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7년 12월 26일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2007년 12월 28일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수락함으로써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43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간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사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2007년 12월 26일, 비엔나
사무총장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 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엔공업개발기구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 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1일에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첨부 : 상기 제안 예산서
[서명]
김성환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칸데 코엘 윰켈라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각하
[/서명]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제안 예산서
(2008.1.1– 2008.12.3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한국정부의 기여
사무실 대여 한국국제협력단
[전문]
(UNIDO 회답각서)
2007년 12월 28일
각하,
본인은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의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2007년 12월 26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확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7년 4월 15일 체결되어, 1989년 10월 16일개정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는대한민국과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유엔공업개발기구 사업계획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동 협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1. 유엔공업개발기구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 투자 및 기술진흥 서울사무소 소장이 동 사무소의 활동을 관장한다.
2. 동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은 별첨 제안 예산서에서 상술한다. 동 제안 예산서는 승인된 2005년 11월 30일자 사업문서에 첨부된 예산을 대체한다. 동 서울사무소 소장은내국인 전문관 자격으로 임명되며, 급여는 동 직급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지급된다.
3. 동 서울사무소의활동은 2005년 11월30일자 프로그램 조정 및현장 활동 국장 하루코 히로세씨의 서한에 첨부된 사업 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는 동 서울사무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상기 제안이 유엔공업개발기구측에 수용 가능할 경우, 동 서한과 이에 대한 귀하의 답신이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 이 문제에 관한 하나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1일에발효될 것을 제안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유엔공업개발기구를 대표하여상기 조건을 확인하고,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공업개발기구간의 협정을 구성하는것으로 간주되며, 동 협정이 2008년 1월 1일에발효될 것에 합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칸데 코엘 윰켈라
김성환
유엔공업개발기구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각하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