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11월22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를 이에 고시한다.
2007년 12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이하 “UNEP”이라 한다) (이하 집합적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지구적 및 지역적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고,
UNEP의 임무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국가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지도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개발도상국과 전환기경제국에 대한 환경 관련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제공과 함께, 환경적 고려를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분석, 홍보 및 증진하는 UNEP의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유의하며,
UNEP 환경 기금에 대한 정부의 연간 분담금 외에, 2004년 8월 26일에 발행된 “2003 북한환경상태보고서”에 명시된 북한 환경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금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UNEP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신탁기금 설립
1.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 당사자 간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한 아래 분야에서의 시범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기금을 설립한다.
(ㄱ) 산림
(ㄴ) 토양자원 보존
(ㄷ) 대기환경 보호
(ㄹ) 수자원 보존 및 관리
(ㅁ) 생물다양성 보존
(ㅂ) 에너지
(ㅅ) 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환경 관련 사항
2. 신탁기금과 관련한 조건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인 부속서 1에 규정되어 있다.
3. 신탁기금은 이 협정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 신탁기금의 공여 및 운영
1. 정부는 이 협정 서명 시 관련된 적절한 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의 이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관련된 적절한 법령에 따라 동 목적을 위해 배정된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기여금을 제공할 수 있다.
2. 정부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상기 금액을 아래의 UNEP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UNEP Trust Funds and Counterpart Contributions
Account number 485 002809
J.P. Morgan Chase
I 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Division
1166 Avenue of the America's, 17th floor
New York, N.Y. 10036?2708 USA
Wire transfers:
Chase ABA number=021000021, SWIFT Number=BIC CHASUS33
CHIPS participant number = 0002
3. 지불은 동 목적을 위해 설립된 UNEP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이하 “신탁기금”이라 한다)에의 기여금 형태로 이루어진다.
4. 기여금은 환산 가능한 통화로 UNEP 신탁기금 계좌에 입금된다.
5. UNEP은 달러로 지급되는 각 기여금 수령사실을 매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서면으로 기록한다.
6. 신탁기금은 국제연합 재정 규칙과 규정에 따라 설립 및 관리되며, UNEP은 신탁기금용으로 별도의 기록과 계좌를 유지한다. 신탁기금에 관여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관련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선발 및 관리된다. 정부 기여금의 최대 8%가 UNEP의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7. 출연된 신탁기금 중 사업과 활동에 즉시 필요하지 않은 신탁기금은 이자가 발생하는 계좌에 예치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8. UNEP은 기금의 목적과 양립하는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용 가능한 UNEP 환경기금과 UNEP 신탁기금 활동에 관한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 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9.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기 전에 신탁기금의 사용 결정을 수락할 수 없다.
10. UNEP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지난해에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해로만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그 다음해에도 잔액이 남는 경우, 부속서 1의 부록에 의해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다음해로 다시 이월하거나 정부에 반환할 수 있다.
11. 신탁기금의 연간 계좌는 국제연합의 일반 절차에 따라 준비되고 감사를 받으며, 그 사본은 연간 재정보고서가 준비되는 대로 정부 및 기금을 출연한 다른 정부 또는 기구에 발송된다.
12. 신탁기금의 재원에 의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지원되는 활동과 사업은 UNEP이 직접 이행하거나 적절한 경우, UNEP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그 밖의 국제연합 협력 기관, 정부 보조 기관 또는 정부간기구나 비정부기구가 이행할 수 있다.
13.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잔액이 있거나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UNEP은 모든 미지불 지출액을 결산한 후 잔액을 정부에 반환하거나 정부와 UNEP이 상호 합의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4. 양 당사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를 요청할 수도 있고, UNEP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기여금을 수락할 수 있다.
15. UNEP은 협정의 이행과 직접 관련되거나 협정의 이행 과정 또는 결과로서 작성·준비 또는 수집된 지도, 그림, 사진, 계획서, 보고서, 문서, 제품 등의 자료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포함한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모든 지적재산권과 사유재산권을 갖는다. 정부는 신탁기금과 관련된 UNEP의 지적재산권을 읽고, 복사하고, 사용할 권한이 있다.
16. 이 협정이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협정과 관련한 모든 서면상의 연락은 다음 사람에게 전달된다.
대한민국 정부 :
원본 :? 환경부 해외협력과
사본 :? 외교통상부 환경협력과
UNEP:
Deputy Executive Director
P.O. Box 30552
Nairobi, Kenya
제3조 분쟁의 해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2.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실패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해결방식에 따라 분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3. 이 조는 향후 양 당사자 간의 모든 협정에 있어서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어떠한 선례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4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따라 또는 일방 당사자가 6개월 전 서면 통보함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유효하다. 정부에 의해 종료될 경우, UNEP은 종료 통보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해 UNEP이 제3자에게 취소하지 않을 것을 선의로 약속한 기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3.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 및/또는 개정될 수 있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국제연합과 UNEP의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양 당사자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11월 22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동등히 정본인 2부를 작성하였다.
-------------------------------------------------------------------------------------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UNEP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신탁기금과 관련한 조건
1. 이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신탁기금의 관할 기금은 2004년 8월 26일에 발행된 “2003 북한환경상태보고서”에 명시된 북한환경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시범사업은 아래의 분야에 적용되고 당사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 이행된다.
(ㄱ) 산림
(ㄴ) 토양자원 보존
(ㄷ) 대기환경 보존
(ㄹ) 수자원 보존과 관리
(ㅁ) 생물다양성 보존
(ㅂ) 에너지
(ㅅ)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그 밖의 환경관련 사항
2. 정부는 이 협정 내 시범사업의 기획 및 이행과 관련된, 실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3.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적어도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4. UNEP은 연례회의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는 그 밖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직을 맡는다. UNEP은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이를 정부에 제출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회의들과 관련된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5. 회의 기간 동안, UNEP은 정부에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보고하고, 전년도의 협정 이행관련 개황을 소개한다.
6. 연례회의 외에도, 양 당사자의 대표들은 이 협정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7. 정책 방향, 협정 이행 감독 및 이 협정의 이행절차규칙에 대한 자문을 위해 양 당사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UNEP, 정부와 그 밖의 공여국 또는 공여기구로부터 파견된다. 북한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 부록에 규정되어있다.
8. 이 부속서의 상기 제1항에 명시된 시범사업 예시 목록은 부속서 2에 첨부한다. UNEP은 시범사업 계획의 초점을 약술한 문서와 활동을 위한 상세한 사업제안서를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상세한 사업제안서는 필요시 양 당사자간 연례회의 및 양 당사자의 대표간 정기 접촉에서 논의 및 검토한다.
9. UNEP은 이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시범사업의 감독, 검토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 UNEP은 연례회의에 앞서, 상호 합의한 일자에 시범사업에 관한 결과중심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UNEP의 표준 보고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11. 정부 및 그 밖의 공여국의 전문가와 사업자에게 합의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연합의 규정, 규칙 및 지침에 따른 충분한 고려를 제공한다.
12. UNE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에 파견된 고위급 계획 담당관(SPO)은 기술자문 제공 및 당사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이 협정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자문위원회
가. 임무
자문위원회의 핵심 임무는 시범사업이 협정의 목적 및 UNEP의 임무에 합치하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을 감독하고 검토하며, 그에 따라 UNEP 사무총장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신탁기금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을 보급하고, 자본 총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는
• 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제안서가 계속적으로 적절한지 보장하기 위해 동 제안서의 적격성을 검토한다.
• 진행되는 사업과 동 사업이 신탁기금의 임무에 합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토한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 이전 회의 이후에 승인된 모든 시범사업에 중점을 둔다. 이는 UNEP의 핵심 권한에 따라 신탁기금이 시범사업에 집중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에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신탁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후년을 예측한다. 자문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자본 총액 증대 방안을 제안한다.
• 이전 회의 이후의 모든 평가, 감독 및 감사 보고서를 조사한다.
• 적절하고 권고되는 활동으로 알려진 경험을 습득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한다.
• 환경 분야 관련 기구/기관과 함께 상승효과를 강화하는 수단을 논의한다.
나. 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UNEP의 대표가 자문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 직전 회계연도에 미화 $ 100,000 이상 출연한 공여국은 2인의 자문위원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 북한은 2인의 자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UNEP은 의장을 포함하여 2인의 자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의장이 지명하는 사무국장은 자문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정부는 2인의 자문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 절차
1. 자문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협정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제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는 총의로 세부 의사규칙을 검토하고 채택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시범사업 예시 목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