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0월 7일 파리에서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인사정책실장과 고이찌로 마쭈라 유네스코사무총장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외교통상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09-693호
교유과학기술부로 대표되는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교육과학기술부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이하 “공여국”이라 한다)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간의 양해각서
공여국과 유네스코는 이하 통칭하여 “당사자” 한다.
공여국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세계 모든 국민들을 위한 정의, 법의 지배,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촉진시키고자 교육, 과학, 문화 및 통신을 통해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여국은 아태지역 개도국의 교육발전, 특히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활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미화 1백만 달러를 공여함으로써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은 유네스코 재정규칙에 따라 유네스코의 목적, 정책 및 활동과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여국의 요청으로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공여국으로부터 공여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여국과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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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일반 조건
1. 이 사업의 목적은 현직교사들이 ICT를 학생중심교수법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태지역에서 학생들의 사업중심 원격협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특히 ICT 통합교수법에 초점을 맞춰 ICT의 효과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여국은 사업기간 동안 이 양해각서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 예산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미화 총 1백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공여국은 2009년에 한화 3억 원 상당의 미화(미화 약 25만 달러)를 아래 유네스코 계좌에 입금한다.
Account No.949-1-191558
J.P. MORGAN CHASE BANK
International Money Transfer Division
4 Metrotech Center, Brooklyn
NEW YORK, NY 11245, U.S.A.
SWIFT code: CHASUS33 - ABA No. 0210-0002-1
공여국은 사업 기간의 매년 초에 상기 유네스코 계좌에 입금될 미화 기여액을 유네스코에 통지한다.
매 은행 송금 시마다 지출 목적인 "효과적인 ICT 통합교수법 사업"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공여금액은 사업 수행 관련 직접 비용에 충당하고, 직접 사업비의 13% 비율로 사업의 기술적 및 행정적 감독을 위한 유네스코측의 경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3. 공여금의 사용은 유네스코의 규칙과 규정에 따른다.
4. 유네스코는 전술한 직접 사업비와 행정지원경비 지출을 위해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5. 가능한 경우, 유네스코는 단기 이자를 얻기 위해 일시 초과금을 투자한다. 그 이자의 3분의 2는 이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유네스코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행정 및 운영 수수료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사용한다.
6.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이 사업 관련 모든 수령액, 지출액 및 사업 지원 경비를 기록한다. 유네스코의 계좌는 미화로 운용되므로, 다른 화폐의 기여금은 거래당일 유엔의 기준 환율로 환차되어 계좌에 입금된다.
7. 유네스코는 공여국에게 연례재무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여국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중간재무보고서를 제공한다. 이 사업의 운영종료 후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유네스코는 최종재무보고서를 공여국에게 제출한다. 사업의 종료 후 잔여금이 계좌에 있는 경우, 공여국과 유네스코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잔여금은 공여국에 반환된다. 재무보고서는 유네스코의 표준양식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8. 유네스코는 공여국에게 사업 진행에 관한 연례 구두보고를 제공한다. 사업 종료 시, 유네스코는 사업 평가와 결과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준비한다.
9. 공여국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평가임무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10. 공여금은 전적으로 유네스코의 규칙, 규정 및 지침 상의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에 따른다.
제2조 공여국의 의무
공여국은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정된 기여금을 특정한 기간내에 유네스코의 계좌에 입금할 의무를 진다.
가능한 경우, 공여국은 제1조 제1항에 언급된 사업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지원을 제공한다.
제3조 유네스코의 의무
1. 이 사업의 기간 동안 미화 1백만 달러(13% 사업 보조경비 포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제1조의 목적으로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ICT 통합교수법 툴키트의 개발과 현지화
. 정책입안자와 학교 교장 대상의 e-School 전략에 관한 훈련 워크샵 개최
. ICT통합교수법, 사업별 원격협력 설계와 원활화에 관한 교사 대상 워크샵조직
. 교사의 ICT통합교수법과 사업별 원격협력에 관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교사연수원과 학교 및 교사교육자와 교사 간의 협력 강화
. 학제간, 학교간, 문화간 사업별 원격협력에 대한 학생들의 설계, 계획 및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사연수원 지원
. 전국적 및 지역적 총괄 세미나 조직 및 원격협력 평가
. 교육프로그램에 ICT를 활용하도록 회원국을 지원하는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역량 강화
2. 이 조의 제1항에 규정된 유네스코 의무의 이행은 공여금의 가용여부에 달려 있으며, 유네스코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3. 이 사업에 따른 모든 의무의 이행 이후에 사업 계좌에 남은 잔여금은 유네스코의 제안에 따라 공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여국에 반환된다.
제4조 기타 규정
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과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36월간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상호 간의 서면합의로써 개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2.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3. 전항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양해각서의 종료를 통지한 경우, 양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에 따라 유네스코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을 종료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가정 적절한 절차를 결정할 목적으로 즉시 헙의를 개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여국은 유네스코측에게 이 양해각서의 종료 전에 발생하고 인원과 기타 계약상의 용역, 공급, 설비 및 여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의무에 대응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공여국은 이 사업을 위해 승인된 미화 1백만 달러의 범위내에서 유네스코가 제시한 모든 경비를 유네스코측에 상환하며, 활동 종료 후 남은 현금과 설비는 공여국에 반환된다.
[/본문]
[서명]
2009년 10월 7일 유네스코 본부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로 대표되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표하여
김 차 동 고이찌로 마쭈라
인재정책실장 사무총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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