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서정하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한민국대사(헝가리상주)와 브란키치(Dragan Vrankic)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81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5년 10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가 병원현대화 2차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를 통해 활동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오천만불(5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주와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2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 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관련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국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이며, 현지화 부분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이다. 다만, 적격국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품목의 경우 차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미화 일천오십만불(15,000,000미불) 한도 내에서 제3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3. 컨설팅 및 구매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체결된다.
4. 구매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내용은 차관계약에 의거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한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표하는 공급자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체약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월 29일 사라예보에서 영문으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각료회의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