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8 월17일 식량농업기구가 제안하고 2007년 8 월22일에 우리나라가 수락함으로써 2007년 8 월22일에 발효한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3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2호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의 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식량농업기구 측 제안각서)
CX-804 로마, 2007.8.17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에 관한 정부 간 특별위원회
서울, 2007. 10. 23~26
귀하,
본인은 2007년 10월 23일부터 26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무총장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앞 2007년 2월 20일자 서한(ref. CX-804(Agm))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합의 서한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법률국은 협상을 진행하여, 첨부된 동 회의 개최를 위한 책임에 관한 각서 수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동 회의가 임박하므로, 식량농업기구가 회원국에 초청장을 송부할 수 있도록, 본인은 첨부된 책임에 관한 각서에 대한 귀 정부의 서면 동의를 가능한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와 동 각서로서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동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편의 제공을 통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업무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알리메콰
회의, 위원회 및 의정서 업무국장
조 영 재
주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 상주 대표 대사
[/전문]
[본문]
제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간의 책임에 관한 각서
다음의 규정들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간 합동 식품기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 1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 정부 간 특별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이하 ‘주최국’이라 한다)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이하 ‘식량농업기구’라고 하며, 식량농업기구는 자신 및 세계보건기구를 대표한다)의 각각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제1부 - 일반사항
1. 회의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2. 부속서 가에 명시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모든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이 동 회의에 초대된다. 초청장은 특정 관심 분야에 따라 적절한 경우에 참석하게 될 부속서 나에 명시된 국제기구에도 송부한다.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식량농업기구나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인 경우, 또는 식량농업기구나 세계보건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UN의 회원국인 경우, 또는 식량농업기구나 세계보건기구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가 요청할 경우, 동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4. 회의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진행한다.
제2부 - 식량농업기구의 운영 책임
가. 직원 (식량농업기구 규정에 의거 식량농업기구가 부담)
식량농업기구는,
1. 동 회의의 사무장과 사무장보를 지정하여 참석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도 지명하여 참석할 수 있게 한다.
2. 동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의 봉급, 체제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식량농업기구가 부담하는 모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나. 업무
식량농업기구는,
1. 동 회의를 위한 모든 초청장의 발송 및 잠정 의제와 회의 문서 회람을 포함한 회의 운영을 담당한다.
2. 회의 종료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배포한다.
제3부 - 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및 참석자에 대한 특권과 면책에 관한 주최국의 책임
1. 동 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주최국은 회원국과 참관국의 대표,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및 이들의 재산, 직원, 자금 및 자산에 대하여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동 회의에 초청된 참관인을 포함하여 회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에게 회의와 관련된 자신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의 편의와 예양을 부여한다.
2. 주최국은 대표, 참관인 및 자문관에 대하여 사증 및 방해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출․입국할 권리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3. 주최국은 회의로 인하여 제3자가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여하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험조치를 취하거나 대한민국의 법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제3자가 제기할 수 있는 여하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주최국의 책임이다.
제4부 - 주최국의 운영 책임
가. 직원
주최국은,
1. 회의 관련 지역의 시설과 준비사항을 조정하는 연락관을 임명한다.
2. 회의 수행에 필요한 현지 타자수, 복사기 및 기타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식량농업기구의 수석통역사에게 이력을 검증받은 전문 통역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4.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통역사와 회의 종료 시 채택되어 총회에 보고될 영문 보고서의 초안과 최종안을 불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번역사를 제공한다.
5. 번역사와 함께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업 가능한 속기사를 제공한다.
나. 시설과 장비
주최국은 다음을 제공한다.
1. 첨부된 규정에 따라 동시통역장비가 완비된 200명 정도를 위한 책상과 좌석의 배치가 가능한 회의장 1개와 문서의 복사 및 보관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사무실 4개를 제공한다.
2. 국제 규격 키보드와 워드 2000 이상의 워드 프로그램, 아도베 아크로벳, 웹브라우저 및 전자우편이 가능하고 인쇄기와 연결된 컴퓨터와 복사기, 복사시설 및 기타 필요 장비를 충분히 제공한다.
3. 주최국에서 확보할 수 없어 식량농업기구에 제공을 요청한 대여 장비의 회의장 반입과 기구로의 반송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한다.
다. 물품 및 서비스
주최국은 다음을 제공한다.
1. 필요한 사무용품, 문구류 및 용지와 각 국의 배지와 국기
2. 회의에 필요한 문서의 현지 재생산을 위한 시설
3. 회의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주최국 내 무료 전화, 팩스, 우편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4. 회의에 초청된 대표단, 참관인 및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직원을 위한 응급치료시설
라. 교통편
주최국은 회의에 초청된 대표단, 참관인 및 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직원을 위한 주최국 내에서 교통수단, 특히 현지 상황에 따라, 호텔에서 회의장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한다.
[/본문]
첨부: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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