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8-671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97년 9월 1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왕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가 차멜리야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사천오백만 불(45,0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 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구매적격 국가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은 차관금액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미화 이천이십오만 불(20,250,000 미불)까지 제3국으로부터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와 네팔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다만, 사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하고 사업수행기관과 은행에 대하여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컨소시엄 대표는 한국업체가 된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한다.
4. 컨설턴트 고용계약과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후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시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컨설턴트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8년 10월 23일 카트만두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