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12월10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구기금 간의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4호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인구기금간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 (이하 “기증자”라고 명명)는 “2007-2009 인구조사를 위한 북한의 기술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지원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한편,
국제연합인구기금(이하 “UNFPA”라고 명명)는 동 프로젝트의 이행 책임을 수용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제, 이에 따라, 기증자와 UNFPA (이하 “당사자들”로 명명)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1. 이 양해각서는 기증자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있어 UNFPA를 원조하는 기금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활동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한다.
2. 기증자는 동 양해각서 부록 1에 명시된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4,
000,000 미불 (이하 “기여금”으로 명명)을 기증한다. 만약 동 기부가 미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부 당일자로 유효한 유엔 운영환율을 이용해 결정된다.
3. UNFPA는 기여금과 기여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활동을 이용가능한 재정규약과 법칙,
프로그램 지침서, 절차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4. 프로젝트 활동은 기금을 접수함과 동시에 개시되고, 2009년 12월에 완료된다.
5. UNFPA는 이행 파트너/기관와 협력하게 된다면, 자원의 효율적이고 적시에 맞는
투입과 결과의 도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진다.
6. 이 양해각서에 서명시 유효한 지원비용에 관한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증자의 기여금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전체비용을 충당한다:
a. UNFPA의 간접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고된 비용의 7%
b. 이행 파트너/기관이 있다면 이들의 행정·운영 지원 비용. AOS 직접비용으로 보고되어져야하고 집행이사회에서 확립된 제한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7. 프로젝트는 첨부된 부록 1에 명시된 연간 작업계획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8. 기여금 지불은 아래의 UNFPA 은행 계좌로 이루어져야한다.
은행명: JP Morgan Chase Bank
주소: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1166 Avenue of Americans, 17th Floor, N.Y., N.Y. 10036-2708
예금주: UNFPA
계좌번호: 015-004570
Swift Code: CHASUS3
ABA: 021000021
지불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지불만기일 금액
1) 협정 서명시 $156,000
2) 2008 $3,738,000
3) 2009 $106,000
동 일정은 프로젝트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간 문서에 의해 합의되면 변경될 수 있다. 기여금 지불이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 다면, 프로젝트 활동은 UNFPA에 의해서 감소, 수정 혹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9. UNFPA는 기부자에게 UNFPA의 감시와 평가 절차에 의거한 연간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프로젝트 활동에 관한 연례 경과보고서와 최종 경과보고서를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6개월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공식 감시와 보고 요청과는 별도로, UNFPA는 주요 이슈, 문제
및 진전사항을 적절하게 기부자에게 공지해야 하는 데에 동의한다.
10. UNFPA는 업무년도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기금의 수령과 지출을 기록한
연간재정보고서를 기부자에게 제출한다. 프로젝트 활동이 종료되는 업무년도의
종료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UNFPA는 UNFPA 재정관이 승인한 최종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모든 재정보고서는 미불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1. 프로젝트가 UNFPA에 의해 이행되는 경우, 기여금은 전적으로 UNFPA의 재정
규약과 법칙에 따라 제공된 내부·외부 회계절차에 따른다. 만약프로젝트가 정부나
비정부기구에 의해서 이행되는 경우, 정부최고회계기관이나 사적인 회계법인이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업무는 UNFPA에 의해서 위임되어야하고, 프로젝트 예산에 따라 제공된
기금에 따른다. 정부최고회계기관 또는 사적인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보고가 기여금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UNFPA는 이를 기여자에게 공지하기로 합의한다.
12. 이 양해각서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3. 이 양해각서는 타당사자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지로서 일방 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UNFPA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모든
의무와 책임이 완료되고, 프로젝트 활동이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미사용된
겨여금을 보유한다.
14. 기여금 기금의 단기 신용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확립된 UNFPA 절차에 따라
UNFPA 계좌에 귀속된다.
15. 예상치 못했던 비용 또는 의무의 증가가 예상되거나 발생된다면 (인플레이션
요소, 환율변동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인해), UNFPA는 적절한 시점에 기부자에게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에 대한 보충 견적을 제출한다.
16. 상기 15항에 따라 요구된 추가재정지원을 기부자가 기여할 수 없는 때에는,
기부자와 UNFPA는 추가 재원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다. 만약 추가재원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 양해각서에 기반을 두고 실행중인 프로젝트는 UNFPA에 의해 감소,
일시중지 혹은 종료될 수 있다.
17.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종료 후에 잔존하는 기부자의 기여금 중 예상치 못한
잔액은 UNFPA와 기부자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환급되거나 사용된다.
18.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들의 서명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어로 2부 작성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인구기금을 대표하여
일시: 2007.12.10 일시: 2007.12.10
김현종 Mari Simonen
주국제연합대표부특명전권대사 사무차장/사무총장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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