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2010-703호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키르기즈 주둔 대한민국 군대의 시설사용 및 그 지위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
No.011-11/593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아래 사항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2002년 2월 26일자 #011-20/304 키르기즈 외교부의 회답 각서 및 2002년 1월 3일자 #KKZ-06/02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의 규정에 따라, 키르기즈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교환각서로서 체결된 대한민국 군대 및 민간 요원의 키르기즈 주둔에 관한 협정의 효과를, 이 통지의 180일 후에 종료시키려는 키르기즈 측의 결정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키르기즈공화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어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비쉬켁, 2009년 4월 9일
대한민국 대사관
비쉬켁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