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류광철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아스카로프(C. Askarov) 아제르바이잔 에어라인 사장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인 2007년 12월 2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7-636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 개정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는,
양국간 민간 항공 분야에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지정 항공사들에게 정기 항공편을 운용하는 부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를 희망하며,
항공 자유화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원칙 및 권고 사항을 유념하고,
2006년 5월 1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고,
동 협정의 제18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운임
1. 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 각 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및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다. 직ㆍ간접적인 정부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
3. 각 당사자는 비차별적 기초위에서 타방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에 대한 항공사의 통보 및 제출은 계획된 효력 발효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요구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짧은 기간을 남겨 놓고서도 통고가 허용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정보 목적상 비차별적 기초하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항공기 임차인이 일반에게 부과하는 운임을 통보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어느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해당 항공사가 부과하는 또는 부과하겠다고 제안한 운임의 적용 개시 또는 적용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가. 당사자의 영역간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또는
나. 노선간 또는 노선내 운송을 포함하는 타방당사자의 영역과 여하한 다른 국가간의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여하AÐ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믿을 경우,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타방당사자에게 불만족의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의 접수후 늦어도 3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불만족이 통지된 운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효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호합의가 없을 경우 운임은 유효하게 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협정의 2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7년 4월 2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