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제네바에서 회합하여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2항을 고려하면서 동의와 헌장 제25조제4항의 조건으로 총칙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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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101의2조) 총회의 기능 <o:p></o:p>
1.총회는 회원국,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출하는 제안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정한다.<o:p></o:p>
1.1헌장 전문과 제1조에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결정<o:p></o:p>
1.2헌장 제29조와 총칙 제122조에 따라 회원국과 이사회가 제출하는 헌장, 총칙, 협약 및 약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심의하고 필요시 채택 <o:p></o:p>
1.3조약의 시행일 결정 <o:p></o:p>
1.4의사규칙의 채택 및 동 규칙의 개정<o:p></o:p>
1.5총칙 제103조,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전차 총회부터 금기 총회 사이에 발생한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서 심의<o:p></o:p>
1.6연합의 전략 채택<o:p></o:p>
1.7헌장 제21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최고 한도액 결정<o:p></o:p>
1.8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선거<o:p></o:p>
1.9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선거<o:p></o:p>
1.10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 문서 생산을 위해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 상한에 관한 결의의 채택<o:p></o:p>
2.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우편서비스에 관한 여타의 문의를 처리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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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02조 개정) 관리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헌장 제17조)<o:p></o:p>
1.관리이사회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2회의 연속되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한다. <o:p></o:p>
2. 의장직은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이 된다. 개최 회원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국가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 회원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가운데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o:p></o:p>
3.관리이사회의 그 밖의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떤 이사국도 총회에서 3번 계속 선출될 수 없다.<o:p></o:p>
4.관리이사회 이사국은 그 국가의 대표를 임명하며, 그 대표는 우편업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o:p></o:p>
5.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o:p></o:p>
6.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o:p></o:p>
6.1총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고, 우편문제에 대한 정부정책 관련 사안을 연구하며, 서비스 교역 및 경쟁 관련 사항 등 국제규제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연합의 활동을 감독한다. <o:p></o:p>
6.2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o:p></o:p>
6.3국제기술협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형태의 우편기술 지원을 증진하고 조정하며 감독한다.<o:p></o:p>
6.4연합의 격년 프로그램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o:p></o:p>
6.5필요한 경우 제1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경비한도액의 초과를 승인한다.<o:p></o:p>
6.6연합의 재정규칙을 정한다.<o:p></o:p>
6.7유보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o:p></o:p>
6.8특별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o:p></o:p>
6.9특별활동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o:p></o:p>
6.10자발적 기금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o:p></o:p>
6.11국제사무국의 활동을 조정한다.<o:p></o:p>
6.12요청이 있는 경우, 제130조제6항에 정한 조건에 따라 더 낮은 분담등급을 선택하는 선거를 허가한다.<o:p></o:p>
6.13회원국으로부터 지역그룹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지역그룹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그룹 변경을 허가한다. <o:p></o:p>
6.14인사규칙과 선거직 직원의 복무조건을 정한다.<o:p></o:p>
6.15책정된 경비 한도액에 따른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국제사무국의 직위를 신설하거나 폐지한다.<o:p></o:p>
6.16사회기금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o:p></o:p>
6.17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활동에 관한 격년보고서 및 재정운용보고서를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서를 낸다.<o:p></o:p>
6.18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함께 정하는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o:p></o:p>
6.19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 합법적인 옵서버가 아닌 타 기구와 취할 연락사항을 결정하고, 연합과 타 국제기구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수립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행동조치를 취한다. 또한 우편운영이사회 및 서기국장과 협의 후 적당한 시기에 연합의 이익 또는 총회 업무에 부합하는 경우 총회의 특정 회의와 위원회에 초청할 국제기구, 협회, 기업 및 자격 있는 인사들을 지정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초청장을 발송하도록 지시한다.<o:p></o:p>
6.20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가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들(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기본항공운송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을 연구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연구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이 위에 언급한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검토·승인한다. <o:p></o:p>
6.21총회, 우편운영이사회 또는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연합 또는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행정·입법·법률문제를 연구<o:p></o:p>
한다. 위에 언급한 분야에 있어서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회원국이 요청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는 관리이사회가 결정한다. <o:p></o:p>
6.22제125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해야하는 제안을 작성한다.<o:p></o:p>
6.23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면 총회가 관련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의 권고사항을 승인한다. <o:p></o:p>
6.24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 연차보고서 또는 필요한 경우 동 이사회가 제출한 제안을 검토한다.<o:p></o:p>
6.25제104조 제9.16항에 따라 검토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 연구주제를 제출한다.<o:p></o:p>
6.26제101조 제4항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총회의 개최 회원국을 지정한다.<o:p></o:p>
6.27적당한 시기에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위원회의 수를 결정하고 그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한다.<o:p></o:p>
6.28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회원국을 지정한다.<o:p></o:p>
- 가능한 한 회원국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의 부의장직,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직을 수행할 회원국 <o:p></o:p>
- 총회의 참가 한정 위원회에 참석할 회원국<o:p></o:p>
6.29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총회에 제출하는 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한다.<o:p></o:p>
6.30국제사무국이 다음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전차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 이행과 관련한 회원국의 수행 사항에 관한 4년 보고서를 승인한다.<o:p></o:p>
6.31자문위원회 조직의 구조를 정하고 자문위원회의 조직이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o:p></o:p>
6.32자문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제정하고, 이러한 자격에 따라 신청에 대한 조치가 관리이사회 회의 기간 중에 신속한 과정을 통해 이루질 것을 보장하면서 자문위원회 회원 자격신청을 승인 또는 기각한다. <o:p></o:p>
6.33자문위원회 회원 역할을 수행할 이사국을 지정한다.<o:p></o:p>
6.34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토의하고 총회에 제출하는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o:p></o:p>
7.총회 의장이 소집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관리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부의장국 4개국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정한다.<o:p></o:p>
8.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관리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o:p></o:p>
9. 관리이사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관리이사회의 매 회기의 업무를 준비하고 지휘한다. 동 위원회는 관리이사회를 대표하여 연합의 업무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2년 주기 보고서를 승인하고 관리이사회가 동 위원회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기타 과제 또는 전략기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o:p></o:p>
10.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이사국 대표의 여행경비는 대표가 속한 회원국이 부담한다. 다만, 총회 기간 중 개최되는 회의를 제외하고 UN이 작성한 리스트에 따라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국으로 분류된 각 이사국 대표는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 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총회 및 이사회 회기 외에 회합을 할 때 위원회, 연구활동반 또는 기타 기관의 각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o:p></o:p>
11.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동 이사회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의제로 되었을 경우 관리이사회에서 동 이사회를 대표한다.<o:p></o:p>
12. 의제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o:p></o:p>
13. 두 기관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o:p></o:p>
14. 관리이사회가 개최되는 국가는 그 국가가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경우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다. <o:p></o:p>
15. 관리이사회는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의 대표 또는 자격 있는 인사를 투표권 없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또한 관리이사회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그 의제에 있는 문제와 관련된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다.<o:p></o:p>
16.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옵서버는 관리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o:p></o:p>
16.1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 <o:p></o:p>
16.2 자문위원회 회원 <o:p></o:p>
16.3 관리이사회 업무에 관심 있는 정부간 기구 <o:p></o:p>
16.4 연합의 기타 회원국 <o:p></o:p>
17.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리이사회는 참가하는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론에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o:p></o:p>
18. 관리이사회의 이사국은 동 이사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옵서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수행중인 연구에 협력하는 것을 허가받는다. 옵서버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연구활동반 및 프로젝트 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 <o:p></o:p>
19. 예외적인 경우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 제한적인 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기관 또는 의장에 의해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적절한 부서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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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03조 개정) 관리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o:p></o:p>
1. 관리이사회는 매 회기 후 특히 요약보고서와 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과 그들의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o:p></o:p>
2. 관리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적어도 총회 개최 2월 전에 회원국과 그들의 지정우편사업자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송부한다.<o:p></o:p>
제4조 (제104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 (헌장 제18조)<o:p></o:p>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40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o:p></o:p>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조건부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24개 의석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유보되며 16개 의석은 선진국 회원국에 유보된다. 총회마다 적어도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o:p></o:p>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연합조약에 정한 업무 수행을 담당할 자국의 대표를 임명한다.<o:p></o:p>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이사국은 어떤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우편운영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국 대표의 여비와 체재비는 해당 이사국이 부담한다. 다만, 국제연합이 작성한 명단에 의거하여 불리한 조건의 이사국 대표는 총회 중에 열리는 회의를 제외하고 2등 왕복 항공여비나 1등 왕복 철도여비 또는 비용총액이 2등 왕복 항공여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기타 다른 교통수단에 의한 여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o:p></o:p>
5. 총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최초의 회의에서 우편운영이사회는 이사국 중에서 1명의 의장, 1명의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을 정한다.<o:p></o:p>
6. 우편운영이사회는 그 의사규칙을 작성한다.<o:p></o:p>
7. 우편운영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합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회의 일자와 장소는 관리이사회 의장 및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의 동의를 받아 우편운영이사회 의장이 정한다.<o:p></o:p>
8.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및 위원회 의장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동 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매 회의의 업무를 준비·지휘하고 우편운영이사회가 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모든 임무 또는 전략기획 과정에서 발생한 필요사항을 담당한다.<o:p></o:p>
9. 우편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o:p></o:p>
9.1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들 (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을 포함하는 모든 회원국과 그들의 지정사업자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운영상·상업상·기술상·경제상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관한 조치를 위한 정보, 의견 및 권고사항을 작성한다.<o:p></o:p>
9.2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 종료 후 6월 이내에 연합의 규칙을 개정한다. 우편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할 때에는 기타 회기에서도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양 쪽의 경우에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의 문제에 관해서 관리이사회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o:p></o:p>
9.3 국제우편업무를 발전·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o:p></o:p>
9.4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동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취한다.<o:p></o:p>
9.5 제125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관리이사회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계되면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o:p></o:p>
9.6 제124조에 따라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제안을 그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며, 국제사무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회원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한다.<o:p></o:p>
9.7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회원국과 협의한 후 총회가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o:p></o:p>
9.8 시행의 통일성이 필수적인 경우 기술상·운영상 및 기타 절차에 대한 기준을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회원국과 그들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권고형태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필요하면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을 발표한다. <o:p></o:p>
9.9 총회에 제출하는 전략초안 개발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o:p></o:p>
9.10 국제사무국이 작성한 연합의 활동에 관한 2년 주기 보고서 가운데 우편운영이사회의 책임 및 기능에 관계되는 부분을 승인한다.<o:p></o:p>
9.11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그 지정사업자와 함께 정하는 연락에 관한 결정을 한다.<o:p></o:p>
9.12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한 회원국 및 그 지정사업자에 이익이 되는 교육 및 직업훈련상의 문제를 연구한다. <o:p></o:p>
9.13우편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업무·경제 및 직업훈련분야에 있어 특정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o:p></o:p>
9.14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우편업무 현황과 미비점을 연구하여 이들 국가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작성한다.<o:p></o:p>
9.15연합의 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특히 신생 개발도상국가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기술협력분야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o:p></o:p>
9.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나 관리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기타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o:p></o:p>
9.17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경우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토의하고 총회에 제출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o:p></o:p>
9.18자문위원회의 회원 역할을 수행할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지정한다.<o:p></o:p>
10. 총회에서 채택된 연합전략, 특히 연합상설기관의 전략과 관련된 분야의 전략에 기초하여,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 후 첫 회기에서 전략이행을 위한 다수의 전술을 담고 있는 기본활동계획안을 작성한다. 공동의 이해에 관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일정 수의 과제를 포함한 이 기본계획은 새로운 현실과 우선순위에 비추어 매년 개정되어야 한다.<o:p></o:p>
11. 두 기관의 업무의 효율적인 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o:p></o:p>
12. 요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옵서버들은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할 수 있다.<o:p></o:p>
12.1 관리이사회 이사국<o:p></o:p>
12.2 자문위원회 회원<o:p></o:p>
12.3 우편운영이사회 업무에 관심 있는 정부간 기구<o:p></o:p>
12.4 연합의 기타 회원국<o:p></o:p>
13.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우편운영이사회는 참석하는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o:p></o:p>
14.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은 동 이사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옵서버는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가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구에 협조를 요청받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이 합당한 경우 연구활동반 및 프로젝트 팀의 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다. 옵서버의 참가는 연합의 추가적인 경비 없이 수행된다.<o:p></o:p>
15. 예외적인 경우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되거나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될 경우 제한된 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기관 또는 의장에 의해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적절한 부서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o:p></o:p>
16. 의제가 자문위원회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의장은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o:p></o:p>
17.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대표를 그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o:p></o:p>
17.1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또는 자격 있는 인사<o:p></o:p>
17.2 우편운영이사회에 속하지 아니한 회원국<o:p></o:p>
17.3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기를 원하는 협회 또는 기업<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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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05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활동에 관한 정보<o:p></o:p>
1. 우편운영이사회는 매 회기 후 무엇보다도 요약보고서·결의 및 결정사항을 회원국,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보냄으로써 동 이사회의 활동을 알린다.<o:p></o:p>
2. 우편운영이사회는 관리이사회에 제출할 연간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o:p></o:p>
3.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연합 회원국,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송부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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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06조 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합<o:p></o:p>
1. 자문위원회는 폭넓은 국제우편 분야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과 이해관계자간의 효과적인 의견교환 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문위원회는 고객, 배달서비스 제공자, 근로자 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 및 연합의 임무와 목표를 후원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및 회사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단체들은 연합의 회원국 내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는 그들 각각의 이사국 중에서 자문위원회 회원을 지정해야 한다.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이사국과는 별도로 자문이사회 회원 자격은 관리이사회가 제정하고 제102조 제6.31항에 따라 수행되는 신청 및 승인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o:p></o:p>
2. 자문위원회의 각 회원은 각각의 대표를 임명한다.<o:p></o:p>
3. 자문위원회의 운영비용은 연합과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위원회 회원이 분담한다.<o:p></o:p>
4. 자문위원회 회원은 보수 또는 기타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o:p></o:p>
5. 자문위원회는 각 총회가 끝난 후에 관리이사회가 확립한 체제에 따라 조직을 재구성한다. 관리이사회 의장은 자문위원회 의장을 선출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회의를 주재한다.<o:p></o:p>
6. 자문위원회는 연합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우편운영이사회와 상의 후 관리이사회의 입장에 일치하도록 자문위원회 내부조직을 결정하고 자체 의사규칙을 작성한다.<o:p></o:p>
7. 자문위원회는 연간 2회 회합한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의와 동시에 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각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과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의 동의하에 자문위원회 의장이 확정한다.<o:p></o:p>
8. 자문위원회는 다음 기능의 범위 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제정한다. <o:p></o:p>
8.1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문서와 보고서를 검토한다. 예외적으로 회의 또는 문서의 주제가 기밀사항일 경우 특정 원문 및 문서를 수령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해당기관 또는 의장에 의해 사안별로 결정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적절한 부서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 <o:p></o:p>
8.2 자문위원회 회원에게 중요한 쟁점들을 논의하고 연구를 시행한다.<o:p></o:p>
8.3 우편업무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o:p></o:p>
8.4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제출하고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두 이사회의 업무에 정보를 제공한다.<o:p></o:p>
8.5 관리이사회의 승인과 우편운영이사회에 중요한 문제들이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우편운영이사회의 검토와 의견에 따르는 조건으로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o:p></o:p>
9. 관리이사회의 의장과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제가 각 기관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한다.<o:p></o:p>
10. 연합 각 기관과의 원활한 연락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는 총회,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투표권 없이 옵서버로서 참석할 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o:p></o:p>
11.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자문위원회 회원은 제102조제16항 및 제104조제12항에 따라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제102조제18항 및 제104조제14항하에 제정된 조항들에 따라 프로젝트 팀과 활동그룹의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회원은 투표권 없이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o:p></o:p>
12.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옵서버는 투표권 없이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o:p></o:p>
12.1 우편운영이사회 및 관리이사회 이사국<o:p></o:p>
12.2 자문위원회 업무에 관심 있는 정부간 기구<o:p></o:p>
12.3 지역우편연합<o:p></o:p>
12.4 연합의 기타 회원국<o:p></o:p>
13.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자문위원회는 참가하는 옵서버별 참석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시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o:p></o:p>
14. 예외적인 경우 옵서버는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회의나 문서의 주제상 기밀유지가 요구될 경우 제한된 문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사안별 결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사안별 상황은 관리이사회에 보고되고 우편운영이사회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 보고된다.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관리이사회는 우편운영이사회의 적절한 부서와 협의하여 제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o:p></o:p>
15. 국제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자문위원회에 서기국을 제공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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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107조 개정) 자문위원회 활동에 관한 정보<o:p></o:p>
1. 자문위원회는 매회기 후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의장에게 특히 회의내용 요약 보고서와 권고사항 및 의견을 보냄으로써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에 알린다. <o:p></o:p>
2. 자문위원회는 우편운영이사회용 사본과 함께 연간활동보고서를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제103조에 따라 연합회원국,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및 지역우편연합에게 제공되는 관리이사회의 문서에 포함된다. <o:p></o:p>
3. 자문위원회는 총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며 늦어도 총회개최 2월전에 회원국과 그들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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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110조 개정) 문서발간, 토의 및 공식 통신문에 사용하는 언어<o:p></o:p>
1. 연합의 문서 발간을 위하여 불어, 영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또한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도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에 한하여 이들 언어로 발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한다. 기타 언어는 요청을 한 회원국이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o:p></o:p>
2.공용어 외의 언어를 요청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은 하나의 언어 그룹을 구성한다. <o:p></o:p>
3. 문서는 직접 또는 국제사무국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 당해 언어집단의 지역사무소 중계를 통하여 공용어 및 정당하게 구성된 언어그룹의 언어로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다른 언어로의 발간은 공통기준에 따른다. <o:p></o:p>
4. 국제사무국이 직접 발간하는 문서는 가능한 한 요청받은 각 언어로 동시에 배부한다. <o:p></o:p>
5. 회원국 또는 그들 지정우편사업자와 국제사무국간, 그리고 국제사무국과 외부 기관간 통신문은 국제사무국이 번역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언어로도 교환될 수 있다. <o:p></o:p>
6. 제5항의 적용에 따른 번역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그 언어를 요청한 언어집단이 부담한다. 공용어를 사용하는 회원국은 비공용어 문서의 번역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다른 업무용언어 사용국가가 부담하는 분담단위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일괄분담금을 납부한다. 연합은 문서배부에 포함되는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로 문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의 최고한도액은 총회결의로 정한다. <o:p></o:p>
7. 한 언어집단이 부담하는 경비는 연합의 경비부담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이 경비는 만일 관계국이 합의하고 그 그룹의 대변인의 중계로 그들의 결정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언어집단 회원국들이 분담할 수 있다. <o:p></o:p>
8. 국제사무국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후에 한 회원국이 요청한 언어 선택상의 변경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한다.<o:p></o:p>
9.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토의를 위해 통역시설(전자장치 이용 불문)에 의하여 불어, 영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선택은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 및 관계 회원국과 협의 후 회의주최자의 판단에 맡긴다.<o:p></o:p>
10.기타 언어도 제9항에 규정된 토의와 회의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허용된다.<o:p></o:p>
11.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단은 제9항에 규정된 시설에 필요한 기술상의 변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이 시설에 의하거나 또는 개별통역에 의하여 제9항에 언급된 언어중의 하나로 동시통역이 되도록 조정한다.<o:p></o:p>
12. 통역서비스의 경비는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국들이 연합의 경비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기술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위한 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o:p></o:p>
13. 회원국 그리고/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간 관계에 있어서 공식 소통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불어이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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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12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o:p></o:p>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법적 대표자이다. 그는 G 1부터 D 2급까지의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P 1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무총장은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여, 후보자가 자국민이거나 그 국가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D 2 직위는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출신지역 이외 지역의 후보로 충원한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에 사무총장은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직원 임명을 위해서는 D 2, D 1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는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 D 1 및 P 5급으로 승진에 관한 한 이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언어 배분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후순위로 한다. 사무총장은 매년 한번씩 P 4부터 D 2급의 임명이나 승진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o:p></o:p>
2.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o:p></o:p>
2.1 연합조약의 기탁처 및 연합의 자동 및 승인 가입과 탈퇴절차상의 중계자로서 활동한다.<o:p></o:p>
2.2 총회가 채택한 결정을 전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o:p></o:p>
2.3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하였거나 개정한 규칙을 모든 회원국과 그들의 지정사업자에 통보한다.<o:p></o:p>
2.4 연합의 필요에 맞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해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합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o:p></o:p>
2.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별활동 및 조약에 의해 그에게 부여된 활동을 수행한다.<o:p></o:p>
2.6 확정된 정책 및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 <o:p></o:p>
2.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o:p></o:p>
2.8 총회 폐회 후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총회 결정사항으로서 요구된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우편운영이 사회에 제출한다.<o:p></o:p>
2.9 관리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들의 지침에 근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전략 초안을 작성한다.<o:p></o:p>
2.10 전차 총회가 승인한 연합의 전략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는 4년 주기 보고서를 관리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한다.<o:p></o:p>
2.11 연합의 대표성을 보장한다.<o:p></o:p>
2.12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로서 활동한다.<o:p></o:p>
- 연합과 지역우편연합<o:p></o:p>
- 연합과 국제연합<o:p></o:p>
- 연합과 그 활동이 동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o:p></o:p>
- 연합과 동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o:p></o:p>
2.13 연합기관의 서기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o:p></o:p>
- 연합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o:p></o:p>
-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o:p></o:p>
- 연합기관의 회의에서 서기국의 기능<o:p></o:p>
2.14 연합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 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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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14조 개정) 연합기관의 서기국 (헌장 제14, 15, 17, 18조)<o:p></o:p>
1.연합기관의 서기국은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국제사무국이 제공한다. 서기국은 각 회기 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연합 기관의 이사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연합기관의 이사국이 아니면서 부여된 연구에 협력하는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그 문서를 요청하는 기타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송부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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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16조 개정) 정보. 의견. 조약의 해석과 개정 요청. 조사. 정산에서의 역할 (헌장 제20조; 총칙 제124, 125, 126조)<o:p></o:p>
1. 국제사무국은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및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업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o:p></o:p>
2. 국제사무국은 특히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정리, 발행 및 배부하며 분쟁중인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합조약 해석과 개정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며,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연합을 위하여 위임된 연구 및 편찬 또는 기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o:p></o:p>
3. 국제사무국은 또한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어떤 특정문제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과 지정우편사업자의 의견을 알기 위하여 요청한 조사를 행한다. 조사의 결과는 표결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며, 또한 공식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o:p></o:p>
4. 국제사무국은 국제우편업무에 관한 모든 종류의 정산에 있어서 정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o:p></o:p>
<o:p> </o:p>
제12조 (제118조 개정) 국제사무국이 공급하는 서식 (헌장 제20조)<o:p></o:p>
1. 국제사무국은 국제반신우표권을 제조하여 이를 주문하는 회원국과 그들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조원가로 공급할 책임이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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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119조 개정)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 (헌장 제8조) <o:p></o:p>
1. 헌장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의 사본 2부를 그 연합의 사무국 또는 사무국이 없을 경우에는 체약 당사국중 하나가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o:p></o:p>
2. 국제사무국은 지역우편연합의 조약과 특별협정이 연합의 조약에서 규정하는 조건보다 공중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살피고 이러한 연합과 협정의 존재를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국제사무국은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발견한 어떠한 위반사항이든지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o:p></o:p>
<o:p> </o:p>
제14조 (제121조 개정) 연합활동에 관한 격년보고서 (헌장 제20조; 총칙 제102조 제6항의 17호)<o:p></o:p>
1. 국제사무국은 연합활동에 관한 격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국과 그들 지정우편사업자, 지역우편연합 및 국제연합에 송부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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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22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헌장 제29호)<o:p></o:p>
1.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o:p></o:p>
가.제안은 적어도 총회 개최 6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되어야 접수한다.<o:p></o:p>
나.총회 개최 전 6월의 기간 중에는 편집상의 제안은 접수하지 아니한다.<o:p></o:p>
다.총회 개최 전 6월과 4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o:p></o:p>
라.총회 개최 전 4월과 2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제안사항은 적어도 8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아니한다. <o:p></o:p>
마.지지의 표명은 해당제안의 제출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o:p></o:p>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월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후부터 총회 개최 전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 심의된다.<o:p></o:p>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합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제안은 동 제안을 제출하는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동 제안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정해 질 수 있도록 한다. <o:p></o:p>
4. 편집상의 제안은 이를 제출하는 회원국이 "편집상의 제안"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상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안목록을 작성한다.<o:p></o:p>
5.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이나 이미 제출된 제안에 대한 수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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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123조 개정) 총회 결정에 따른 새로운 조약 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우편운영이사회 제안 제출 절차<o:p></o:p>
1. 만국우편협약 규칙과 우편송금업무약정 규칙은 총회 결정에 따라 우편운영이사회가 작성한다.<o:p></o:p>
2. 협약 또는 우편송금업무약정 개정안에 따른 규칙개정안은 관련된 총회 제안과 동시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다. 이 수정안들은 다른 회원국의 지지 없이 단일 회원국의 제안으로 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늦어도 총회 개최 1월전에 모든 회원국으로 배부되어야 한다. <o:p></o:p>
3. 총회 이후 6월 이내의 새 규칙 준비과정에서 우편운영이사회 심의를 위한 규칙에 관한 다른 제안들은 적어도 총회 개최 2월전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o:p></o:p>
4. 총회 결정의 결과로 인한 규칙 변경에 관해 회원국이 제출하는 제안은 적어도 우편운영이사회 개최 2월전 국제사무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적어도 우편운영이사회 개최 1월전에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부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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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124조 개정)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의 제안 제출절차 (헌장 제29조; 총칙 제116호)<o:p></o:p>
1. 협약과 약정에 관하여 회원국이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제출하는 모든 제안은 그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2개의 다른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사무국이 동시에 필요한 수의 지지선언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o:p></o:p>
2. 위의 제안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 송부된다. <o:p></o:p>
3. 규칙에 관한 제안은 지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편운영이사회가 그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우편운영이사회에서 검토되지 않는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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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25조 개정)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의 제안 검토 (헌장 제29호; 총칙 제116, 124조)<o:p></o:p>
1. 협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제안서의 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모든 회원국에 송부해야 한다. 회원국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국제사무국으로 소견을 송부하는 기간으로 2월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월이 경과하면, 국제사무국은 접수된 의견들을 회원국에 송부하고 각 회원국이 찬반 여부를 투표하도록 한다. 2월의 기간 내에 투표를 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이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자부터 기산한다. <o:p></o:p>
2.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가 처리한다.<o:p></o:p>
3. 제안이 약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에 관계되는 경우 그 약정당사국인 회원국만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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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126조 개정) 총회와 총회사이 기간에 채택된 결정의 통보 (헌장 제29조; 총칙 제124, 125조)<o:p></o:p>
1. 협약, 약정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이 회원국 정부에 보낸 통보로서 확정된다.<o:p></o:p>
2. 우편운영이사회의 규칙 및 그 최종의정서의 개정은 국제사무국이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는 협약 제36조 제3.2항의 규정 및 약정의 해당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o:p></o:p>
<o:p> </o:p>
제20조 (제128조 개정) 연합경비의 책정과 규제(헌장 제22조)<o:p></o:p>
1.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연간경비는 2009년과 그 이후에 다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o:p></o:p>
- 2009년 및 2010년 37,000,000 스위스 프랑 <o:p></o:p>
- 2011년 및 2012년 37,235,000 스위스 프랑<o:p></o:p>
2012년 개최예정인 총회가 연기되는 경우 2012년에 대한 기본 한도액이 그 이후 연도에도 적용된다.<o:p></o:p>
2. 다음 총회소집에 관한 경비(서기국 직원의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설치비, 총회기간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2,900,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o:p></o:p>
3.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o:p></o:p>
4. 관리이사회는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직원에 대한 지출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o:p></o:p>
5.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이 주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12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다.<o:p></o:p>
6.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초과될 수 있다. 어떠한 협의도 그러한 초과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o:p></o:p>
7.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o:p></o:p>
8.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근거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분담금은 동 예산 회계 연도 개시일 이전에 지불한다. 이 일자를 경과하면 4월부터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연합에 납부해야한다.<o:p></o:p>
9.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제외한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회계 연도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들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채권 위임방식은 회원국, 회원국의 채권자/채무자 및 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o:p></o:p>
10. 법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러한 위임을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상환일정을 결정해야 한다.<o:p></o:p>
11.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부담해야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o:p></o:p>
12.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이 연체채무 원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o:p></o:p>
13.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감채 상환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 내에 감채상환계획의 완전하고 정확한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o:p></o:p>
14. 연합재정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리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유보기금이 설치된다. 이 기금은 주로 예산잉여분으로 유지된다. 또한 이 기금은 예산의 수지균형을 맞추고 회원국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o:p></o:p>
15. 일시적 재정부족에 대하여, 스위스 연방정부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 필요한 단기 선불을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총회가 정한 경비한도 내에서 국제사무국의 부기와 회계업무를 무료로 감독한다.<o:p></o:p>
16.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언어그룹에 속한 회원국에 부과하는 번역비용에 유추하여 적용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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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130조 개정) 분담등급 (헌장 제21조; 총칙 제115, 128조)<o:p></o:p>
1. 회원국은 그 국가가 속하는 분담등급에 따라 연합경비의 지불에 기여한다. 이 등급은 아래와 같다<o:p></o:p>
50단위 등급<o:p></o:p>
45단위 등급<o:p></o:p>
40단위 등급<o:p></o:p>
35단위 등급<o:p></o:p>
30단위 등급<o:p></o:p>
25단위 등급<o:p></o:p>
20단위 등급<o:p></o:p>
15단위 등급<o:p></o:p>
10단위 등급<o:p></o:p>
5단위 등급<o:p></o:p>
3단위 등급<o:p></o:p>
1단위 등급<o:p></o:p>
0.5단위 등급(국제연합이 정한 최저개발국과 기타 관리이사회가 정한 국가를 위한 분담등급)<o:p></o:p>
2. 제1항에 열거된 분담등급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총회 사이를 최단기로 하는 기간 동안 회원국은 자국이 속한 부담등급보다 높은 단위를 부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선언은 가장 최근에 개최되는 총회에서 이루어진다. 총회와 총회 사이 마지막 시점에서 해당 회원국이 더 높은 단위 분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원래의 분담등급으로 돌아간다. 추가의 분담금 지불로 이에 따른 비용을 인상한다.<o:p></o:p>
3. 회원국은 헌장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합에의 승인가입 또는 당연가입과 동시에 상기 분담등급 중 하나에 속한다. <o:p></o:p>
4. 회원국은 적어도 총회 개최 2월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변경요청을 하는 조건으로 더 낮은 분담등급을 정할 수 있다. 총회는 이러한 분담등급 변경 요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견을 낸다. 회원국은 총회 의견을 따를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한다. 회원국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 이전 국제사무국 서기국에 전달된다. 이러한 변경요청은 총회가 작성하는 재정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요구된 기한 내에 분담등급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회원국은 그때까지 속해 있는 등급을 유지한다. <o:p></o:p>
5. 회원국은 한번에 한 등급을 초과하여 인하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o:p></o:p>
6. 다만, 국제적인 원조를 요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 그 회원국이 원래 선택한 분담등급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총회와 총회 사이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분담등급 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 동일한 상황 하에서, 관리이사회는 1단위 등급에 속하는 최빈국이 아닌하는 경우일시적으로 0.5단위 등급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o:p></o:p>
7. 관리이사회는 제6항의 적용에 따른 일시적인 분담등급 인하를 어느 쪽이 빠르던 간에 최고 2년 동안 또는 차기총회까지 승인한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국가는 자동적으로 종전의 분담등급으로 복귀한다.<o:p></o:p>
8.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위등급으로의 변경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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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131조 개정)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공급품에 대한 대금 지불 (총칙 제118조)<o:p></o:p>
1. 국제사무국의 회원국과 그들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유상공급품은 가능한 한 조속히 지불하고 늦어도 사무국이 청구서를 발송한 달의 다음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 5퍼센트의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국제사무국에 납부해야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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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32조 개정) 중재절차 (헌장 제32조)<o:p></o:p>
1. 분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경우 각 관계 회원국은 분쟁에 직접 관여되지 아니한 1개 회원국을 선정한다. 여러 회원국이 공동중재에 나설 때, 이 규정의 목적상 1개 회원국으로 간주한다.<o:p></o:p>
2. 분쟁 중에 있는 회원국의 하나가 중재의 제의에 대하여 그 발송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국제사무국은 요청을 받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 중재자의 지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스스로 중재자를 지정한다. <o:p></o:p>
3. 분쟁 당사자는 국제사무국과 같은 단일 중재자를 지정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o:p></o:p>
4. 중재자의 결정은 과반수로 투표로 행한다.<o:p></o:p>
5. 투표결과가 동수일 경우 중재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회원국 하나를 선정한다. 선정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중재자로부터의 추천이 없었던 회원국 중에서 국제사무국이 지정한다.<o:p></o:p>
6. 약정에 관한 분쟁의 경우는 당해 약정의 당사자인 가입국 중에서만 중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o:p></o:p>
7.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어야하는 경우, 관련된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 회원국에 제1항에서 제6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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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135조 개정) 총칙의 개정, 발효 및 유효기간<o:p></o:p>
총회가 채택한 개정은 추가의정서를 조건으로 하고 총회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관련 총회에서 개정된 다른 조약들과 동시에 발효한다.<o:p></o:p>
이 총칙은 2006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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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추가의정서에의 가입<o:p></o:p>
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언제든지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서는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내지며, 사무총장은 기탁사실을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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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와 유효기간<o:p></o:p>
이 추가의정서는 2010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 유효하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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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들은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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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12일<o:p></o:p>
제네바에서 작성<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