자도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회의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 내 입국과 체류가 허용된다.
(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제69조 내지 제71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관계를 맺고 회의에 참여 중인 국제연합과 전문기구 및, 정부와 비정부 기구의 대표
(나) 공식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기구가 초청한 자
(다) 이 조에 열거된 자와 준회원국 대표의 배우자
(2) 기구는 2007년 8월 15일까지 이 항에서 언급된 자와 이들이 대표하는 정부 및 기구의 명단을 정부에 전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자는 여정 한 달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와 사고
기구가 이용 가능한 구내나 시설물, 집물 및 장비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사고 또는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에 관한 기구와 정부 각각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정부는 기구가 구내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기구 직원의 회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된 공적 행위에 기인한 청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기구는 기구의 인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정부는 기구나 기구 인원들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상해의 경우를 제외한 여하한 상기 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기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다) 이 항의 목적상 “기구의 직원”이라는 용어는 회의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기구 사무국의 정규 및 임시 구성원을 의미한다.
제11조 이견의 해결
양 당사자는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이견도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또한 불합리한 지체 없이 해결한다. 양 당사자가 이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견을 우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동 이견은 조정에 회부된다.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동 이견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중재를 통하여 해결된다. 중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르거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 서명 시 유효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제12조 최종 규정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며 회의기간 및 그 이후 동 협정의 여하한 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이 협정의 부속서는 회의와 관련한 양 당사자 간 전체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2007년 5월 15일 제네바에서 영어본 2부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하여
의학 학사 겸 박사 시게루 오미
사무처장
[/서명]
부속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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