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9월 19일 니카라과 마나구아에서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사무엘 산토스(Samuel Santos) 니카라과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7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0년 5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후이갈파 상수도확충사업(2차)(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EDCF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오백구십사만 삼천 불($15,94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은 차관금액의 20.1퍼센트인 미화 삼백이십만 사천오백사십삼 불($3,204,543) 상당액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기업들 중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중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9월 19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