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8 월31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제2007-62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의 대북 기여(구호복구사업 10488.0)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이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와 이탈리아 로마, 비아 체사레 쥴리오 비올라 68/70 번지 파르코 메디치 00148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이하 “세계식량계획”이라 한다) 간에 체결된다.
공여국은 세계식량계획의 운영에 대해 기여하고자 하고,
세계식량계획은 아래 조건에 따라 공여국의 기여를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이에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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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양해각서의 범위
1.1 이 양해각서는 공여국의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기여에 적용될 조건을 규정한다.
1.2 공여국은 세계식량계획 일반규정 제8조에 따라 세계식량계획 측에 기여를 공여한다.
1.3 이 양해각서 상 “세계식량계획 규칙 및 규정”은 세계식량계획 일반 규칙 및 규정, 세계식량계획 재정 규정, 그리고 적용가능한 세계식량계획 자산 및 장기 재정정책을 가리킨다.
2.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기금 이전
2.1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여국의 세계식량계획 대한 모든 현금 기여는(“공여국 기여금”)은 미 달러화로 지불된다.
2.2 이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된 공여국 기여금의 세계식량계획 기여 참조번호는 KOR2007-003HQ 01이다. 공여국의 기여 참조번호는 IKECPC187-387이다.
2.3 공여국 기여금 총액은 US$ 19,700,000(일천구백칠십만 미불정)이며, 이 중 US$ $19,473,965(일천구백사십칠만삼천구백육십오 미불정)은 미 달러화로 세계식량계획 측에 이전된다. 기여금은 이 양해각서가 서명된 직후 세계식량계획 측에 일시불로 이전된다. 잔여분 US$ 226,035(이십이만육천삼십오 미불정)은 한국이 세계식량계획 측에 이전했던 기여금 중 사용되지 않은 잔고에서 충당된다.
2.4 공여국 기여금은 다음 세계식량계획 계좌로 이체되며, 이 경우 세계식량계획 기여금 참조번호와 제3조 1항에 명시된 참조번호가 사용된다.
씨티은행 NA
포로 부오나파르트 16번지
이탈리아 밀란 20121
계좌번호 : 1112282056
수취 계좌 명의 : 국제연합 세계식량프로그램
은행고유코드 : C I T I I T M X
은행 고유번호 : IT77I0356601600001112282056
2.5 공여국 기여금 이체시에는 공여 및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세계식량계획 계좌에 입금될 금액, 입금 일자, 세계식량계획 기여금 참조번호 및 입금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한 여타 참조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3. 기여금의 용도
3.1 공여국 기여금은 다자간 지정공여 형식을 취하며 북한 구호복구사업 10488.0. 사업에 사용된다. 이 양해각서 부속서1은 세계식량계획 사업문서 및 예산에 관한 것으로서 기여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3.2 이 양해각서 부속서2에 열거된 바와 같이 세계식량계획은 기합의된 옥수수 12,000톤, 콩 12,000톤, 분유 1,000톤, 밀가루 2,000톤, 밀 5,000톤을 조달, 수송한다. 물품의 양과 구성 관련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세계식량계획은 공여국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3.3 세계식량계획 표준 포장표식 방식이 이 양해각서에 적용되며, 2004년 공여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한국의 선물’이라고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한다.
4. 세계식량계획에 의한 기여금 관리
4.1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식량계획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여금을 관리해야 한다.
4.2 세계식량계획은 자신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이 양해각서 상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공여국에 대해 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것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4.3 사업 종결후의 기여금 잔고는 공여국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보고 및 회계
5.1 세계식량계획은 기여금의 수령 및 집행시 세계식량계획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2 세계식량계획은 긴급구호복구사업에 관한 표준적인 사업 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3 공여금은 세계식량계획 규칙 및 규정상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의한 감사만을 받는다.
6. 물품 조달
6.1 세계식량계획은 세계식량계획 물자조달 규칙 및 규정, 기타 적용 가능한 세계식량계획 규칙․ 규정․행정지침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해야 한다.
6.2 공여국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구입한 물자가 선적될 항구를 방문할 수 있다. 방문 관련 비용은 공여국이 부담해야 한다.
7. 세계식량계획 명칭 및 문장의 사용
7.1 공여국은 세계식량계획의 이념과 목표를 숙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세계식량계획의 명칭과 문장이 정치적 혹은 당파적 명분과 결부되거나, 혹은 세계식량계획의 지위, 평판 및 중립성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지 않아야 함을 이해한다.
7.2 공여국은 이 양해각서 또는 부속합의서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의 명칭과 문장이 어떤 이미지나 문구에 사용되는데 대해, 또한 이미지나 문구가 사용되는 형태와 장소에 관하여 사전에 세계식량계획의 승인을 문서로써 요청한다.
8. 조건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일자에 발효한다. 2007년 7월 19일과 이 양해각서의 서명일자 사이에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2007년 7월 19일자로 개시된 물자 조달을 포함한 세계식량계획이 취한 조치는,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며 이 양해각서에 의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양해각서의 조항은 이 양해각서가 작성된 것과 동일한 형식으로 언제든지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9. 종료
9.1 당사자 중 일방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시킬 수 있다.
9.2 이 양해각서 종료시에 세계식량계획이 이미 집행하도록 의무를 지운 자금은 공여국의 반납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9.3 일단 양해각서의 종료가 발효하면, 양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적절히 정리해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0. 분쟁해결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논쟁 및 청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 관련 분쟁, 논쟁 및 청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분쟁의 최종적이고 배타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 중재장소는 이탈리아 로마로 한다.
다만, 본 중재조항은 분쟁해결방식에 관해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11. 특권 및 면제
이 양해각서의 어떠한 조항도 세계식량계획이나 국제연합, 여타 국제연합의 부속기관이 향유하고 있는 특권 및 면제 조항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제한하지 않으며 이 양해각서 관련 분쟁에 관하여 세계식량계획이나 국제연합, 여타 국제연합의 부속기관이 어느 국가의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는다.
12. 통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작성된 모든 문서는 아래 주소로 송부된다.
공여국 : 세계식량계획 :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세계식량프로그램
비아 바나바 오리아니 30번지 비아 체사레 쥴리오 비올라 68/70 번지
이탈리아 로마 00197 이탈리아 로마 00148
전화번호 : +39 6 802461 전화번호 : +39 6 6513 2009
팩스 : +39 6 8024 6259 팩스 : +39 6 6513 2810
서명자 : 서명자 :
조영재 테리 토요타
주이탈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세계식량프로그램
특명전권대사 공여담당국 국장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2007년 8월 31일 로마에서 서명됨.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을 대표하여 :
[/서명]
첨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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