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10월2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간의 2006년 협력협정에 대한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 참여에 관한 의정서 2007
[/조약번호]
[전문]
일방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타방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기구인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이하 통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하며 각각을 “당사자”라 한다)
2006년 10월 25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연구소 간의 협력협정(이하 “협력협정”이라 한다)을 고려하고,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LHC) 사업과 관련된 가속기 복합체와 실험 검출기의 완공이 임박했음을 고려하며,
다수의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의 물리학자와 공학자들이 연구소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입자물리학계와 협력하여 대형 강입자가속기 실험을 위한 물리학 분석과 가상실험, 검출기 건설 및 대형 강입자가속기 컴퓨팅 그리드(LCG) 준비에 이미 활발하게 참여하여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하여 왔음을 고려하며,
한국 과학자들에게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를 고려하며,
또한 정부, 관계 재원조달기관 및 연구소는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 참여를 위하여 정부 및 관계 재원조달기관이 한국 과학계에 제공할 재원의 배분ㆍ지출을 계획ㆍ지도ㆍ감독할 토론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협력협정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룰 본 의정서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운영의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제2조 협조
1. 당사자들은 연구소와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 간 협조활동 구축을 위하여 협력한다.
2. 당사자들은 본 의정서의 틀 내에서 수행되는 과학ㆍ기술 활동을 조정ㆍ검토하고, 본 의정서에 따라 정부와 관계 재원조달기관이 제공하게 될 재원의 배분ㆍ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CERN-한국 위원회”를 설립한다.
3. CERN-한국 위원회는 각각 연구소와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 또는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소속 3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최소 1년에 2회 회합한다.
제3조 활동 범위
1. 협조활동은 특히 아래 분야를 포함한다.
• 입자물리 이론
• 검출기, 특히 ALICE와 CMS의 건설과 이용
• 한국의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 특히 대형 강입자가속기 컴퓨팅 그리드 참여에 필요한 정보기술
• 한국 학생과 젊은 연구자의 연구소 교육프로그램과 학교 참여
2. 제3조1항에 규정된 활동은 연구소, 과기부 또는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및 한국 측 참여 과학연구기관ㆍ대학에서 서명하는 실험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에 규정될 공동 협조계획의 일부가 된다. 연구소의 재원검토회의(RRB)는 본 의정서의 조건에 따르는 계획의 이행을 감독하며, 양해각서의 한국 측 서명자는 그 위원이 된다.
제4조 당사자들의 책임
1. 각 당사자는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력, 물자 및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여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계, 생산, 시험, 운영 및 기타 작업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
제5조 한국 기금
1. 정부는 최소한 본 의정서의 유효기간 동안 양해각서에 따른 한국 측 공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동 목적을 위해 정부는 “한국 기금”을 조성한다.
2. 한국 기금은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된다.
가. 한국의 물리학자, 공학자, 기술자가 연구소에서의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이론 및 실험 물리학, 검출기 건설·운영, 전산 및 통신망 구축 포함)에 참여할 수 있는 여행경비와 보조비 충당
나. 양해각서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특히 대형 강입자가속기의 검출기의 “건설” 및 “유지ㆍ운영”에 관한 경비
다. 연구소에서의 한국 측 연구반이 요구하며, 연구소가 방문 연구반에 제공하는 통상적 기술지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한 경비
라. 연구소와의 협조와 관련하여 한국 측 참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 작업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물자와 장비에 대한 연구소의 경비
제6조 CERN-한국 위원회
1. CERN-한국 위원회는 한국 기금이 본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2. 위원회는 갱신 가능한 3년의 임기로 CERN-한국 연구반 조정관(이하 “조정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며, 조정관은 연구소, 과기부,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 및 대형 강입자가속기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과학연구기관ㆍ대학 간의 모든 연락을 보장한다. 조정관은 위원회 일방의 공식 요청에 의해 해임 또는 교체된다.
3. 조정관은 특히 위원회 회의 준비, 과학·기술적 제안서 평가, 예산 준비 및 지출과 같은 본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4. 조정관은 한국 기금에 대한 온라인 읽기 접근권 및 서명권을 갖는다. 조정관 이외 여하한 자에 대한 온라인 읽기 접근권 및/또는 서명권의 부여와 취소도 조정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과기부의 서면 허가에 따른다.
5. 연구소는 과기부 또는 과기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재원조달기관이 연구소 연구반 계좌에 예치하는 한국 기금의 여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운용을 보장하며, 월별 수입·지출명세서를 CERN-한국 위원회에 제공한다. CERN-한국 위원회의 위원과 조정관은 관련 연구소 연구반 계좌의 재무상황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읽기 접근권을 가진다. 상기 계좌에 관한 여하한 서명권도 제6조4항에 따라 부여되고 취소된다.
제7조 인력
1. 각 당사자는 협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가진 인력을 자기 측으로부터 선정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자는 상기 인력의 봉급·수당의 지급 및 보험·사회보장의 제공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특히, 각 당사자는 동 인력이 타방 국가 내에 체류하는 동안 이들에 대해 접수 당사자의 국가 내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질병·사고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험보장 및 제3자 책임보험이 제공될 것을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타방을 방문하는 자기 측 인력의 여행경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다.
4. 각 접수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선정한 인력이 국제기구의 인력에게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바와 동등한 수준의 편의와 예양을 향유할 것을 보장한다.
제8조 장비 및 부품
1. 각 당사자는 자신 또는 하청 계약자가 수행한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결함 있는 여하한 장비 또는 부품도 양 당사자가 작성한 상세 설계도에 규정된 바와 같은 적의 작동상태로 복구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도 여하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해한다.
2. 접수 당사자는 그 구내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일방 당사자의 장비와 부품에 대해 자비로 화재, 폭발, 자연재해 및 수해에 대비한 보험이 되도록 하되, 적용 가능한 보험 증권에 상술되어 있는 공제, 면제 및 제한사항에 따른다.
제9조 안전
1. 각 당사자의 인력은 접수 당사자의 국가 내에서 유효한 행위 및 안전규칙에 따른다.
2. 장비와 부품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동 장비와 부품이 수령 당사자의 국가 내에서 유효한 안전규칙에 부합할 것을 보장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정보재산에는 본 의정서에 따른 협조활동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기여의 일부를 형성하는 상표ㆍ특허 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여하한 정보도 포함되는 바, 타방 당사자는 동 정보에 관한 여하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단, 제3조에 언급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러한 정보를 이용(동 용어는 본 조에서 여하한 통합, 변형, 개선 및 재배포를 포함한다)할 무상·취소불능·비배타적인 실시권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유효기간
1. 본 의정서는 협력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2. 본 의정서 종료 시, 한국 기금 내 잔액은 제5조에 따라 이용된다. 본 의정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종료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 각각의 권리 및 의무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은 본 의정서의 규정에 계속해서 기속된다.
[/본문]
[서명]
2007년 10월 22일 제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대표하여
로버트 아이마
소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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