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측 제안각서서울, 1992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양국 정부 대표간에 상용방문자에 대한 복수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협의를 언급하고, 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양해를 체결할 것을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은,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하며 오스트레일리아에 상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영사당국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잦은 방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복수사증을 발급받는다.2. 유효한 여권을 지닌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은,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하며 대한민국을 상업 또는 사업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고, 대한민국 영사당국에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잦은 방문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복수사증을 발급 받는다.3. 각국 정부는 사증발급에 적용될 요건의 부속서에 가끔 발생할 수도 있는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4. 이 양해는 일방 정부의 서면 통고로써 종료한다. 종료는 종료통고일부터 60일후에 발효되나, 이미 발급된 사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인은 만약 위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양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양해는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다렌 그리불 주한 오스트레일리아대사이상옥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발급요건 목록오스트레일리아 영사당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상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고자 희망하고,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의 복수사증을 발급하다.가. 1년 유효, 최대 체류기간 3월, 수수료 면제나. 1년 유효, 최대 체류기간 6월,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다. 4년 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중 단기간 유효, 통상 3월 체류,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3월이상 6월까지 체류허가 부여 고려대한민국 영사당국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이 상업 또는 사업 목적으로대한민국을 여행하고자 희망하고 관련 입국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가. 1년 유효, 최대체류기간 3월, 수수료 면제나. 1년 유효, 최대체류기간 6월,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다. 4년 또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중 단기간 유효, 통상 3월 체류, 신청시 정하여진 수수료 지불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3월이상 6월까지 체류허가 부여 고려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2년 8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2년 8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위의 조항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양해를 구성하고, 이 양해는 이 회답각서 일자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그후일방 정부가 타방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한 날부터 60일후에 종료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상옥외 무 부 장 관다렌 그리블주한 호주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