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10월 3일 보고타에서홍성화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Adriana Mejia Hernandez 콜롬비아 외교부 다자외교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68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전문가 사업의 수립을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콜롬비아 정부"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원하며,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장려하는 것이 상호 이익임을 고려하고,
1981년 6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틀 내에서 행하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국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관련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연기관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각 정부에서 협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승인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콜롬비아공화국에 봉사전문가들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전문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한다.
가. 한국과 콜롬비아 간의 왕복항공료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재 및 보급품
라. 적정수준의 의료지원 및 입원치료.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정부는 봉사전문가들에게 응급상황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 보험을 제공한다.
제3조
1. 대표 1인과 행정요원들을 포함한 봉사전문가들은 콜롬비아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은 적당한 시기에 봉사전문가들을 콜롬비아 외무부에 소개한다.
2. 콜롬비아에 주재하나 콜롬비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표와 행정요원은 협정 제8조에 명시된 면제 및 혜택을 향유한다.
3. 콜롬비아 정부는 봉사전문가들 및 동반 가족들에게 사증과 외국인 신분증을 발급하고 콜롬비아 법에 따라 콜롬비아를 자유로이 입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조
콜롬비아 정부는 협정 제8조 상의 기술전문가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면제를 봉사전문가들에게 제공한다.
제5조
콜롬비아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봉사전문가들과 동반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콜롬비아공화국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6조
봉사전문가들은 콜롬비아공화국의 법과 관습을 준수하고 콜롬비아에서의 활동기간 동안 영리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콜롬비아공화국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협의한다.
제8조
1. 이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또는 이견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협정이 발효하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이 약정은 약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국 정부 간 각서 교환을 통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3일 보고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