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10월23일 및 2007년10월24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과 슬로바키아 외교부 간에 각서 교환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7년 11월 23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 고시제2007-6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슬로바키아측 제안각서)
No. 1092/07-MEPO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 운전면허상호인정ㆍ교환협정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 체약당사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인정 및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⑴ 양 체약당사국은 교환을 목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은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다.
⑵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 거주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협정규정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⑶ 양 체약당사국은 동 조 제2항의 운전면허 교환 신청자에게 운전능력에 대한 어떠한 시험도 요구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다.
⑷ 동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및 정신상태에 따른 운전면허 제한과 관련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양 체약당사국의 국내법령에 의해 운전면허 교습생이나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운전면허증은 협정상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및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⑴ 운전면허증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자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발급한 면허증 원본과 동 면허증의 자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⑵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에 대해 상응하는 자국 운전면허증 등급이 요구하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상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⑶ 운전면허증의 교환을 실시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 및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협정 이행 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유효성ㆍ진위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면허증의 유효성과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⑴ 교환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반환된다.
⑵ 운전면허증 원본을 송부받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 또는 진위와 관련되는 부정확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1) 양 체약당사국은 동협정의 발효에 앞서 외교경로를 통해 아래사항을 서 로 교환한다.
가)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나) 협정 부속서가 규율하는 양 체약당사국의 운전면허증 견본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운전면허증의 변경이 있거나 동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법령의 수정이나 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권한 있는 기관 간 상호접촉 관련정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7조
협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간 협의와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 접촉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⑴ 동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⑵ 동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내에서 발효 중인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제9조
⑴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국내법상 효력 발생 요건을 완료하였다는 최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째 날부터 발효된다. 본 협정의 효력은 무기한 지속된다.
⑵ 양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에 의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째 되는 날부터 협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⑶ 협정은 양 체약 당사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혹은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정이나 수정의 효력은 양 체약당사국이 상호 동의한 날부터 발생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대사관
브라티슬라바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운전면허증 교환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슬로바키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본 공한과 부속서 그리고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동의를 나타내는 답변 공한이 상기 제9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브라티슬라바
2007년 10월 23일
[/부속서]
[전문]
(한국측 회답각서)
MSQ-55/2007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2007년 10월 23일자 외교부 공한 No. 1092/07-MEPO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슬로바키아측 제안각서) .......................................................
대사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의 공한에 규정된 협정과 부속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음과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의 공한과 부속서, 그리고 대사관의 답변 공한이 상기 제9조 제1항에 의거,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정부간 협정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거듭 슬로바키아공화국 외교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브라티슬라바,
2007년 10월 24일
국제법률국
외교부
슬로바키아 공화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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