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규정제1조총회장소 및 기간제21차 만국우편총회는 서울에 있는 한국종합전시장(이하 "종합전시장"이라 한다)에서 개최한다. 총회는 1994년 8월 22일 개최하고, 1994년 9월 14일 폐회한다.제2장사무국에 관한 규정제2조총회사무국총회사무국 업무는 우편연합직원이 주최국 정부와 협력하여 수행한다.제3조한국사무국1. 주최국 정부는 한국사무국을 통하여 물질적 준비를 한다.2. 한국사무국장은 총회사무국과 주최국 정부사이의 연락을 책임진다.제4조주최국 정부가 제공하는 역무와 인원1. 주최국 정부는 총회사무국과 협력하여 문서의 복사·편집·배포를 담당한다. 우편연합은 문서복사실에서 근무할 2인의 유자격자를 제공한다. 이 2인은 문서복사를 보조하며, 총회사무국과 복사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다.2. 총회기간중 주최국 정부는 회의장의 물리적 수요·총회에서 발간되는 문서의 배포 및 구내우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원의 수는 우편연합의 국제사무국장과 조정하여 정한다. 이들은 충분한 언어구사능력을 가져야 한다.제5조인원의 업무일정1. 우편연합이 제공하는 인원의 고용기간은 우편연합의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주최국 정부가 총회사무국에 제공하는 인원의 고용기간은 우편연합이 사무국장과 조정한다.2. 업무일정은 총회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한다. 예외적인 경우 업무일정은 토요일·일요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6조인원관련 비용1. 우편연합이 제공하는 인원의 봉급·보상 및 특전은 우편연합이 책임진다.2. 주최국 정부의 인원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주최국 정부가 책임진다.제3장회의장·가구·사무용 집기 및 사무용품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장 및 가구1. 주최국 정부는 회의실·사무실·작업장 및 그 밖의 관련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회의장을 제공한다.2. 주최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회의장은 1994년 8월 22일부터 1994년 9월 14일까지 총회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총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은 1994년 8월 22일 수일 전부터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총회 폐회후 수일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총회사무국의 회의장은 보안조치상 예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 직원이 필요한 때에 밤낮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4. 주최국 정부는 우편연합과 협력하여 자체경비로 회의장에 가구를 비치한다.5. 주최국 정부는 자체경비로 우편함을 제공한다. 우편함은 총회사무국 각 직원뿐만 아니라 각 대표 및 옵서버에 하나씩 배정한다.제8조회의장 관련비용주최국 정부는 가구이 비치·보수·청소 및 유지·경비·수도 및 전기·텔리매틱 연결·구내 및 시내의 전화서비스를 포함하여 종합전시장을 총회회의장으로 이용하는데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한정연합은 그들이 전용 또는 임시로 사용하는 회의장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동시통역·토의기록 및 전자투표를 위한 기술장비1. 주최국 정부는 두 개의 주 회의실에 동시통역·토의기록 및 전자투표를 위한 기술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인원고용을 포함한다)를 취한다. 토의는 연사가 사용하는 언어 및 불어로 기록된다.2. 우편연합은 종합전시장과 종합전시장 밖에서 개최되는 총회와 관련되는 어떠한 행사에 대하여도 동시통역을 위한 기술장비의 설치·사용 및 보수에 고나한 비용을 책임진다. 이 비용은 사용되는 언어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 장비의 기술적 변경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위의 사항은 총회사무국을 위한 토의기록용 기술장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3. 주최국 정부는 전자투표장치의 설치·사용 및 보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책임진다.제10조사무용 집기 및 사무용품주최국 정부는 적어도 총회개최일 수일 전에 사무용 집기 및 사무용품이 배달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1조사무용 집기 및 사무용품에 대한 비용1. 주최국 정부는 타당한 범위안에서 총회사무국이 필요로 하는 타자기와 워드프로세서를 준비한다.2. 주최국 정부는 우편연합의 경비로 문서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다.3. 우편연합은 총회문서의 작성과 복사에 필용한 용지 및 용품의 비용을 부담한다.4. 주최국 정부는 자체경비로 총회 참가자가 사용할 필요한 사무용품을 제공한다.제12조총회결정사항의 인쇄우편연합은 제21차총회의 결정사항을 인쇄한다. 우편연합은 주최국 정부가 총칙 제101조 제5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량의 사본을 주최국 정부에 원가로 제공한다.제4장총회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13조일반서비스주최국 정부는 총회참가자가 이용할 일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하여 시설제공과 관련되는 비용은 주최국 정부가 책임진다.제14조우편요금 면제1. 주최국 정부는 다음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을 부담한다.가. 항공우편물 및 우선취급우편물(국제우편)- 20g까지 그 밖의 통상우편물나. 선편우편물- 국내우편: 3kg까지 소포우편물 및 허용된 중량 범위안의 모든 종류의 통상우편물- 국제우편: 승인된 중량 범위안의 모든 종류의 통상우편물다. 선편으로 외국에 발송되는 공용행낭- 30kg까지2. 제1항에 명시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는 총회장소에 있는 특별우체국에 접수된 우편물에 한하여 적용된다.제15조전기통신서비스1. 구내전화를 종합전시장에 설치하여 총회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최국 정부는 구내전화서비스를 위하여 전화번호부를 작성·발간한다.2. 주최국 정부는 모든 총회 참가자에게 종합전시장에서 발신되는 서울지역안의 전화 및 텔리팩스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3. 주최국 정부는 국내장거리전화 또는 국제통신서비스 요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 지불한다.제16조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주최국 정부는 참가자에게 다음을 제공한다.가. 총회참가 배지나. 전자투표장치의 사용방법 및 행사일정표 등에 관하여 유용한 정부가 수록된 여러나라 말로 쓰여진 총회안내서다. 필기용 종이와 선편 및 항공용 봉투라. 참가자 명단마. 일반 초청장제5장일반규정제17조숙박주최국 정부는 총회 참가자와 그 동반자를 위하여 호텔예약을 책임진다. 호텔목록은 회원국 정부에 발송된다. 최종예약은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객실요금 및 호텔에서 발생하는 그밖에 비용은 투숙자가 부담한다.제18조교통서비스1. 주최국 정부는 멀리 떨어진 호텔에 체재하는 참가자를 위하여 종합 전시장을 왕복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한다.2. 사무총장과 그의 보좌관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가 딸린 차량 2대를 제공한다.제19조특권과 면제주최국 정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 만국우편연합 및 제21차 총회 참가자에게 적옹됨을 보장한다. 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문제는 추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다.제20조조 세총회사무국 직원의 숙박을 포함, 총회와 관련된 우편연합의 경비에 대하여 모든 조세가 면제된다.제21조시행규정주최국 체신부와 우편연합 국제사무국간의 특별협정에는 시행규정이 포함되며, 특히 필요한 회의장·장비 및 사무용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제6장최종규정제22조협정의 개정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첨부된다. 제23조발효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 총회기간과 그 이후 협정규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데 필요한 기간동안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주최국 정부와 우편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2년 9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